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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65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해양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9. 5.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0. 2. 3. 피고에게 '2009. 9. 4. 11:30경 및 같은 날 14:40경 자동차 운반선의 램프(선박 내 자동차가 이동하는 경사로)를 작동하던 중 램프와 램프 사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보고 매우 늘라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27. '원고의 평소 업무력 발병 전 과로여부 재해경위 과거병력 기존 질환 상병관리여부 등 조사된 자료를 고려하여 볼 때 2009. 9. 4. 발생한 일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신체리듬에 급격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작업환경의 변화로는 보이지 않아 작업력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3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계속해 왔고, 원고가 수행하고 있는 자동차운반선의 램프 설치 및 작동업무는 램프와 램프 사이에 사람이 끼는 경우 사망사고가 발생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작업이어서 원고로서는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그 업무를 수행 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와 같이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2009. 9. 4. 2회에 걸쳐 램프와 램프 사이에 다른 근로자가 끼일 뻔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적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가) 원고는 1985. 8. 19.경 ○○○○○○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일반배관 철의장 설치업무(구체적으로 컨테이너선 해치커버 설치, 자동차운반선 램프 설치 및 작동)를 담당하였고, 주 5일 근무(근무시간 08:00~17:00)를 하였는데, 1일 평균 1시간 정도의 연장근무와 월 평균 3~4회(24~32시간 정도) 정도의 휴일근무를 하였다.(나) 한편,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원고는 램프 작동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통행자의 통행여부를 확인하는 수신호 업무를 담당하였고, 램프는 분당 1.5m 속도로 이동하였다.(2)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2008. 4. 23.경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한 달에 2~3회 소주 1병 정도의 술을 마셨으며, 20년 동안 1일 반갑 이상 한갑 미만 정도의 흡연을 하다가 2004.경부터 금연을 하였다,(나) 2007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 139/89mmHg, 총콜레스테를 171mg/dL로 측정되어 '혈압관리를 판정받았고, 2008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 162/94mmHg, 총콜레스테를 194mg/dL로 측정되어 '고혈압 의심, 신장기능관리'를 판정받았으며, 2009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 135/85mmHg, 총콜레스테를 209mg/dL로 측정되어 '혈압관리, 이상 지질혈증관리'를 판정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주치의)의 초진소견서○ 작업장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 목격 후 발생하였으나, 정확한 인과관계 는 알기 어려움○ 기존질환 : 고혈압(나) ○○대학교병원(주치의)의 2009. 9. 30.자 소견서○ 원고는 작업장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을 목격한 후 발생한 상병으로 본원 방문하여 심혈관 중재시술 시행한 후 현재 외래통원 관찰중임.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의 30% 이상에서 스트레스 상황에 연이어 질병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작업장에서의 상황이 원고의 질병 발생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전후 관계를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임(다) 피고 자문의 소견 등○ 원고의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의 과거력으로 이미 관상동맥에 죽상 경화증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심장박동이 높아지는 상황에 처해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진행된 경우로 보여짐. 스트레스가 없었다면 심근경색이 자발적으로 생겼을지는 미지수이고, 패널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당시의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정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 발병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 기저질환으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됨(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감정적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음○ 극도의 긴장으로 인해 혈압, 심장박동수가 증가하면 심근의 산소요구량이 증가하여 기존의 관상동맥협착이 있는 심장에 심근 허혈을 유발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 호르몬 등이 분비되어 심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음○ 원고는 고혈압(불규칙적인 치료), 고지혈증, 흡연의 과거력 등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관상동맥의 협착(죽상동맥경화성 혈관 협착)이 선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극도의 감정적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이유발될 수 있다고 사료됨(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심근경색의 유발인자는 매우 다양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한 심근경색증의 중요한 유발인자로 알려져 있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하에서 심근경색증의 위험도가 약 2배 정도 증가하게 됨○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교감신경계의 항진으로 심박동수와 혈압의 상승이 유발되고, 심근의 산소요구량 증가와 심근에 과부하가 발생하며, 관상동맥의 연축이 일어날 수 있음. 상승된 심근 산소요구량과 심근의 과부하 및 관상동맥의 연축은 심근의 허혈을 유발할 수 있고, 심근경색증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음○ 고혈압은 허혈성 심질환의 중요한 원인이고, 과거 흡연력 또한 관상동맥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음. 하지만 특별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노화의 한 과정으로 관상동맥 질환은 발생할 수 있음. 관상동맥에 병변이 있는 상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는 안정형 허혈성 심질환을 심근경색증으로 진행시킬 수 있다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갑4호증, 갑5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갑14호증의2, 갑17호증 내지 갑22호증, 을1호증 내지 을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 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해양,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9. 9. 4. 작업 도중 갑자기 흉통을 호소하였고, 2009. 9. 4. 램프 작동과정에서 2회에 걸쳐 사고가 발생하려고 했던 상황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은 상황이 원고를 어느 정도 흥분 또는 놀라게 하였다고 할지라도 원고의 근무기간이나 당시 수행하던 업무내용(수신호 작업), 램프의 이동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만으로는 원고에게 뚜렷한 생리적인 변화를 발생시킬 만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킬만한 업무의 양·시간 등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원고는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의 기존질환과 흡연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관상동맥의 협착(죽상동맥경화성 혈관 협착)이 선행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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