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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6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922,2심-대법원,2011두1572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우측 고관절부 외상성관절염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의 근로자로서, 2007. 11. 28. 유리코킹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전복되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뇌진탕, 흉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골반부 염좌 및 좌상,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08. 6. 19. '우측 고관절부 외상성 관절염, 우측 고관절부 충돌증후군 및 연골손상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4. '우측 고관절부 충돌증후군 및 연골손상'을 '우 고관절 외상성 비구순 파열'로 변경승인하고, 우측 고관절부 외상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대학교병원의 원고 주치의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내렸고,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원고가 우측 고관절부의 관절염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는 점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타병원의 진단명은 우측 골반골 비구 골절 및 우측 천골 선상골절로 명시되고 있으나 본원에서의 검사 소견으로는 골절을 찾기는 힘든 상태였으나 외상 후 지속적인 고 관절부 동통으로 관절경 검사를 시행하여 그 소견상 관절순 파열과 연골 손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외상성 관절염이란 진단명을 기술하였음.(2) 피고 자문의들이 사건 상병은 불승인함이 타당함(자문의사 5인의 공통소견).(3)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2008. 6. 9. ○○○대학교병원에서 우 고관절에 대하여 우 고관절 충돌증후군의 의심하에 관절경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2008. 8. 7. ○○○에서 2차 관절경수술을 시행하였고, 이 때 비구순의 파열 및 변성, 비구 관절 내 연골의 일부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었음.우 고관절의 충돌증후군에서 발견되는 비구순 파열과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는 1회의 외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신체적 구조의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반복적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2007. 11. 28.자 재해와 관련 있다는 근거는 없음.[인정근거]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다. 판단앞서 본 피고 자문의들 및 이 법원의 촉탁을 받은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할 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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