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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6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8785,2심-대법원,2012두536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8. 12. 22. 9:30경 회사 내 5층에서 만든 반도체 캐필러리를 세척하기 위하여 7층 작업실로 옮기던 중 목 및 어깨의 마비증상과 두통을 느껴 강동 ○○대학교 병원(○○○의학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2. 23. 피고에게 '원고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3.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작업실의 가성소다 등의 냄새가 극심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1달 전부터 목과 어깨가 아프고 두통 등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가) 원고는 2008. 5. 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검사팀에서 반도체 완성품 세정 업무에 종사하면서 8:3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1주일에 5일을 근무하였으며,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20:00경까지 하였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완성품을 클리닝실로 옮기는 일, 세정액을 물과 일정 비율로 배합하여 가열하는 일, 세정 후 다음 작업으로 넘겨주는 일을 하였다.(다) 원고가 작업을 하는 7층의 세정실은 염산, 가성소다 등의 화공약품을 사용하여 냄새가 나기도 하였다.(2) 발병 경위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뒷목이 뻣뻣하여 한의원 등에서 물리치료와 마사지를 받기도 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당일 출근하여 일을 하다가 머리의 통증으로 조퇴를 한 후 강동 ○○대학교 병원(○○○의학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뇌지주막하출혈'의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발병 이전 고혈압이나 흡연 등의 과거력은 없으나 동맥류가 있었고, 원고의 어머니가 뇌출혈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강동 ○○대학교 병원)거미막(지주막)하출혈,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진단 하에 입원, 2008. 12. 22. 두통 및 오심, 구토 발생하여 내원, CT상 거미막하출혈의 진단 하에 2008. 12. 23.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 시행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인 뇌동맥류의 생성기전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선천적인 것 보다는 후천적인 요인에 의하여 주로 발병한다 판단됨업무상 과로나 과다한 스트레스가 동맥류의 생성 및 확장과는 관계가 없으나 동맥류 파열 및 지주막하 출혈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나) 피고 자문의원고는 뇌동맥류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막하출혈이 발생된 경우임뇌동맥류 파열이 일어날 정도로 업무가 과도하거나 만성적인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다) 감정의(○○○대학교 ○○○○병원)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동맥류의 크기, 위치, 성별, 고혈압, 흡연 등이 있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으로는 감염, 외상, 혈관질환(동정맥기형, 동맥류, 고협압), 혈액응고질환, 뇌종양 등이 있고, 보고된 독소로는 암페타민, 코카인, 일아민산화제 억제인자, 에피네프린, 알콜, 에테르, 일산화탄소, 몰핀, 티코틴, 납, 포스포러스, 교감신경 흥분제 등이 있음급격한 온도변화의 체감이 혈압의 변화를 유발할 수는 있으나 체감온도의 변화가 뇌동맥 파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고는 없음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상 고혈압이나 흡연에 대한 기록은 없음[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세정실의 냄새 등으로 다소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통상의 경우보다 더 많은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원고가 작업하는 세정실의 화공약품의 사용 정도, 냄새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의 어머니가 뇌출혈 진단을 받는 등 가족력이 있고, 원고도 동맥류의 기존질환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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