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67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0792,2심-대법원,2013두1077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1. 1. '○○○○○'에 입사하여 화물차량 운전 및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0. 8. 12. 08:30경 인쇄물 상차작업 중 어지럽고 손, 발에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0.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8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결과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 내용○○○○○는 주로 구청, 동사무소, 스키장 등에서 사용할 각종 서식 및 홍보 인쇄물을 제작 납품하는 회사로, 5명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데, 대표는 행정 업무, 원고는 화물차량 운전 및 영업관리 업무, 다른 2명은 편집 및 도안 업무, 나머지 2명은 거래처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원고는 통상 주5일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일에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바쁠 때는 연장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위 회사의 대표는 원고의 형수이고, 근로자 중 2명은 원고의 형들이다.위 회사는 주로 가족들로 구성된 소규모 사업체이기 때문에 원고의 구체적인 근태현황이나 연장 휴일근무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작성 관리되지 않았다.(2) 건강 상태㈎ 2009. 10. 6. 시행된 건강검진에서 원고는 식전 혈당이 112mg/dL(정상범위는 60~100mg/dL), 트리글리세라이드가 572mg/dL(정상범위는 0-200mg/dL 정도)로 측정되었고, '정상B, 일반질환의심'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30년간 하루 5개피 정도의 담배를 피우고, 1주일에 약 1회 회당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시는 흡연 및 음주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는 이상지질혈증이나 혈관 질환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3)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1) ○○대학교○○○병원 (2010. 8. 30.자 초진소견서 및 2010. 9. 1. 입퇴원 기록지, 퇴원요약지) : MRI상 중뇌 및 사상 측두엽의 다발성의 급성뇌경색임. 후대뇌동맥의 혈관 협착 소견 있음. 중상동맥경화증에 의한 뇌경색으로 생각됨.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됨. 저린 증상의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어 뇌경색의 재발가능성 있어 안정이 필요한 상태임. 재발 예방을 위해 지속적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임.2) ○○대학교 한방병원 (2010. 9. 29.자 진단서) : 뇌경색, 후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추골동맥의 폐색 및 협착, 지단백질 대사 장애 및 기타 지혈증 등의 최종 진단임. 현재 오른쪽 위약감, 구음장애, 경미한 연하곤란, 두통, 어지러움 증상이 있는 상황으로 추후 지속적인 안정, 가료, 재활치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됨.㈏ 피고 자문의업무내용상 만성적인 과로나 최근 급격한 업무 증가 또는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뇌경색이란 뇌순환이 감소되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신경기능장애를 보이는 질병임. 여러 위험인자 중 고혈압, 흡연 및 고지혈증 등이 주요 위험인자임.○ MRI검사상 후대뇌동맥 관류영역에 뇌경색이 발생되었고, 후대뇌동맥의 협착이 의심되어 이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된 것으로 보임. 후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추골동맥의 폐색 및 협착은 대부분 동맥경화증에 의해 동맥의 내강이 좁아지거나 막힌 것을 의미함. 죽상동맥의 경화증은 동맥의 벽에 콜레스테롤을 비롯한 혈관 평활근세포, 백혈구, 혈소판 등이 침착하고 침범해 들어와서 동맥의 벽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병적 상태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혈류가 감소하거나 혈전이 발생되어 뇌경색이 유발됨.○ 이 사건 상병은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뇌경색이라기보다 후대뇌동백 협착에 의한 뇌경색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뇌경색의 위험인자에 의한 복합적인 결과로 볼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내지 5, 제 4, 5호증, 을 제1, 2, 7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다. 판단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유들, 즉, 원고는 2년 가까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상당히 적응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의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정형적이어서 업무의 내용, 강도의 변화에 따라 과로나 스트레스가 유발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가 많아 업무상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기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이상지질혈증, 추골동맥 및 후대뇌동맥 부위의 죽상동맥경화증 등의 기존 질환과 음주 및 흡연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후대뇌동맥의 폐색이나 협착에 따른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데에 원고 주치의와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이상지질혈증 및 뇌동맥 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악화로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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