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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67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통운 주식회사 인천지사의 검수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7. 27. 인천 이하생략에 정박 중인 화물선 ○○ ○○○○○○○(○○○○○) 갑판의 2번 화물창 중간지점에서 화물창 내 적하작업을 지시하던 중 원지에 매달려 있던 H빔에 부딪혀 약 1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대학교병원에서 '좌측 목말뼈의 탈구, 우측 폐쇄성 넓적다리뼈 몸통골절, 양측 폐쇄성 절구 골절, 양측 폐쇄성 두덩뼈(치골)골절, 좌측 폐쇄성 발꿈치뼈 골절, 좌측 제1손허리뼈의 골절, 우측 노뼈머리의 폐쇄성 골절, 좌측 발 목관절부위 장비골근 건 파열, 우측 족부 제4, 5 중족지 관절 탈구, 좌측 족부 제4, 5 중족지 관절 탈구'(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7. 27.부터 2010. 6. 30.까지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2010. 9. 2.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요추간판탈출증(제2-3요 추간, 극외측, 파열성)'(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재 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하0겼으나, 피고는 2010. 11.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이 사건 추가상병에 해당하는 어떠한 통증을 호소하기나 치료를 받은 바가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얻었거나 이 사건 최초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치료 경위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8. 8. 26. ○○○○병원에 입원하여 그곳에서 요추 제4-5간 추간판이 후방으로 탈출하여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다는 진단하에 요추 4번 부분적후궁절제술, 요추 제4-5번 내측칙추돌기관절절제술(facetectomy), 추공절단술 (foraminotomy), 요추 제4-5번 추간판절제술(diskectomy) 등을 시술받았다.(나) 원고는 그 외에도 위와 같은 시술 이전인 2008. 8. 18.부터 8. 24.까지 7일 간 ○○○○○병원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로 치료를 받았고, 그 외에도 2008. 10. 8.부터 10. 9.까지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월며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2일간, 2008. 11. 3. 같은 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1일간, 2008. 12. 16. 같은 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1일간 각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2009. 3. 13. back pain으로 인해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그곳에서 다시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로 1일간 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2009년 추락사고 후 악화된 좌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MRI에서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2010. 8. 6. 본원에서 현미경적 디스크제거술 시행한 자로 일정기간 동안 안정가료 및 관찰이 필요함(나) 피고 자문의2010. 2. MRI상 극외 디스크 미미한 고청윤소견 있으나 급성소견은 아니며, 2010. 8. MRI상 급성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2008. 8. 26.(사고전) 시행한 MRI상 요추 제2-3번 좌측 측면에 미미한 디스크가 산재사고 후 6개월이 지나 확인한 MRI상 돌출된 정도의 퇴행성 병변 동반되는 소견을 보이며, 이는 퇴행성으로 보임(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원고는 2010. 4.경부터 ○○○○○병원에서 허리 통증 및 좌측 둔부, 대퇴부 전방 무감각으로 진료받고, 20m. 8. CT, MRI, 2010. 9. MRI 촬영받았으며, MRI상에서 제2-3요추부 극외측(좌측) 추간판탈출증과 제4-5요추 추간판 퇴행성 변화 관찰됨이 사건 사고 후 ○○대 응급실에서 요통에 대한 언급이 한번 있으며 이후 요통이나 방사통에 대한 기록을 발견할 수 없고, 2010. 4.경부터 요통과 방사통에 대한 기록이 있어 이는 수상 후 약 9개월이 지난 상태이므로 사고와 추가상병 개연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움이 사건 사고는 양 사지의 다발성 골절을 동만할 정도의 큰 외력에 의한 외상 으로 추가상병으로 악화될 개연성이 있으나, 수상 후 수개월간 일상생활을 영위하다가 증상이 발생하였다면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이 사건 사고 이전에 기록상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특이적인 기록은 없음. 인하대 응급실 기록에서 요통에 대한 언급만 있고, 이후 구체적인 추가 기록이 없이 사고 후 요통에 대한 원인은 명확이 알 수 없음[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7 내지 16, 18, 19호증 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1년 전인 2008. 8. 26. 요추 제4-5번 부위에 추간판 탈출로 인해 추간판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았는데, 그로 인해 요추 제4-5번 추간판 간격이 협소화 된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은 수술 외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허리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4개월 전인 2009. 3. 13. 에는 등의 통증(back pain)으로 병원 응급실에 간 적도 있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후송된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원고가 back pain을 호소하고 있는 외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급성 증세가 ○○대학교병원 의무 기록지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고, 그 back pain에 대해서마지도 그 정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이 이 사건 추가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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