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5933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송은 2012. 1. 17.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2. 기일지정 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기일지정 신청에 의하여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적법한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제1차 변론기일(2011. 3. 29. 10:40) 및 제2차 변론기일(2011. 4. 19. 10:30)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1. 5. 11. "제 1,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여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되었으니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 및 그에 따라 새로 변론기일이 지정 되어 변론이 진행되던 중, 원고는 적법한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제5차 변론기일(2012. 1. 17. 14:20)에 다시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세 번째 불출석하여 변론이 이루지지 않은 제5차 변론기일에 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67조 제3항에 따라 판결로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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