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5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8. 3. 초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건설현장에서 건물 내·외벽과 바닥에 대리석을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10. 1. 21. 10:0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중학교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왼쪽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근건 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원고의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볼 때 종사기간이 짧고 어깨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 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위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건설현장에서 망치 작업, 대리석 운반 작업, 모래 삽질 작업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여 오다가 2010. 1. 21. 10:00경 돌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에 빙판길에 미끄러져 왼쪽 어깨를 샷시문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이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증거에 갑 제2, 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6,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의대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가천의 ○○병원, ○○의원, ○○○외과의원,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근무경력과 업무내용(가) 원고는 2004. 3.경부터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하여왔고, 2008. 3. 초부터 소의 회사에 입사하여 위와 같이 건설현장에서 건물 내외벽과 바닥에 대리석을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평소 오전 8시경에 출근하여 오후 5시 30분경 퇴근하면서 월 평균 25일을 근무하였고, 구체적인 작업 내용은 삽으로 모래를 운반하는 작업, 삽으로 시멘트와 모래를 배합하여 바닥에 깐 후 망치질을 하여 대리석(무게 약 5~6kg)을 바닥에 붙이는 작업, 건물 내외벽에 대리석(무게 약 8~15kg)을 들어 올려 대리석 위에 앵글을 놓고 핀을 꽂아 망치질을 하여 붙이는 작업 등이었다.(다) 원고는 일상생활에서 주로 오른손을 사용하나, 건물 외벽에 대리석을 붙일 경우에는 오른손으로 작업을 하고, 건물 내벽과 바닥에 대리석을 붙일 경우에는 양손을 번갈아가며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2) 원고의 사고 및 치료 경위(가) 원고는 2010. 1. 21. 10:00경 부산 모라동 ○○중학교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바닥에 돌을 붙이기 위하여 돌을 들고 손으로 직접 운반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앞으로 넘어져 샷시문에 왼쪽 어깨를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날 오후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같은 해 2. 27.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3. 15.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그 무렵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2010. 1. 21.자 ○○마취통증의학과의원 진료기록지에서는 '낫다가 오늘 오전 일하다가 뜨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0. 3. 15.자 ○○○○병원 경과지록지에는 '1달 전 외상없이'라고 기재되어 있다.(3) 원고의 건강상태와 치료내용(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3세의 남성으로 신장 168m, 체중 58kg이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의원에서 2007. 7. 22.부터 같은 해 11. 17. 까지 4차례, 2008. 1. 29.부터 같은 해 11. 3.까지 4차례, 2009. 1. 5.부터 같은 해 8. 28.까지 6차례에 걸쳐 각 양측 어깨 근막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같은 병원에서 2009. 11. 10. 좌측 견관절 건염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정형외과의원에서도 2009. 1. 8.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는 등 좌측 어깨 통증과 관련된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아 왔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병원 의사 소외1)① 소견서(갑 제2호증)- 좌측 견관절 이두건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건, 견갑하건)- 위 상병으로 2010. 3. 22. 본원 정형외과에서 관절경적 봉합술 시행함.- 무리한 관절의 부하로 상기 병명은 발생할 수 있으며 만성적인 어깨 부담으로 급작스런 미세충격으로 인해 상기 병명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직업적 질환 고려 요함).② 요양급여신청서상 초진소견서-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근건 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위 상병으로 본원에서 관절경적 상환이두근 건 고정술, 관절경적 극상극 및 견갑 하근 봉합술,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을 받았으며 수술일로부터 8주간 안정 가료 요함.(나)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이 사건 각 상병은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다) 법원의 감정의 소견(○○의대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2)○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2010. 3. 15.자 방사선 사진상 좌 견관절의 견갑골 견봉이 약간의 골극과 견봉 끝이 외측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견봉의 강화가 관찰되는데, 이러한 소견은 퇴행성 병변 소견임.- 원고의 2010. 3. 16.자 MRI상 좌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은 뚜렷이 관찰되지 않고 단지 건이 약간 얇아져 있고 퇴행성 변성만 존재하며, 견갑하건은 관절면 측에서 분파열이 의심되고, 상완이두건이 이두구에서 탈구되어 있는 소견이 관찰되어 좌 견관절 MRI상 견관절 통증을 유발하는 주된 병변은 상완이두건 탈구 또는 아탈구가 주된 병변임.- 2010. 3. 22.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다고 한바, 수술적 기록 자료에 의하면 관절경적 상환이두건 고정술, 관절경적 극상근 및 견갑하근 봉합술, 견봉하 감압술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제출되어진 관절경 시술 사진상 상완이두건 병변에 대한 상완 이두건 고정술을 시행하였고, 회전근개 중 극상건은 관절면 쪽에서 건의 두께의 10% 미만의 부분파열이 있고, 견갑하건 상부의 파열로 견갑하건만 봉합한 사진이 존재하며 견봉 감압술은 시행함.- 이상의 방사선학적 사진, 관절경 수술사진, 기록지에 의한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게 확인되는 정확한 상병명은 ① 좌 견관절 상완이두건 부분파열 및 아탈구, ② 회전근개 중 견갑하건의 상부 부분파열로 판단됨.- 일반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의 주된 원인이 퇴행성 병변으로 알려겨 있으며 일부 환자의 경우 급성의 손상에 의해 파열된다고 알려져 있음. 그러나 원고의 경우는 과거부터 좌 견관절 동통으로 여러 차례 진료받은 경험이 있으며, 견관절 단순방사선 사진이나 MRI 등을 참조할 때 상완이두건 부분파열과 아탈구, 회전근개 견갑하근 부분파열 등의 소견은 퇴행성 병변에 의한 병변으로 판단됨.- 원고의 상병은 기왕증의 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는 좌 견관절에 좌상 또는 염좌만을 일으켜 기존에 존재하던 좌 견관절의 통증 등의 증상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 사건 사고가 좌 견관절에 나타난 병변을 일으키지는 않았고 위 상병의 병변과는 연관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상병의 발생시점은 최소 2007년 좌 견관절에 대해 치료받은 이전 시점으로 생각되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개인의원 등에서 진찰을 받을 당시 보다 전문가인 견관절 전문의의 진료를 받았다면 위 상병이 인지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원고의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병변은 언제든지 통증 등의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고, 특히 좌 견관절에 심한 통증은 아니더라도 불편감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무리한 일을 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도의 사고 등이 발생하면 통증이 다시 재발하거나, 악화될 수 있고, 다시 안정을 취하면 통증의 경감이 나타남.- 원고의 상병은 일반인에게도 힘든 작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퇴행성 변화 혹은 나이에 따른 회전근개의 노화현상 등 다양한 원인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흔함.○ 사실조회결과- 원고는 2007년경부터 개인의원에서 좌 견관절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미 좌 견관절 회전근개 또는 다른 건 조직에서 퇴행성 변화 또는 파열 등이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 2008. 3. 초부터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2010. 1. 21.까지 힘든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것은 양측 견관절에 무리가 가해지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회전근개 파열의 일반적인 원인으로 나이에 따른 단순한 회전근개 퇴행성 변화, 단순한 개개인의 체질적 요인, 무리한 작업을 수년간 장기적으로 반복한 경우 등 복합적 또는 단독적으로 나타나므로 원고의 경우 이미 2007년경부터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존재할 수도 있었고, 단지 회전근개 퇴행성 변성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 등으로 파열이 발생할 수도 있었으며, 단지 퇴행성 변성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에 의해 회전근개가 부분 파열될 수도 있음.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건강하던 좌 견관절의 회전근개가 파열된 것은 아니고, 원고는 2007년경부터 좌 견관절 동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이후 진단되어진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아마도 기왕증의 병변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다만, 원고의 상병이 2007년에는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단지 파열까지는 이르지 않은 시점이었다면 2008. 3. 초부터 20010. 1. 21.까지 무리한 작업은 위 상병을 조금이나마 악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만일 이러한 경우라면 이 사건 사고 이후 나타난 병변에 대한 원인 제공이 일부는 되었을 것을 배제하기 어려워 2008. 3. 초부터 2010. 1. 21.까지 무리한 작업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병변에 기여한 비율은 20% 정도로 판단함이 비교적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음.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상병은 주로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는 어깨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나이인데다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수년 간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서 수시로 치료를 받아 왔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내원한 병원의 진료기록에 기재된 내용을 보더라도 외상으로 인하여 비로소 어깨 통증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법원의 감정의는 회전근개 파열의 일반적인 원인은 나이에 따른 단순한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 단순한 개개인의 체질적 요인, 무리한 작업을 수년간 장기적으로 반복하는 경우 등 복합적 또는 단독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다고 하면서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 등 상병은 2007년경부터 개인의원에서 좌 견관절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이미 좌 견관절 회전근개 또는 다른 건 조직에 퇴행성 변화 또는 파열 등이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라기보다 기왕증에 해당한다는 소견인 점, ③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약 2년간 수행한 업무가 다소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근무기간, 작업내용과 부담의 정도 등으로 보아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어깨 부위의 퇴행성 병변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로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법원의 감정의도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가 원고의 어깨 부위의 병변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 기여한 비율은 절반 이하인 20% 정도에 불과하다는 소견인 점, ④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구체적인 작업내용이나 부담의 정도 등이 밝혀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한 부위가 일상생활과 작업 중에 더 많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오른쪽 어깨가 아닌 왼쪽 어깨인 것을 보더라도 원고의 나이와 체질적 요인에 따른 퇴행성 변화의 자연경과를 넘어 원고의 업무가 이를 더욱 악화시켜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법원의 감정의도 이 사건 각 상병은 힘든 작업을 하지않는 일반인에게도 퇴행성 변화 혹은 나이에 따른 노화현상 등 다양한 원인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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