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63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021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2. 3.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09. 11. 2. 15:20경 거래처 방문하기 위하여 주차장에 차를 세우 거래처 건물에 들어가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후송된 ○○○○병원에서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9. 12. 22.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30.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후 발병한 고혈압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발병한 고혈압에 의한 것이거나 적어도 연장근무 내지 외근, 빈번한 회식 등 원고의 업무와 부실 미수금 처리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악화되어 발병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근무상황 및 건강상태(가) 이 사건 회사는 ○○일보 전단광고 대행회사로 전단광고 수주가 주된 업무이고, 원고의 담당업무는 ○○지점 ○○ 파트 소속으로 광고전단 수주 및 수감, 수주물량 배포센터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일일 근무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근무 시간근무 내용09:00~10:00일일 영업계획 및 거래처 세금계산서 발행10:00~12:00전단광고 영업 수주 및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전달12:00~13:00점심식사13:00~16:00전단광고 영업 수주 및 수금16:00~17:00전단광고 현장 수주물량 각 담당 센터별 발송17:00~18:00일일 수주 계약서 정리 및 전산입력, 수금애역 취합(나) 원고는 연장근무를 거의 하지 않았고, ○○지점 동료 근로자는 2009. 11. 경 당시 20명이었고, 각 영업직원의 영업활동은 단독으로 수행하였다.(다) 원고는 2009. 11. 2. 부대사업(인쇄) 매출 및 장기 수금 지연 거래처의 수금 독촉과 관련한 오전 회의에 참석하였다.(라) ○○지역의 기온은 2009. 10.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최저 11℃에서 최고 24℃, 2009. 11. 1.은 최고 5℃에서 최고 13℃, 2009. 11. 2.은 최저 -2℃에서 최고 5℃였다.(마) 한편, 원고는 2008. 5.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으며 흡연과 음주 경력이 있다.(2)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응급실 통하여 입원하여 2009. 11. 3. 응급수술을 시행하여 혈종을 제거하였다. 과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며 수술 이후에도 의식 완전히 깨지 않아 기도삽관 유지하다가 현재 기관절개 시행한 상태이다. 현재 휠체어타고 병실 이동가능한 정도이나 양쪽 상하지 위약감 및 기관절개로 인한 자가 호흡을 힘들어하여 근접관찰이 필요하다.(나) 피고측 자문의? 원고의 뇌출혈 발생 전 업무분석상 특별한 과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며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만한 스트레스 및 긴장 등의 업무환경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뇌출혈로 사료된다.? 질병판정위원회 : 원고는 영업업무를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행하였으며, 업무일지 확인결과 발병 전 3개월이내 정신적?육체적인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만한 특별한 돌발 상황이나 업무환경 변화의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업무 분석 상 특별한 과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며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만한 스트레스나 긴장 등의 업무환경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주 위험인자이고, 원고의 경우 고혈압이 뇌출혈의 주요한 위험인자이다.?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정량화할 수 없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키는지, 뇌출혈까지 일으키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또한 어느 정도의 고혈압이 되어야 뇌출혈을 일으키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기온이 급감하면 외부 온도 변화에 대한 혈관의 반응성이 떨어져 뇌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은 높다.? 수금 업무 집중에 따른 스트레스와 기온의 하락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하였는지 알 수 없다.[인정근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다른 원인 질환이 밝혀지지 않은 본태성 고혈압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6개월만에 고혈압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계속하여 영업직원으로서 광고전단 수주 및 수금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발병 당시에 수금 업무가 특별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 기온이 하락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간은 오후 시간대로 낮은 기온에 적응하였을 시간대로 보이는 점, ②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일부 소견은 모든 질병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기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일반적인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고, 갑 제4, 5호증 및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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