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62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5417,2심【주문】1. 피고가 200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09. 9.10. 평소 이용하던 통근버스를 타고 퇴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 1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부염좌, 추부염좌, 좌슬부 상'(이하 위 상병들 중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나. 원고는 위 각 상병들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9.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할 당시 타고 있던 통근버스가 소외 회사에 출퇴근용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그 협력업체인 주)○○○○에서 소속 근로자를 위해 제공된 것이어서 그러한 통근버스를 타고 가다가 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변화에 의한 것이어서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5. 11.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이에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라. 위 위원회 2010. 10. 8. 위 교통사고가 사업주의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중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로 보았으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부분은 MRI상 제6-7경추간에 골극화, 후종인대 비후 등 퇴행성변화, 제4-5요추간에 수핵의 변성을 동반한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부분은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가 경추 염좌, 요추부염좌와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한 점에서 원고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목과 허리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음을 인정하고 있는 낫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목과 허리에 특별한 진단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가사 기왕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아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가) 원고의 치료 내역(1) 원고는 2007. 4. 2. ○○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1일 진료를 받은 외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목과 허리에 진료를 받은 전력이 없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정형외과의원에서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부염좌, 추부염좌, 좌슬부좌상, 진단하에 2009. 9. 25.부터 2009. 10. 30.까지 36일간 입원치료 받았다.(3) 그 후 익고는 ○○정형외과의원에서 위 상병들 외에도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도 진단이 받아 2009. 10. 30.부터 2009. 11. 21.까지 2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나) 의학적 소견(1) 피고 자문의 소견○ 피고 월처분기관 자문의자문의 1 : 경추부 MRI 소견에서 제6-7경추간에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추간판 둑출이 전반적인 양상으로 이는 퇴행성 변화로 사료되는바,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추부 MRI 소견에서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퇴행성 변화가 심하고, 추간판의 전반적 돌출로 섬유륜 팽윤 양상으로 재해와 인과관계 없다고 사료됨자문의 2 : 경추 MRI 소견에서 골극화, 후종인대 비후 등 퇴행성 소견 있으며, 급성 수핵탈출 소견 없음. 요추부 MRI 소견에서 제4-5요추간에 수핵음영 변화, 추 간격 감소, 섬유륜 팽윤, 추간공 협소 소견 등 퇴행성 소견 있으며, 급성 수핵 탈출 소견 없음○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요추부 MRI 소견상 제4-5요추간에 수 추간판 팽윤 소견이 관찰되며, 경추부 MRI 소견상 제6-7경추간에 이 관찰되나, 수핵의 변성과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므로 이는 기존질환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사료되어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2) 진료기 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 작성)○ 이 사건 상병 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추간판 수핵돌출 소견 이외에도 추간판 변성, 추간판 간격의 협소, 중증도의 골극 형성 등 중증도의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되므로 이는 기왕증(100%)으로 판단됨○ 이 사건 상병 중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제6-7경추간에는 추간판탈출증(돌출) 외에도 추간판 변성 및 경도의 골극 형성 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원고의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 이 전부터 진행되었던 것으로 사료되나, 심한 경추부 만곡의 소실이 관찰되고,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경추부 동통과 좌측 상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경추부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기여도 50%)[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4, 갑 제3호증의 2,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상병 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그것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없는 기왕증에 해당한다는 것에 피고 자문의 소견과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위 상병과 관련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그러나, 이 사건 상병 중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약 2년 전에 경추부염좌로 하루 진료를 받은 외에는 달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고로 비로소 통증을 호소하여 온 점, 퇴행성(경성) 추간판탈출증이 주로 40대 이후에 발병하는 점에 비추어, 1973. 7. 29.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6세였던 원고의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오로지 기왕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진료기록감정의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50%에 이르는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기존에 진행되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 중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사고인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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