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6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6. 9. 자동차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인 소외 ○○○○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8. 2.경까지 생산 2팀 및 생산 1팀에서 P보트 세척, 케이싱가공 등 소재가공업무를 약 10년 동안 수행하였고, 2008. 3.경부터는 생산 1팀에서 오일펌프 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05. 2. 28.부터 2006. 4 .8.까지 '우 주관절 염좌, 우 주관절 외과염, 요추 4-5번,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5-6, 6-7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고, 2006. 9. 4.부터 2007. 9. 27.까지 '우 주관절 외과염'으로, 2009. 6. 10.부터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각 재요양 승인을 받아 재요양하였으며, 2009. 7. 27.부터 같은 해 9. 10.까지 ○○○병원에서 '제4-5,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추간판 제거술 및 금속판 고정술을 시술받았다.다. 그러자 원고는 2009. 9. 2. 피고에게 “제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발병 당시 수행한 오일펌프 조립업무는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아니고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경과로 진행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2009. 11. 27.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P보트 세척 및 케이싱 가공 업무, 오일펌프 조립작업 등 목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종전 질환인 경추 4-5번간 추간판팽윤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7. 6. 9. 입사한 이후 2001년도까지 약 4년 동안 생산 2팀에서 P보트 세척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후 생산 2팀 및 1팀에서 H라인 작업, G라인 작업 등 가공업무를 수행하다가 2005. 2.경 '우 주관절 염좌, 우 주관절 외과염, 요추 4-5번,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5-6, 6-7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 발병하였다.P보트 세척 작업의 경우, 세척된 제품(약 11kg)을 출구에서 꺼내어 제품대 위에 옮기는 동작시 목과 허리를 굽히게 되고, 라인 작업의 경우 목과 허리를 약 30도 정도 구부린 상태로 제품(케이싱)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2) 원고가 2005. 4. 20. 위 상병들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자, 피고는 당시 원고가 수행한 위 작업은 경추, 요추 및 우 주관절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는 이유로 위 각 상병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한편, 원고는 위 2005. 4. 20.자 요양급여 신청 당시 주치의인 ○○○병원으로부터 '경추 4-5번간 추간판팽윤'의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질병에 대하여는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다.(3) 원고는 2008. 3.경부터 배치전환되어 생산 1팀에서 약 1년 3개월 동안 오일 펌프 조립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주된 작업 내용은 오일펌프 커넥터 체결, 바디스위치 체결, PIPE/SUCTION이다. 위 작업은 오일펌프를 작업대 지그에 올려 각종 부품을 조립하는 업무로서, 직립 자세에서 고개를 약간 숙여 제품을 보면서 손을 사용하여 작업하고, 한편 목을 젖히거나 비트는 작업은 거의 없다고 한다.또한, 위 작업시 취급하는 제품의 무게는 알미늄 소재의 경우 완제품이 약 1.3kg 정도이고, 주철 소재는 약 3 ~ 3.5kg 정도이다.(4) 원고는 주야 2교대 근무로서 주 5일 근무하고, 주간근무는 08:00 ~ 17:00, 야간근무는 20:00 ~ 익일 05:00이다.(5) ○○○○○○협회에서 시행한 소외 회사의 근골격계 부담작업 평가표에 의하면, 오일펌프 조립작업은 제2호(손, 팔 부담 작업)에 해당할 뿐 제4호(목, 허리 부담 작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또한, 예방의학 전문의가 작성한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에 의하면, 위 작업은 목에 어느 정도 부담이 없는 작업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6) 추간판팽윤증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에 따른 추간판 내 수분의 소실로 인해 마치 달무리 모양의 범발성 추간판 섬유륜이 사방으로 퍼져가는 소견을 말하고, 이는 퇴행성 척추증의 현상으로 봄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다. 반면,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을 형성하는 수핵 및 주변 섬유륜, 연골 종판 중에서 수핵이 어떠한 원인이든지 간에 수핵을 싸고 있는 주변 섬유륜을 뚫고 섬유륜과 함께 또는 섬유륜을 균열시킨 후 수핵 자체가 돌출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척추증으로 발생됨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나 급격한 외력이 신체에 가해지는 외상에 의해 급성 외상성으로 발생될 수도 있으나 그 빈도는 그리 많지 않다.(7) 의학적 소견㈎ 주치의(○○○병원)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수상의 재해 경위로 심한 경부통 및 방사통, 상지 저린감을 호소한다.㈏ 피고 자문의2009. 7. 13. MRI상 경추 전반에 디스크 변성과 경추 3-4, 6-7 구간의 팽윤 소견, 경추 4-5, 5-6 구간의 디스크 탈출 소견이 있다. 2005. 3. 경추 5-6, 6-7 구간의 탈출증은 요양승인이 되어 치료하였고, 경추 4-5 구간은 과거에 승인된 구간이 아니고 작업력으로 보아 경부에 부담이 가는 작업도 아니며 퇴행성의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다) 진료기록감정의- 원고가 수행한 오일펌프 조립작업의 경우, 작업 부담은 손과 팔 부위에 집중되어 있어 경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정도로 충분한 작업 강도와 빈도는 아니다.- 과거의 목 부담 작업은 중단된 상태이므로, 현재의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은 낮다.[인정근거] 위 각 증거,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2,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10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산업의학과)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약 1년 3개월 동안 원고가 수행한 오일펌프 조립작업은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목에 부담을 지속적으로 주는 작업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업무 수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추간판팽윤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2005. 4. 20.자 요양 신청 당시에 원고가 '경추 4-5번간 추간판팽윤'의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추간판팽윤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척추증의 현상으로서 그것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에 부족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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