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65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9. 22. 피고에게 "○○○○○○ 소속 근로자로서 장기간 도우저 운전 및 암석 리핑작업으로 인한 충격과 진동으로 경부에 무리가 가서 '경추 3-7번 경추 후종인대골화증(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5. 원고에게 "경추부 CT상 후종인대골화증이 확인되나 동 상병은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만성적 변화로 선천적인 원인으로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이라 업무와의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요양승인과 함께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요양승인상병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상병 및 "제5-6번 경추간을 비롯한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0. 7. 2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 입사하여 도우저 조정기사로서 리핑작업과 삽날작업을 수행하면서 경부에 고도의 진동과 충격을 받았고, 도우저 운전석은 45도 방향으로 틀어져 있으며 안전모를 쓴 채 목과 허리를 전후좌우로 움직이면서 일을 하였고, 2008. 5. 18. 도우저 작업을 마치고 장비에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위와 같은 작업 내용과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및 경추 2-6번을 비롯한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으므로, 위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가) 원고는 2007. 9. 8. ○○○○○○에 입사하여 도우저 운전기사로서 2008. 5. 말경까지 근무하였고, 1일 근로시간은 07:00~18:00이고, 위 근무시간 전후 약 1시간 가량 정비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주로 건설현장의 단단한 암석들을 리퍼를 이용하여 잘게 부수고 도우서 삽으로 부서진 돌들을 밀어서 한쪽에 모으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도우저 운전석은 45도 방향으로 틀어져 있고, 고개를 우로 돌려 리핑작업을 수행하였다.(다) 원고의 작업 공정별 신체부담 정도는 아래 표와 같다.구분작업명이동범위 각도수행횟수1일 작업누적시간목을 숙이는 동작차량정비15~150도2회/1일1시간목을 좌우로 돌리는리핑작업135도(좌우이동각도)5분당 약 1회8시간목을 젖히는 동작거의 없음진동 작업리핑작업을 하면서 차량진행시 진동과 충격이 가해짐(8시간/1일)삽날 작업경추부위 무리 없음(2)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경위(가) 원고는 2008. 5. 22.부터 2009. 9. 14.까지 '요추부 염좌, 제5요추 - 제1천추 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08. 12. 15. 06:00경 자고 일어나던 중에 갑자기 손과 다리에 감각이 없어지는 마비증상이 있어 약만 처방 받아 복용했으나 호전이 없어, 2009. 8. 4.경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3)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병원 : 장기간 반복적인 동작으로 경부에 무리가 가는 작업으로 인해 발 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양측 팔이 저리고 힘이 없어진다고 호소하며, MRI상 중등도 이상의 경수 신경압박 소견이 보여, 2009. 7. 3. 경추수술(후공부 확장술)을 시행하였으며 정밀 경과 관찰을 요한다.○ ○○○○병원 : 원고는 양쪽 상하지 저린감 그리고 소대변 기능 등의 저하로 촬 영한 경추 MRI상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된 자로, 중등도 이상 경수신경 압박소견 이 보여 2009. 7. 13. 후궁부 확장술을 시행받은 자로, 병인상 지속적인 반복적 작업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며 지속적인 약물가료 및 물리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이다.(나) 피고 자문의 등○ 자문의 : 경추부 CT에서 후종인대골화증 확인되나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마성적 변화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논하기 힘들다.○ 본부 자문의- 원고의 첨부한 관련 자료를 검토할 때, 경추부 MRI 소견상 제5-6경추간에 섬유륜 파열을 동반하여 상하로 전위된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으로 수핵의 변성과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나, 탈출양상으로 볼 때 급성 탈출소견으로 사료 되는 바, 뚜렷한 재해 없이 요양 중인 상태에서 생길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경우 업무수행중 노출된 경추부에 대한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은 부적절한 작업자세나 전신 진동이 일부 있으나, 위험요인의 강도면에서 경추부의 긴장, 과도한 신전과 굴곡 등은 미약하여 상기 질환을 유발할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기 질환이 업무에 의해 유발,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바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2009. 6. 23. 및 6. 25. 경추부 MRI 및 CT 소 견상 제3-4, 4-5, 5-6, 6-7 경추간에 다발성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고, 제5-6경추간은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진단되나, 이는 재해 및 업무상의 질병이라기 보다는 기왕증에 의한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불인정함이 타당하다.○ 서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도우저 차량 특성상 고개를 우로 돌려 리핑작업을 해야 하는 불편함과 작업 중 목을 숙이거나 좌우로 돌리는 작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경추부 CT상 후종인대골 화증의 소견으로, 위 상병은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만성적 변화로 선천적 원인으로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병원장)○ 경추 제3-4-5 후종인대골화증, 경추간판 탈출증 및 양측성 신경공 협착 경추 제3-4, 후종인대 골화증과 동반된 경추 척수증 경추 제5-6번, 퇴행성 경추 척추증으로 진단된다.○ 후종인대 골화증 증상 : 대부분 경미한 경부 동통 및 수부의 감각이상만을 호소하나 신경근 압박 정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해당 신경 지배 부위에 감각 둔마, 저린 감각이 나타나며 가중되면 손놀림의 부자연스럽게 되고 보행장애 등이 나타난다.○ 후종인대 골화증의 발병원인은 불명확하고,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경우도 있다.○ 현 상태는 외상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원인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자연경과일 가능성이 높다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5, 8, 10, 11, 12, 17, 18, 20, 22, 2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상병 외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승인 신청을 기각하였다는 전제하에 위 불승인처분에 대한 판단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청 상병인 이 사건 상병의 업무상 재해를 판단한 것인바, 그 외 경추 2-6번을 비롯한 추간판탈출증은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비록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간판탈출증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본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즈 치료 기록 감정의는 후종인대골화증의 발병원인이 불명확하고,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현 상태는 외상과 관련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자연경과일 가능성이 높 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는 점, 피고 자문의들도 후종인대골화증이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만성적 변화로 선천적 원인으로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원고의 작업 내용은 경추부에 부담을 준다고 볼 수 있으 나 위와 같은 작업 내용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촉진,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주치의의 일부 소견 및 갑 제9호증의 일부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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