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266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5.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경위원고는 ○○○○공사 ○○광업소에서 근로자로 분진작업을 했는데, 한국산재의료원 ○○병원에서 '진폐증, 폐기종'의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진폐요양신청을 했다.피고는 원진재단부설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검사 결과에 대해 흉부방사선촬영 필름을 판독한 진폐심사회의 4인 위원 및 피고 자문의 2인의 의학적 소견으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0/0으로 정상이라는 이유로 2010. 7. 5.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부지급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 요지'원고의 진폐정밀검사에 의하면 진폐병형 1형이고 폐결핵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이 나타난 경우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원고가 1964.경부터 1980.경까지 약 16년간 광업소에서 굴진 및 채탄부로 근무한 사실, 원진재단부설 ○○병원의 소견서에는 원고의 양 폐에서 소원형 음영이 관찰되며 진폐병형 1/0 내지 1/1으로 기재된 사실, 원고가 현재까지 폐결핵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그러나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에 대한 사실조회 소견은 원고의 결절은 양 하엽에서 관찰되고 결핵이 폐 첨부 및 상부에서 더 빈번히 관찰된다고 했지만 명확히 구분되는 차이는 없을 뿐 아니라 진폐결절인지 폐결핵결절인지 구분은 방사선과의 자 문을 요한다고 한 점,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 감정 결과 일부에서 뚜렷한 석회 결절이 보인다는 점은 결핵의 경우 진폐결절에 비해 석회화가 좀 더 뚜렷하다는 의학소견과 부합하는 점, 폐결핵은 치료 병력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 본인이 모르는 중에 결핵을 앓고 치유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원고의 경우 영상 소견상 편측 늑막 비후가 있어 과거 늑막염 후유증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폐결핵 결절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폐결절이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거나 폐결핵 및 진폐 의증에 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 및 급여지급 대상인 진폐증의 병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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