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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66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7. 25. ○○○○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경북 이하생략에 있는 ○○○○○○ ○○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서 고객서비스팀(운영 담당) 소속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09. 9. 29. 23:00경 연장근무를 하다가 동료 근로자 3명과 함께 경북 생략 내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치고, 2009. 9. 30. 03:20경 소외1이 운전하는 차량(생략,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타고 이 사건 골프장으로 돌아오다가 경북 이하생략에 있는 ○○초등학교 앞길에서 전신주를 충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다. 원고는 2009.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3, 4, 5번 골절 및 탈구, 경추신경손상, 우측 어깨 염좌 및 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1. 8.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중의 재해 또는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발생한 재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동료 근로자의 차량을 빌려 저녁 식사를 위하여 이동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정해진 경로를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저녁 식사 등 필수적인 생리적 필수 행위 중에 발생한 것이거나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와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한 부수행위 중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골프장의 총지배인 소외2는 2009. 9. 29. 20:30경 직원들과 함께 다음날 예정된 영업전략 구축회의에서의 발표 예행 연습을 하고, 자료를 검토하였다. 소외2는 21:00경 퇴근하면서 직원 소외1에게 발표 자료를 보완하라는 업무지시를 하였고, 식사를 하지 않고 있았다는 직원들의 말을 듣고 식사를 하고 일하라고 하였다.이후 고객지원팀의 원고, 코스시설관리팀의 소외1, 소외3, 소외4은 같은 날 23:00 경까지 자료 수정 작업을 수행하였다.(2) 원고, 소외1소외3소외4(이하 '원고 무리'라 한다)은 2009. 9. 29. 23:00경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날 23:40경 경북 이하생략 내의 '○○○○ 콩나물 해장국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도착하여 음식과 소주 2명과 주문하여 식사를 하였다.(3) 원고 등은 2009. 9. 30. 0320경 소외1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에 타고 이 사건 골프장으로 돌아오다가 경북 이하생략 소성리에 있는 ○○초등학교 앞길에서 소외1의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전신주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다.(4) 한편, 원고 등이 위 음식점에서의 지급한 식사비는 회사의 경비로 보전받았다.이 사건 골프장은 평소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개인차량에 대하여는 실비 지급을 하고 있으나 주로 출장, 은행 업무, 물품 구매 등에 한하여 지급하였고, 개인적인 식사 장소 이동 용도로는 실비를 지급하지 않았다.(5) 원고의 근무시간은 05:00부터 15:00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제공한 기숙사에 거주하였는데, 원고의 사무실과 2-3km 상당 떨어져 있다.[인정근거]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2, 갑 제9 내지 11호증, 제1호증의 1 내지 9,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생리적 필수 행위 중에 발생한 것이거나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와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한 부수행위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① 원고 등이 업무를 마친 시간이 23:00경이고, 기숙사 및 사무실이 함께 있는 이 사건 골프장으로 복귀하려던 시간이 03:00경으로 통상 업무수행 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등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한 점, 원고 등이 음식점에서 02:30경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식사시간이 최소 2시간 50분 상당이 소요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는 당일 업무가 종결되어 퇴근 이후 근로 시간, 근로 장소를 모두 벗어나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② 소외2가 '식사를 하고 일하라'는 취지 말은 예의 또는 배려에 의하여 한 말에 지나지 않아 이를 업무상의 지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등은 소외2로부터 위 말을 후 2시간이 지나 발표 준비를 마친 후 식사를 하러 나간 점, 원고 등이 이용한 음식점은 사업주가 지정한 음식점이거나 이 사건 골프장 근처의 유일한 음식점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은 직원 소외5의 부 소외6 소유의 차량이고, 사업주가 음식점 이동에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할 것을 지정한 바가 없는 점, 이후 이 사건 골프장에서 위 음식점 이동을 위한 이 사건 차량 운행 경비를 지급한 바가 없는 점 등과 앞에서 본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 등이 식사를 한 것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행위 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나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③ ○○○대학교 의무기록지에서 원고의 사고 경위에 대하여 '회사 기숙사 가는 길'이라고 기재된 점, 차량 동승자인 소외3와 소외4은 식사 후 수행할 업무가 없어 기숙사로 복귀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하는 점, 원고는 근무를 위하여 세면, 환복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사무실과 가까이 있는 기숙사를 들어갈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실로 복귀하려고 하려고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④ 설령 원고에게 잔여 업무가 남아 있어 사무실로 복귀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골프장으로 복귀하려던 시간이 03:00경인 점, 원고 등은 식사 중 음주를 한것으로 보이는 점, 식사시간이 최소 2시간 50분 상당이 소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사고는 업무가 종결된 후 다시 사업장에 출근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출근 중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회사 소유의 차량이 아닌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고, 기숙사가 아닌 음식점에서 출근하는 등 통상적인 방법과경로에 의하여 출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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