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6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2010.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6.경 '창원시 소재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외경연삭작업 및 양두평면연산작업 등을 담당하던 중 2010. 1. 12. 21:30경 3대의 양두평면연삭기 중 1의 호퍼에 제품이 비어 지게차로 올려놓은 제품을 호퍼에 채우기 위해 2단 계단을 올라가서 1.5m 높이에 위치한 제품의 문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연삭유와 오일 등이 묻어 있는 바닥에서 미끄러져 1.5m 정도 아래로 추락하여 다리가 부딪치고 무릎이 접질리면서 젖혀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그후 원고는 '좌측슬부 내측 측부인대손상 및 파열,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파열(이하 모두 '이 사건 상병들'이라 한다)를 진단받아 피고에 2010. 4. 23. 이 사건 상병들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6. 25. 이 사건 상병들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왼발이 먼저 접힌 상태에서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고 중심을 잃고 오른쪽 무릎까지 바닥에 부딪쳤고, 그후 ○○○○병원에서 진찰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관절내시경 적활액막절제술, 내측추벽절제술 시행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나. 원고의 작업내용 등(1) 원고는 2005. 6.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주5일 근무로 1주일 간격으로 주/야교대하고, 근무시간은 주간 07:30~16:30, 야간 19:30~04:30이고, 휴일은 공휴일 및 토·일요일이었다.(2) 담당 외경연삭작업은 베어링의 테두리를 가공하고, 양두평면연삭작업은 베어링 양측 폭 면을 가공하는 작업으로, 작업자세는 계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작업하고 지게차나 가공기계 위로 오르내리는 작업으로, 그 외 공간이 협소하고 바닥에 기름이 묻어있어 무릎을 부딪치는 일이 빈번하나, 전문가의 작업내용 분석결과 '기계가공작업자로 업무내용으로 보아 다리에 부담은 어느 정도 부담이 없는 작업자로 사료된다'고 평가되었다.(3) 원고는 2008. 12.경 3일간 '기타 속발성 무릎관절증'으로 3일간 치료받기도 하였다.다. 의학적 소견의 요지(1) 원고의 주치의(가) ○○정형외과·신경외과의원(요양신청서 2010. 4. 22.)○ 진단명 : 이 사건 상병들 및 좌슬개골 연골연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양 무릎이 많이 아파서 움직이기도 힘들고 걷지도 못하겠음. 처음부터 많이 아팠는데 통원치료해도 증상호전 없음.○ 2010. 1. 12. 수상후 외래통원가료시행. 증상호전 없어 2010. 3. 31. 양 무릎에 대해 관절경수술(○○○○병원) 시행받고, 2010. 4. 15. 본원으로 전원된 환자로 본원전원 당시 휠체어 이동만 가능한 상태로 양무릎에 동통과 운동제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음. 현재 무릎의 운동제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꾸준한 물리재활운동치료 및 심리적 지지요법, 동기유발 등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나) ○○○○병원○ 병명 : (좌측) 무릎의 '종아리겉뼈, 정강속뼈' 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 (양측) 현재 반달연골의 부분손상, (양측)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건초염, (양측) 무릎뼈의 연골연화.○ 치료소견 : 상병명으로 2010. 3. 31. 본원에서 관절내시경수술한 화자로 상병명은 MRI, 관절내시경 및 이학적 검사상 인지되며 환자진술에 의한 재해와의 인과관계 있을 것으로 사료됨. 기 제출된 타원 발행의 산재최초요양신청서상 병명과 본원에서 진단한 병명과는 상이하여 이에 대한 수정 및 재심의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내측측부인대 완전파열이나 반월상연골파열이며 관절경 MRI에 인지되나, 부분파열 및 손상인 경우 상기 검사로 인지되지 않을 수 있음. 단 이학적 검사상 초진시 상병명 인지되며 보존적 치료를 6주 이상 해도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병명은 사고와 인과관계 있다고 판단됨(갑 14).(2) 피고측 자문의(가) 원처분지사 자문의○ 좌슬부 내측측부인대 손상 및 파열, 좌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인지되지 않음(내측 연골판 퇴행성변화는 관찰됨), 좌슬개골 연골연화는 인지되나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자문의1).○ 질병성 병변이 신청 상병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작업력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자문의2)(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재해자 확인서, 사업장 제출자료, 작업내용 및 동영상, MRI필름, 관절경사진, 의무기록지, 국민건강보험수진내역, 의학적 소견 등을 근거로 심의한 결과 MRI필름 및 관절 경사진에서 상병 인지되지 아니하며 무릎에 상당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3) 진료기록 및 신체감정촉탁결과(○○○○병원)관절경 및 MRI소견상 내측추벽 외에 특이 소견은 없으며 반월상 연골판은 내, 외측 모두 변성만 있는 상태임. 2011. 4. 12. 내원시 슬관절 통증 많이 호전된 상태며, 전방부의 경미한 통증이 있는 상태로 슬관절 운동기능에는 큰 이상 없는 상태임.추벽 및 반월상 연골판 변성은 한 번의 외상으로 발생하지는 않으며 뚜렷한 사고연관성 입증하기는 어려움.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은 없음. 슬개골 대퇴관절면의 연골연화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통증가능성 있으나 주관적인 증상이라 객관적 평가에 어려움 있음.【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 13, 1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및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원고는 추락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① 관절성 및 MRI소견상 내측추벽 외에 특이 소견은 없으며 반월상 연골판은 내, 외측 모두 변성만 있는 상태라고 하고, ② 추벽 및 반월상 연골판 변성은 한 번의 외상으로 발생하지는 않으며 뚜렷한 사고연관성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하며, 그 외 슬개골 대퇴관절면의 연골연화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통증가능성 있으나 주관적인 증상이라 객관정 평가에 어려움 있다는 소견이 제시된 점, ④ 이는 '파열은 인지되지 않음(내측 연골판 퇴행성변화는 관찰됨), 좌슬개골 연골연화는 인지되나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이라는 피고측 자문의 소견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함을 전제로 작성된 원고측 주치의들의 소견은 그래도 믿기 어렵다. 여기에 ⑤ 원고의 작업내용을 보건대 무릎이 작업과정에 부딪히기는하나 부담의 정도면에선 '어느 정도 부담 없음' 단계에 해당한다는 것이 업무관련성 현장조사결과인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나 원고의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