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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65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8815,2심【주문】1. 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관리영업이사) 로서 2009. 11. 7. 06:35경 소외 회사 근처 체육센터에서 수영장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팔과 다리의 마비증상으로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그 무렵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4.경 피고에게, '원고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5.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관리영업이사로서 인사, 경리, 영업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2009. 의경부터 2만 가입자 달성을 위하여 특별영업활동을 하는 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가) 원고는 1997. 10. 20. 소외 회사에서 입사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 받을 무렵에는 관리영업이사로서 인사, 경리, 매장관리, 영업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평상시에는 08:30경에 출근하여 20:00경 퇴근하였고, 21:00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도 많았다.(다) 원고는 2009. 9.경 2만 가입자 달성을 위한 특별영업계획을 수립하고, 2009. 10.경부터 2만 가입자 목표달성을 위한 특별영업업무를 하면서 초과근무를 많이 하였는데, 위 특별영업활동기간 동안 일부 가입자가 증가되기도 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여 심적 부담을 느끼기도 하였다.(2) 발병 경위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출근을 하기 전 운동을 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근처 체육센터 내에서 수영장을 하던 중 오른팔과 다리에 마비증상을 느껴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우측 중대뇌 동맥 협착에 의한 급성 뇌경색'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 우측 중대뇌 동맥 재관류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흡연을 하지 않고 있으며, 1주일에 1-2회, 1회에 소주 1/2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다) 원고의 혈압은 2007년에는 120/80mmHg, 2008년에는 130/80mmHg로 측정되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대학교 ○○병원)2009. 11. 7.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소견에서 '우측 중대뇌 동맥 협착에 의한 급성 뇌경색' 진단, 입원하여 당일 수술(우측 중대 뇌 동맥 재관류술)받음뇌동맥의 위험인자로서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졸중, 음주, 흡연 등이 있음(나) 피고측 자문의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다 뇌경색 진단된 것으로 판단되며, 고혈압, 당뇨는 업무와 무관한 질환으로 판단되고, 뇌경색 또한 이러한 고혈압, 당뇨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장)원고의 기존 혈압, 당뇨 측정치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유발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움원고의 당뇨 및 고혈압 등 측정치를 보아 약을 복용하지는 않더라도 진행과 예방을 위해 전문의와 상의하며 주기적인 검사로 추적 관찰을 요하는 상태로 판단됨[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6,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 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2만가입자 달성을 위해 특별영업업무를 한 점, ② 원고가 특별영 업업무를 하여 어느 정도 영업실적이 나왔으나 소외 회사가 기대하는 영업실적에는 미치지 못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약간의 고혈압이 있었으나 약을 복용할 정도는 아니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특별히 심혈관관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④ 2만 가입자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과 특별영업활동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업무가 평소보다 상당히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가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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