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268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다만, 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 '2010. 5. 3.'은 '2009. 12. 1.'의 오기로 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62. 6. 1.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3. 1. 1.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5. 2.경부터 본사 자재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09. 7. 26.(일) 16:06경 원고와 함께 경북 청도군 이하생략 소재 이하생략을 방문하여 산책하던 중 갑자기 가슴통증을 느끼고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경산시 소재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으나, 후송 도중 사망하였고, 사인은 '심근경색 의증'으로 추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나. 원고는 2009.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제1호증, 을 제9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의 자재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협력업체 관리, 부품단가 관리, 발주 및 입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9. 6.경부터 평소 수행하던 위와 같은 일반적인 업무 외에 주력 협력업체인 ○○○○의 부도로 인한 금형 회수 및 그에 따른 외주업체의 재고수량 확인 업무와 ○○○○의 금형 이관 및 신규업체 발굴 등 추가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가 발생하여 이를 처리하느라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현황 등㈎ 망인은 2005. 2.경부터 소외 회사의 자재팀 부장으로 중간관리자 없이 대리 1명, 사원 1명 등 직원 2명과 함께 근무하였는데, 업무분장표에 따르면 망인의 담당업무는 협력업체 관리, 협력업체 단가 관리, 협력업체 발주 및 입고 관리, 구입자재 NEGO 담당 업무, 물류 합리화 업무 등이고, 근무시간은 주 5일 근무로서 08:00부터 16:45경까지 근무하고, 토 · 일요일은 휴무하였다.㈏ 2009. 6.경 소외 회사의 주력 협력업체인 ○○○○가 부도나면서 소외 회사의 자동차부품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되자, 곧바로 위 업무의 담당자인 망인은 ○○○○○에 제공한 금형을 조속히 회수하고 신규업체를 발굴하여 이관하여야 하는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금형 회수를 거부하고, ○○○○의 하청업체에서도 납품대금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금형 반환을 거부하여 망인은 퇴근 후나 휴일에도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및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자주 만나는 등 금형 회수 문제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09. 5. 27. 하청업체인 ○○○○으로부터 납품단가를 이유로 2009. 7. 31.부터 납품을 중단하고 금형을 반납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이에 따라 망인은 2009. 7. 초순경부터 ○○○○과의 사이에 납품단가, 납품대금 정산, 금형 회수를 위한 협의와 동시에 금형을 이관할 신규업체 선정에 대한 업무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2009. 7 .중순경부터 ○○○○과 장기미결 차종에 대한 부품 단가 협의를 진행하면서 1개 차종에 대하여는 다른 업체(○○○○ 주식회사)로의 이관 계획을 수립하는 등 긴급한 업무를 처리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은 추가적인 업무를 처리하느라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약 1개월 동안 월 60시간 정도의 연장근무(1일 평균 3시간)를 하였다.또한, 재해 발생 전 1주일 동안에는 위 ○○○○의 부도관련 업무처리와 ○○○○의 아이템 이관, 기타 업체들의 부품 NEGO 등의 업무를 수행하느라 총 17시간의 연장근 무(하루 평균 3.4시간)를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20.(월) 07:25 ~ 19:25(11시간 근무)○ 7. 21.(화) : 06:28 ~ 21:36(14시간)○ 7. 22.(수) : 07:30 ~ 19:05(10시간 30분)○ 7. 23.(목) : 07:30 ~ 19:00(10시간 30분)○ 7. 24.(금) : 07:28 ~ 19:25(11시간)○ 7. 25.(토) : 휴무○ 7. 26.(일) : 이 사건 재해 발생(2) 종전 건강상태㈎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47세였고, 신장 178m, 체중 94kg의 체격이었다.㈏ 망인은 2007. 5. 10. 건강검진결과에서 간장질환 의심, 당뇨질환 의심, 비만 관리, 혈압 관리(139/78mmHg), 콜레스테롤 관리(총 콜레스테롤 242mg/dI)의 판정을 받았고, 2007. 7. 9. 재검 결과 간장질환, 당뇨질환 주의의 판정을 받았다.2008. 5. 26. 건강검진에서는 당뇨 관리, 간기능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212mg/dl), 혈압 관리(135/85mmHg), 비만 관리의 판정을 받았고, 2009. 7. 27. 건강검진에서는 신장기능 관리, 당뇨 관리, 간장질환 주의, 이상지질혈증 주의(195mg/dl), 혈압관리 (135/85mmHg), 비만관리 등의 소견과 함께 정상 B의 판정을 받았다.㈐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 문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고, 담배는 20년 이상 동안 하루 약 15개비 정도를 피웠다고 한다.(3) 의학적 소견(자문의)㈎ 원처분기관 자문의 : 망인은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미상이고, 휴일에 등산 중 발병으로 업무시간 외 발병이며, 회사 사정상 어느 정도 업무상 과로(가끔씩 연장근무)는 인정되나 사망과 업무상 사유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는 인정 되지 않는다.㈏ 피고 자문의사 : 망인은 신체검사 상 고혈압 및 지질대사 이상이 존재하는 소위 대사증후군 상태에서 휴일 산행 중에 흉통이 발생한 이후 돌연사한 환자이다.정황적으로는 고도의 위험요소가 있고, 흉통을 호소하는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사망한 점으로 보아 심혈관계 질환에 의해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업무조사상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상황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질병의 자연경과적으로 돌연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을 제13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 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소외 회사의 자재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중간관리자 없이 협력업체 및 부품 단가 등의 관리 업무 등을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하여 왔는데, 2009. 6.경부터 주력 협력업체인 ○○○○의 부도로 인한 금형 회수 업무와 납품대금 정산 문제, ○○○○의 납품 중단에 따른 납품대금 정산과 금형 회수, 신규업체 선정 등의 추가적인 업무가 갑자기 발생하여 단기간 내에 업무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연장근무 및 휴일 근무 등을 하면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에 대한 종전 건강검진 결과, 혈압관리 및 당뇨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등의 소견이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확진을 받은 적은 없고, 그 정도도 그다지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한편 망인에게 위와 같은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급성심근경색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종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던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재해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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