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67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9. 30.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6.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12. 23. 11:30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빌딩 홍보관에서 고객을 안내하다 계단을 잘못 디뎌 1층 계단에서 약 5m 아래 지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그곳에서 '우측요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관절내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하에 2010. 1.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0. 9.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30. 소외 회사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회사는 건강제품판매업으로 허가를 받은 회사이므로, 소외 회사의 직원인 원고가 건강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고객을 안내하는 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산재법에 따른 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살피건대, 산재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범죄행위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사장 소외1, 바지사장 소외2 등 11명과 함께 2009. 12. 21.경부터 2010. 1. 20.경까지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빌딩 지하 1층에서 990m2의 규모에 강당, 경품 및 상품을 진열하는 로비, 카운터, 사무실, 물품창고 등을 갖추어 놓고 인근 지역에 생활필수품을 1,000원에 판매한다는 전단지를 돌려 하루 평균 500명가량의 50~80세 정도 연령대의 지역 노인들을 끌어모은 다음, 쌀, 생선, 돼지고기, 그릇 등을 1,000원만 받고 사은품이나 경품으로 나누어 주거나 이하생략 등지에 관광을 시켜준 사실, 그러던 중 소외1은 6만 5,000원에 구입한 일반 음료수 '○○○○○'에 대해 "홍삼보다 효능이 좋다. 신종플루에 효과가 있다. 면역력을 강화해 주어 기력회복에 효과가 좋다. 미국 FDA 식품기준검사필과 무궁화마크를 받아서 국내외 기관의 인증이 있어서 믿을만하고 몸에 전체적으로 좋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19만 8,000원에 판매하는 633명을 상대로 3억 6,114만 3,000원 상당의 ○○○○○를 판매한 사실, 또한 소외1은 13만 2,000원에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인 '○○○○○'에 대해 "관절염치료에 도움을 준다. 골다공증에도 좋다. 항암효과가 있다. 만병통치약이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 또한 ,○○○○○, 1개 구입할 때에는 ○○○○, 2개 구입할 때에는 ○○○○ ○○○ ○○, 4개 구입할 때에는 ○○○○○○○○○ 이온수기, 6개 구입할 때에는 ○○○○, 12개 구입할 때에는 ○○○○를 경품으로 제공한다고 광고하였고, 제품을 많이 구입한 우수고객들에게 손세척제 등의 생활용품이나 전기장판 등의 가전제품을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으로 제공하였으며, 다른 고객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에게도 쌀 3kg 1봉지를 사례품으로 나누어 주는 등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방법도 동원함으로써 위 ○○○○○을 98만원에 판매하는 213명을 상대로 2억 8,224만원 상당의 ○○○○○을 판매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와 ○○○○○의 판매 과정에서 소외1의 설명에 장단을 맞추고, 장기자랑, 노래 등을 하여 흥을 돋우면서 그곳을 방문한 노인들에게 위 제품들을 판매하는 역할을 한 사실,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원고 및 소외1을 비롯한 위 11인의 가담자들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기소되어(사건번호 : 2010고단291호), 원고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등 전원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2010. 5. 11.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3) 위 각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행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행위의 과정에서 노인 고객들을 안내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그러한 안내 행위는 범죄 행위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산재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범죄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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