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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청구서반려처분취소

2010구단26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여급여청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능평리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6. 9. 24. 업무상 재해로 '좌 척골상단 골절, 좌 내측측부인대 외상상 파열, 좌측 척골 신경손상'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7. 6. 30.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7. 24. 원고의 장해상태를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 12급 제12호로 결정하였다.다. 이후 원고는 2009. 12. 9. 피고에게 좌측 척골 신경손상으로 수부의 근력약화가 남아 있다며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12. 24. 이미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로 결정되어 장해급여를 지급한 바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 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파지력 장해는 최소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또는 제 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좌측 손목관절 운동장해는 적어도 제12급 제6호(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내지 제10급 제11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제8급 제6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의 파지력 장해와 좌측 손목관절 운동장해는 장해계열이 다른 별개의 장해이고, 장해등급 13급 이상의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에서 1개 등급을 인상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조정된 장해등급은 최소한 제11급 내지 8급 또는 제7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파지력 장해가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좌측 손목관절 운동장해가 제10급 제11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제8급 제6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법원 신체감정의(○○○○○○○ ○○○○○○ ○○병원)는 "① 좌측 손목의 운동범위가 130도이므로 장해등급 제12급 제6호에 해당하고, ② 파지력이 정상인의 1/2 이하로 감소하였지만 정상의 1/3보다는 강하므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며, ③ 원고의 손목운동제한과 파지력 장해는 하나의 신체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애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월고의 경우 척골 신경손상으로 인해 좌수부의 파지력이 감소됨과 동시에 운동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되나, 이는 하나의 신체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파지력 장해와 운동장해 중 어느 쪽이든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하면 족하다. 결국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12급으로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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