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2010구단257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63,2심【주문】1. 피고가 2010.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로, 2009. 2. 14. 동탄신도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작업을 하던 중 약 1.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로(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제3요추 방출성 골절, 제2-3횡돌기 골절, 하지 신경마비, 뇌진탕, 흉부좌상, 이완성 신경인성 방광, 발기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2010. 9.경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0. 9. 6.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0. 9. 28. 원고에 대하여, 척주 장해는 제10급 제8호(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방광기능 장해는 제11급 제11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 기능부전 또는 방광 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의 최종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제9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척수손상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고, 방광기능이 상실되어 약물치료와 간헐적 자가 도뇨를 매일 4-6회 시행하고 있어 외부 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척주장해는 제9급 제17호(척주에 중등도의 기능 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방광기능장해는 제3급(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에 각 해당하고, 이를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제2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척주 및 방광 기능 장해에 관하여 주로 다투고 있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2010. 연경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여 장해등급 제9급 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1. 4. 28. 방광부분에 관하여 재요양을 승인받고,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 수술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2009. 2. 14. 다른 의료기관에서 제1요추-제4요추 후방 감압술 및 기기고정술 시행하였음 2009. 6. 2. 시행한 요역동학 검사에서 무반사방광 소견 보여 약물치료하였으나 효과 충분치 않으며 요실금 지속되어 현재 간헐적 도뇨법 치료 예정이고, 치료 않을시 신기능 손상, 반복적 요로감염 등의 우려 있어 지속적 외래 관찰 및 투약 필요함 2009. 8. 6. 음경토플러 초음파 시행, 동맥성 발기장애 진단받았음(나) 피고측 자문의척추기능장해는 요추3분절 고정술 시행하였고 중등도이며 척추 신경근 장해는 두수근력 검사상 4등급으로 중등도에 해당 요역동학 검사에서 무반사성 소견 보여 약물치료는 효과 충분하지 않아 간헐적 도뇨(CIO와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고, 요로 변경술에는 미치지 못하여 현 규정상 제11급 제11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다) 신체감정의① 신경외과 영역2009. 2. 14. 추락사고 이후 요추 후방 감압술 및 후방 척추 고정술을 시행 함(제1-4번 요추간 고정술)보행장애, 하지부분마비, 대소변 장애가 있음척추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척추의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추 신경근의 장해(좌측 신경근 장애)가 남은 사람으로 제9급 제17호에 해당함② 비뇨기과 영역자각증상 : 배뇨장애와 관련하여 환자의 진술에 의하면 요의가 없으며 자가배뇨가 거의 되지 않는다고 하고, 발기부전과 관련하여 사고 이후부터 발기가 되지 않는다고 함타각증상 : 배뇨장에와 관련하여 요역동학검사시행, 배뇨근의 사실상의 비수축으로 배뇨불능이 의심되고 다량의 잔뇨가 측정됨. 발기부전과 관련하여 외부성기는 신체검사상 정상이지만 정상적 발기가 관찰되지 않음. 신경인성 발기부전 의증배뇨장애에 대해서는 약물치료 및 치골상부 방광루 유치가 필요함 환자(원고)는 현재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 상태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은 발기 부전 17%, 배뇨장애 17%, 이를 조정하면 31.11%임원고의 경우 방광장해에 관하여 제3급으로 사료되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흉복부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미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로서 제7급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3조 제1항은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 기준은 [별표 6]의 규정에 의하고,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시행령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는 흉복기 장기의 기능 장해와 관련하여, 제7급 제5호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을, 제9급 제16호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제11급 제11호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각 규정하고 있고, 척주 기능 장해와 관련하여, 제9급 제17호에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 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을 각 규정하고 있다.(2) 먼저 척주 기능 장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척추 고정술 등의 시행으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있고 동시에 좌측 신경근의 장해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원고의 척주 기능 장해는 제9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다음으로 방광 기능 장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방광의 기능은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 배뇨기능에 장애가 있어 자가 배뇨가 거의 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방광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7. 라의 위축방광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한편 같은 별표 7. 라. 3)의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 기능부전 또는 방광 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방광장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상의 흉복부 장기의 장해에 해당하는데, 흉복부 장기 장해의 경우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복부 장기의 장해로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 원고의 경우 배뇨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이 17% 정도 상실되었고, 발기부전으로 인한 노동능력도 17% 정도 상실되었는데 이를 합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31.11% 정도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방광기능 장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 제9급 제16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라.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최종장해등급을 조정하면(1개 등급 상향 조정) 제8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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