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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2010구단257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로 2008. 12. 18.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우측 요골 하단부 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병을 입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하다가 2009. 7. 6.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9. 10. 23.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이 정상운동범위의 4분의 1 이상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현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11. 10.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오른쪽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2급 9호에 해당하거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장해등급 제14급 10호에 해당하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 정형외과의원)일상생활의 제한이 있을 정도의 지속적인 통증, 부종이 있고, 50% 정도의 관절 부분강직상태로 지속적인 치료에도 증세변화 없음.손목관절의 운동범위는 배굴 30도, 장글 30도, 요사위 10도, 척사위 15도임.(2) 피고 자문의들(공통 소견)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합계 145도임. 손목관절의 동통은 비영구, 한시적 동통임.(3)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오른쪽 손목관절의 능동적 운동범위는 장글 50도, 배굴 50도, 요사위 15도, 척사위 30도 등 총 145도 가능함. 정상 손목관절 운동범위인 총 210도의 69%로 1/4 이상 제한된 것으로 판단됨.말초신경손상은 없으며, 요골 하단부 골절 후 부분관절 강직소견으로 운동시 동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라. 판단(1) 먼저,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12급 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8조 관련 [별표 5]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12급 9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해야 하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 4]의 규정에 의하면, 손목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배굴 60도, 장글 70도, 요사위 20도, 척사위 30도로 합계 180도이다.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85도라는 견해를 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자문의들 및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모두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5도라는 견해를 제시한 점에 비추어 원고 주치의의 위 견해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신체감정의는 정상 손목관절 운동범위가 총 210도라고 하였으나, 이는 시행규칙의 규정과 다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2) 다음으로,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14급 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에 해당해야 하는데, 원고에게 일상생활의 제한이 있을 정도의 지속적인 통증, 부종이 있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원고가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체감정의가 원고는 운동시에만 동통이 있고, 신경손상이 없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에 의할 때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14급 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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