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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68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7. 12. 한 요양 보험급여 불승인결정(경추 4-5-6-7 추간판 탈출증)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한 ○○○○ ○○○ 근로자로서 2009. 8. 1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을 하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후 '뇌경막외 출혈, 두개골 골절, 뇌경막하 출혈, 각 소실증'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0. 4. 30.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0. 7. 2. ,경부 염좌, 경추부 4-5-6-7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추가상병으로 요양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12. '경부 염좌,만 승인하고, '경추부4-5-6-7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MRI상 경추부 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병원에서 발행한 원고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원고의 병명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에로 진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3호증의 2(진단서)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 자문의 들 5명 모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경추부 MRI상 사고로 인한 추간판의 돌출 혹은 파편은 물론 퇴행성변화로 생각되는 추간판 팽윤도 관찰되지 않는 정상 소견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에 의할 때,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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