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61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청에서 시행하는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로서 2009. 8. 13. 17:30경 불법광고 부착물 제거 작업을 마치고, 시내버스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18:00경 버스에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경색, 심방세동, 고혈압(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9.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은 발병 이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 과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75세의 고령이며 허리통증을 가진 상태에서 15년간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64일간 총 640km의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우천과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되면서 급격하게 육체적 과로에 노출되었고, 이러한 육체적 과로가 원고의 고혈압 등 위험인자를 악화시켜 이 사건 각 상병을 유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내용(가) 원고는 2009. 6. 1. ○○시청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시청이 시행하는 희망근로사업 중 옥외광고물 정비 작업에 투입되었다.원고는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주, 담장 등에 부착된 벽보, 광고물, 노끈, 테이프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고, ○○시 이하생략 소재한 ○○○○○○에서 ○○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요트장까지의 구간(3.65km 상당)과 성산공원 일대(3.5km 상당)를 작업장소로 하여 지역별로 당일 작업을 지시한 작업이 완료되면 다음 날 다른 지역에서 광고물 정비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주 5일근무제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휴게시간 12:00~13:00)이다.(다) 원고는 2009. 6.은 22일, 2009. 7.은 23일, 2009. 8.은 2009. 8. 1.부터 2009. 8. 13.까지 9일 각 근무하였다.(라) ○○시의 기상 상태○ 2009. 6.경 : 최고 기온 28.9℃ ~ 최저 기온 16.1℃, 10일 비가 왔다.○ 2009. 7.경 : 최고 기온 28.9.℃ ~ 최저 기온 18.5℃, 19일 비가 왔다.○ 2009. 8. 1.부터 2009. 8. 13.까지 : 최고 기온 28.3℃ ~ 최저 기온 21.3℃, 6일 비가 왔다.(2) 원고의 생활 습관 및 치료 전력(가) 원고는 월 2~3회 소주 1/2병을 마셨고, 50년간 1일 1갑 상당의 흡연을 하였고, 2007년경 이후 1/2 갑 미만으로 흡연하였다.(나) 원고는 1970년대 중반경부터 고혈압 증상이 있었고, ○○○의원 등에서 고혈압 및 심방세동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다) 원고는 2008. 10. 21.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치료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대학교 병원 : 좌측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으로 우측 운동마비 및 언어 장애가 주 증상이다. 운동마비 정도는 Grade IV, 언어장애는 표현 언어장애가 주 증상이고, 심방세동이 확인된다.○ ○○○○○○병원 : 버스를 타고 가다가 발생한 의식 변화 및 우측 편마비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이다. 초기 뇌 CT 촬영 상 좌측 중뇌동맥 영역의 급성 뇌경색 소견 보여 상급병원으로 전원된 환자로 증상 발생시간이 불명확하고, 뇌부종 소견이 있어 혈전 용해제 사용은 하지 않았으며, 뇌졸중의 중요원인은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등 다양한 원인이 있고, 원고의 경우 고령, 고혈압이 주요 위험인자로 사료된다.○ ○○○○병원 :- 뇌경색의 발병경위 및 원인 : 갑작스런 뇌혈관의 폐색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뇌혈관의 폐색은 심방세동 등 심장질환에 의한 색전증의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발병원인 및 상병의 진행정도(위험인자 등) : 고혈압 및 심장질환(심방세동, 심방비대)이 뇌경색을 일으킬 원인일 가능성이 있으며, 고혈압 및 심장질환이 있는 모든 환자에게 뇌경색이 발병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원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으며, 스트레스 등도 어느 정도 질병의 악화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다.(나) 피고 자문의○ 원고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환경을 확인할 수 없으며, 고혈압의 과거 병력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좌측 중대뇌동맥의 폐쇄에 의한 발병으로 업무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할 의학적 근거는 희박하다고 사료된다.○ 발병 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없었고, 또한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으며, 따라서 원고의 뇌경색은 기저질환(고혈압, 심방세동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발병했다고 생각되는 바, 원고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이 없으리라 판단된다. 발병 전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심방세동이 확인된다. 의무기록을 보면 청구인의 뇌경색은 혈전에 의해 좌측 중대뇌동맥이 폐색된 경우이며, 이러한 혈전형성은 기존질환인 심방세동에 의한 심인성 혈전으로 판단되는데, 재해경위 상 원고의 뇌경색 증세가 발병 직전의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발병 당시 75세의 고령이던 원고에게 확인되는 심방세동과 같은 개인질환의 합병증으로 뇌경색이유발된 것으로 판단된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뇌경색- 뇌경색의 발병 원인은 뇌혈전증(동맥경화증으로 인한 뇌혈관 폐색)과 뇌색전증(심장에서 형성된 혈전이 뇌동맥으로 떨어져 나가 뇌동맥을 막는 경우 등)이 주요원인이며 그 외 혈액응고 장애나 혈관염 등이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뇌경색의 위험 이자로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심방세동 등), 고지혈증, 비만, 흡연, 과도한 음주 등이 위험인자이며 그 외 연령이나 성별, 인종 등이 위험인자이다. 뇌경색은 60대 중반 이후에 높은 발병율을 보이고 있다.- 고혈압은 뇌경색의 위험인자이며 고혈압 환자는 정상혈압군에 비해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1.7 ~ 1.9배 정도라 알려져 있으나 모든 고혈압 환자가 뇌경색으로 이환되는 것은 아니다. 고혈압을 조절하는 경우 뇌졸중 이환율을 3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 위험인자가 된다는 신빙성있는 대규모 연구는 아직 없다. 그러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 상승, 부정맥 유발, 혈액응고계의 항진 등으로 뇌경색 발생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심방세동-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일종으로 심장의 윗부분에 위치하는 심방이 규칙적인 박동을 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빨리 뛰어 아래쪽의 심실마저 불규칙한 빈맥을 나타내는 심장질환이다. 심방세동의 원인질환은 심판막질환 · 관상동맥질환 · 갑상선기능항진증 · 고혈압성 심장질환, 심근염, 심부전증 등을 들 수 있으나 원인질환 없이 일어날 때도 있다. 그 외 위험인자로 과도한 음주나 카페인 섭취,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계 장애 등을 들 수 있다. 심방세동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데 60세 이상의 경우 100명 중 1명이 발생하며 80대가 되면 8-10%의 유병율을 보인다. 심방세동은 뇌색전으로 인한 뇌경색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의 장애를 초래하여 심혈관계통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율신경계의 장애가 심방세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학적 연구가 있다.○ 본태성 고혈압- 본태성 고혈압은 뚜렷한 원인 발견이 되지 않은 1차성 고혈압을 뜻하며 전체 고혈압의 90-95%를 차지한다. 따라서 본태성 고혈압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생한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 된다. 단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흡연은 니코틴 섭취로 인한 동맥경화를 조장하여 기존하는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심방세동과도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금연하였을 때 비흡연자의 상태로 회복되는데 금연 후 약 5년 정도가 걸린다는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개개인의 차이가 있다.○ 원고의 뇌경색은 심방세동으로 인한 심인성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으로 판단된다.○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으나 육체적 스트레스와 고온 다습한 날씨로 인한 탈수 현상은 뇌경색 발병의 촉진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개개인의 차이는 있어 확인하기 어려우나 75세의 나이에 일 10km 도보 이동, 일 20,000보 등은 평소 운동량이 적은 일상생활을 해 왔던 경우라면 과로 요인이 될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이 사건 사고를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약 3.6km에 이르는 2개 지역에 광고물 정비작업을 하면서 지역별로 지시 받은 당일 작업 작업이 완료되면 다음 날 다른 지역에서 광고물 정비작업을 수행하여 1일 작업거리가 10km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작업은 과중한 육체적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휴게시간 이외에도 근무시간 중 상당히 자유로운 휴식시간이 부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고령인 점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의 만성적 과로를 가져올 만큼 업무량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원고가 뇌경색이 발병하기 직전 24시간 내, 일주일 이내에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업무와 관련하여 긴장 · 공포 · 흥분 등이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은 없다.③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한 2009. 8. 13.경 ○○에는 0.2mm의 정도의 미미한 비가 왔을 뿐이고, 당시 최고기온은 26.5℃, 최저기온 24℃, 평균기온 24.7℃로서 직전 2008. 8경 기온과 유사하고, 위 기온이 심혈관에 영향을 줄 정도로 상당히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④ 이 사건 각 상병 중 고혈압과 심방세동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아 왔었고, 공공근로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부터 이미 심방세동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다.⑤ 이 사건 각 상병 중 뇌경색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지속적인 고혈압 치료를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고혈압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뇌졸중 이환율이 여전히 높아 고혈압이 뇌경색 유발요인이 된다고 할 것인 점, 원고에게 발병한 뇌경색은 심방세동으로 인한 심인성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가 다수인 바, 원고는 공공근로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 심방세동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던 점, 그 외 원고는 뇌경색 유발인자인 75세 상당의 고령이고, 30년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 원고는 뇌경색 유발인자인 당뇨로 치료받아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뇌경색은 심방세동, 고혈압, 고령, 흡연, 당뇨 등에 의하여 자연 경과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⑥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혈액응고계를 항진시킬 수 있고 또한 자율신경계의 장애로 심방세동을 유발할 수 있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탈수 등으로 인하여 뇌경색을 촉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일부 소견은 모든 질병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기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일반적인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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