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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63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2010. 8. 1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1) 원고는 ○○○○○○○서비스(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0. 6. 26. 작업장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엉덩이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급성 경추부 염좌, 제3요추 가로돌기 골절의증, 요추부 제6-7번 추간판 질환, 좌 족관절 통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소외 회사에서 목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9. 3. 원고에 대하여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 상병은 확진명이 없거나 퇴행성 등으로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또는 소외 회사에서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 목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등(가) 원고는 2006. 12. 18.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10. 6. 29.경 통증을 느껴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0. 7. 1.부터 2010. 7. 3.까지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2010. 7. 7. ○○병원을 거쳐 2010. 7. 21. ○○○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에 대한 각 병원의 진료기록 기재는 다음과 같다.① ○○정형외과 : 2010. 6. 29. 진료, 2010. 6. 26. 후진 차에 부딪힘, 좌 견관절 염좌, 골반부 좌상② ○○○○○○○의원 : 2010. 7. 1. 진료, 2010. 6. 26. 차에 받힘 어깨 및 팔의 타박상, 가습의 타박상(어깨의 타박상 및 염좌)③ ○○○○○한의원 : 2010. 7. 2. 진료, 어깨의 충돌 증후군④ ○○○○병원 : 2010. 7. 8.진료, 2010. 6. 26. 과수원에서 일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좌측 엉덩이 부분 부딪힘(등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⑤ ○○○ 병원 : 2010. 7. 21. 진료, 3주전 토요일 1.5m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좌측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그 당시에는 움직이는데 (괜찮았는데), 2일 지난 월요일에 허리가 끊어지는 느낌, 한의원 2주 입원, 등이 짓누르는 느낌, 다리에 쥐가 나는 느낌, 팔이 저린 느낌, 레르미테 징후(Lhermitte sign) 증상⑥ ○○병원 : 2010. 8. 3. 진료, 환자 본원 입원시 시골집 과수원에서 일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하였으나 이는 회사에서의 산재 문제로 거짓 진술한 것이 라고 함. 정비공장에서 후진하는 차에 부딪힌 것으로 정정하였으며, 2010. 8. 14. 퇴원(다) 원고는 1997년경 넘어져 등쪽 근육파열로 정형외과에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2002년경부터 이 사건 상병의 진단 이전까지 어혈요통,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에, 좌섬요통, 담음요통, 하지부 염좌, 발허리뼈의 통증, 하지마목, 요각통, 2006. 6. 26. 척추증, 2007. 1. 31. 다발성 관절염, 2008. 6. 26. 엉덩이의 타박상, 담음요통, 좌섬요통, 관절통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급성 경추부 염좌 상태로 향후 1달간 약물치료 및 안정이 필요한 상태임(○○ 병원)(나) 피고측 자문의재해일과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고, 3 요추 횡돌기 골절은 CT상 확인되지 않으며, MRI상 경도의 추간판 팽윤이 경추부에 있으나 형태상 기존질환이며, 사고와는 무관함 좌측 족관절의 통증은 상당기간 경과 후 발생하여 사고와 인과관계는 없는 단순 자발적 통증으로 사료됨 ○○병원에서 촬영한 경추부 영상검사에서 경추부 염좌를 인정할 만한 소견이 없어 정상소견이고, MRI에는 제6-7 경추간 팽윤의 소견으로 이는 퇴행성 변화이며, 간판 질환으로 재해와 무관하고, 제3요추 가로들기 골절은 의증으로, 좌족관절 통증 역시 증상임급성 경추부 염좌는 재해경위와는 전혀 다른 부위이고 영상검사상 정상소견임(다) 진료기록 감정의의증이라 함은 의심은 되나 의학적 근거가 미약한 경우로서 해당 부위에 본 환자의 경우 통증 또는 압통은 있으나 단순방사선, CT 동기원소검사에서 골절이 있다는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사고 경위를 보면 상해에 의하여 발생가능성도 있다 할 수 없다.요추부위의 질환과 관련하여, 요추에 MRI 등에 의한 소견에서 퇴행성 변화 이외에는 다른 특이적 소견이 없어 작업 수행 과정과의 연관성은 확인할 수 없다.경추 6-7번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하여, 차량 후진에 의한 요추부분의 충격, 작업수행 등으로 위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좌측 족부 건초염과 관련하여, 차량 후진에 의한 요추부 충격 또는 작업 수행으로 위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증인 소외1 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작업장에서 후진 차에 의하여 엉덩이 부위를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면 서도 위 사고의 경위 및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기 전부터 목과 허리, 등뼈 부분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③ 원고의 요추, 경추, 족관절의 상병과 관련하여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업무와의 연관성은 낮아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④ 그 외 이 사건 사고의 정도,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경위, 요양신청경위, 원고의 과거 치료 내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또는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내리는 등으로 척추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년간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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