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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69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로서 2008. 5. 25. 업무상 재해로 '제2경 추부 골절, 경수손상, 다발성 타박상, 뇌진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2009. 10. 31.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0. 3. 17. 피고에게, 경수 손상에 의한 신경병성 통증으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현증상이 호전을 위한 수술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발 저림이 심해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의 필요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호소증상 : 양측 발목 이하 저림, 통증종합 소견 : 경수 손상의 후유증으로 사료됨(2) 피고 자문의특진 소견상 지속적 투약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치료에 해당되는 상황은 아님후유증상 치료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재요양 대상은 아님[인정근거] 위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재요양은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원고가 재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경우 후유증상으로 투약의 필요성은 있으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 수술을 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어 재요양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원고는 재요양의 필요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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