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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6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0. 27. 01:00경 ○○시 이하생략 '○○○○ 사업장(이 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사출기로 물건을 찍는 작업을 하던 중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금형 속에 손을 넣는 순간 기계오작동으로 손가락과 손목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아래팔 부분의 압궤손상, 우측 개방성 척골간과 요골간 두의 골절, 우측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다발성 혈관손상, 우측 손목의 탈구, 복합, 다굴성 제1중수골의 골절, 우측 제5수지 중위지골 골절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 . 1. 2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21. 원고가 ○○○○'의 대표 소외1와 공동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 하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4. 2. 27. ○○○○의 사업주인 소외1와 협의이혼을 한 후 2007. 5.1.부터 월 29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소외1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살피건대, 원 그가 그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증인 소외2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1 증의 5, 8, 10, 1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지사장,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임금 지급 등에 관한 금융자료도 없는 사실, 2007. 12. 26. 최초 사업장 출장조 사시 소외1는 원고와 함께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인정한 바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내원한 병원의 입원서약서에는 소외1의 자필로 원고의 주소가 소외1와 같이 ○○시 이하생략 '으로, 환자와의 관계도 '처, 아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계속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가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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