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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치료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57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2009,2심-대법원,2013두289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10. 1. 4. 이하생략(이하 소외 구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산불감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산을 오르 내리며 걸어 다니던 중 2010. 2. 9. 16:00경부터 허리통증이 발생하고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2010. 2. 22.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29. 원고에 대하여, 'MRI상 신청 상병은 인지되나, 약2개월 가까이 근무한 근무내역은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발병에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고, 신청인은 2009년도 희망근로 작업이 주된 발병원인이라고 주장하나 그 당시 발병하였다면, MRI 소견상 발병 이후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시 작업과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2009. 6. 1.부터 2010. 2. 21.까지 소외 구청에서 실시하는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그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급속히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3, 4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 ○○○○○○공단, ○○병원, 이하생략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무현황(가) 원고는 2009. 6. 1.부터 2009. 11. 30.까지 소외 구청에서 실시하는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근무(주 5일제, 근무시간 09:00~18:00)하였는데, ① 2009. 6.부터 2009. 8.까지는 인감대장 일제대사 작업을 수행하면서 인감대장 색테이프 부착 확인 및 비닐커버 상태 확인, 전체 인감대장 대사 작업 실시 및 누락부분 수정 등의 단순·반복적인 사무 업무를 수행하였고, ② 2009. 9.부터 2009. 11.까지는 등산로 및 환경불량지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로화분 및 화단조성작업을 위해 40일 정도 하루 1시간 삽질을 하기도 하였고, 시멘트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싣거나 폐보도블록을 차량에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나) 원고는 2010. 1. 4.부터 2010. 2. 21.까지 소외 구청에서 실시하는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용호4동 ○○○ 체육공원 초소나 봉우리산 초소에 근무(주 5일제, 근무시간 09:00~18:00)하면서 산불감시 및 산림 내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인 업무 내요은 산람 내에 위치한 초소로 출근(산입궁에서 봉우리산 초소까지 거리 약 1km, 높이 해발 약 170.9m)하여 산길 주변을 순찰하고 대가하연서 산불발생 시 보고 및 상황을 전파하는 업무였고, 우천 등으로 산불발생위험이 없을 경우 산길 등산로 주변 풀베기 및 오물수거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조원 8~10명과 함께 100리터짜리 마대자루(약5~10kg) 10~15매 분량을 원 1~3회 정도 운반하는 작업도 하였으며, 물통(약 10kg)을 1.5m 이내 거리에서 초소 안에서 밖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와 치료내용(가) 원고는 수개월 전부터 허리통증이 있어 왔으나, 2010. 2. 9. 산길을 오르내리던중 16:00경부터 허리통증이 다시 발생한 후 통증이 계속되어 같은 달17.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2.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5,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2. 경 당시 신장 170cm, 체중 70kg인 만38세의 남성으로 이와 같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기 이전에는 허리통증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① ○○병원(정형외과 의사 소외1)원고의 업무가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MRI 상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상 변화가 관찰되며 이는 점진적인 변화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조건에서 충격에 의해 갑작스럽게 수핵의 탈출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② ○○대학교 부속 ○○○○병원(산업의학과 의사 소외2)원고의 약 3개월간의 벽돌적재, 시멘트적재, 토사적재 업무가 허리부담을 크게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발병당시 업무가 산불감시업무로 직접적인 발병원인으로 작용하였다기보다는 상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봄.(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요추부 MRI에서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원고의 업무로 인한 추간판타출로 볼 수 없음.(다) 법원의 감정의 소견(○○대학교병원 신경와과 의사 소외3)- 추간판탈출증이란 추간판의 섬유륜이 파열되어 수핵 부분이 탈출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퇴행성 변화나 외력에 의하여 섬유륜이 파열될 수 있고, 호발 연령은 20대에서 40대임.- 2010. 2. 22. MRI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판의 심한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제4-5요추간판(연성)의 중증 탈출 및 신경근 압박소견이 있으나, 우위 인대의 파열이나, 연부조직의 부종이나 출형 드이 소견은 없음.- 추간판의 심한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연성 추간판탈출증이나 급성 외력에 의한 소견이나 진료기록이 없고, 2010. 2. 22. 연상 소견 상에는 고조의 추간판탈출 소견이 있으나 2월 22일, 23일과 24일 진료기록에는 임상 증상이 심하지 않아 장기간 걸쳐 서서히 진행된 추간판탈출로 판단됨.- 최초 진료기록인 2010. 2. 22. 진료기록 상에는 증상 발현 기간이 1주일로 기록되어 있으나, 외상이나 재해에 대한 언급은 없음.- 2009년 당시 급격한 외력에 의한 추간판탈출이 있었다면 주위 동료가 인지할 정도의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 충분한 치료를 받아야 2010년 업무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2009년과 2010년 사업 모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아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영상소견, 임상경과, 진료기록 등을 참조할 때 원고의 제4-5요추간판탈출증이 2009년, 2010년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음.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업무수행 중 허리에 외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2010. 2. 9. 허리통증이 발생한 날을 비롯하여 2009년이나 2010년 소외 구청에 소속되어 근무할 당시 허리부위에 강한 충격을 줄만한 사고를 당하였거나,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허리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소외 구청에 소속되어 근무할 당시 허리에 다소 부담이 될 만한 작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나 구체적인 작업강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척추부위의 퇴생성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이사건 상병은 심한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연성 추간판탈출로서 2010. 2. 22. 초진 당시 급성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볼만 한 소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임상 증상도 영상 소견에 비하여 심하지 않았고, 2009년 당시에도 특별한 치료없이 업무를 계속 수해하여 왔던 것으로 보아 이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추간판탈출로 보여 원고의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법원 감정의의 소견이 있고, 피고 자문의의 소견도 이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을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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