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6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1811,2심-대법원,2011두31994,3심【주문】1. 피고가 2009.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합)○○○○설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현장의 소방 설비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8. 10. 14. 속초 ○○아파트 소방보수공사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소외 회사에서 지정한 이하생략 소재 ○○모텔에서 숙박을 한 후 다음날 오전 07:00경 현장으로 출근하기 위하여 여관방 출입구 쪽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의료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중증 뇌좌상, 급성 뇌경막외 혈종, 두개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3. 1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2.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업무상 과로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작업량 급증, 심한 정신적 충격 등이 없었으므로,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위 사고는 출근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 관리 등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6,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출장 중 사업주가 지정한 곳에서 숙박을 한 후 출근 준비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고, 숙박 등을 포함한 출장 과정 전반은 소외 회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출장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출장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수일간 업무상 과로를 한 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에 출근 준비를 하다가 현기증을 느껴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고는 업무상 과로에 의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8. 10. 9.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일당 10만 원을 받으면서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소방 설비 업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일요일을 제외한 날의 08:00부터 18:00까지 이었다.(2) 원고는 직장 동료인 소외2과 함께 2008. 10. 9.부터 같은 달 11.까지 이하생략 소재 폐수처리장에서 소방배관 및 배선공사, 유도등 수신기 부착 작업을 하였고, 2008. 10. 12.(일)에는 휴무를 한 후, 같은 달 13. 주문진 소재 ○○○교회에서 유도 수신기 부착, 소화기 설치 작업을 하였다.(3) 원고는 그 후 3일 예정으로 속초 ○○아파트에서 아파트 내부 감지기, 유도 등 교체작업 등을 수행하기로 하고 2008. 10. 14. 08:00부터 18:00까지 위 소외2과 함께 위 아파트에서 소방 설비 업무를 하였으나, 원고와 소외2의 거주지가 oo시여서 위 공사 현장으로의 출퇴근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현장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이하생략 소재 ○○모텔에서 숙박하기로 결정한 후 소외 회사 사업주에게 출장 승인과 숙박 및 식사 비용의 지불을 요청하였다.(4) 이 후 소외 회사 사업주가 출장 승인을 하면서 공사기간 동안의 숙박 및 식사 비용을 모두 지불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는 소외2과 함께 인근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맥주 1캔 정도를 마시고 24:00경 위 ○○모텔에서 취침을 하였다.(5)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08. 10. 15. 오전 07:00경 출근을 위하여 여관방 출입구 쪽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뒤로 쓰러지면서 방바닥에 뒷머리를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의료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중증 뇌좌상, 급성 뇌경막외 혈종, 두개골 골절')을 진단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다항의 인정사실 및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 사업주의 출장 승인에 따라 소외 회사의 승인을 받은 모텔에서 숙박을 한 후 다음날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뒤로 쓰러지면서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출근 준비는 출장에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가 이러한 출근 준비를 하다가 당한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다.나아가 원고가 갑자기 뒤로 넘어진 이 사건 사고가 현기증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다항의 인정사실 및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현기증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시 받은 정동진 소재 폐수처리장, ○○○교회, 속초 ○○아파트의 소방 설비 공사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처리하기에는 많은 업무였음에도 위 공사 외에 자신이 개별적으로 맡은 설비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단기간 내에 위와 같은 공사를 강행하고, 또한 위와 같은 공사기간 내에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위험한 사다리 위에서 배선 작업 등을 지속한 결과 나타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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