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0구단26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9. 10. 30.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88. 7. 15.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고 한다)에 별정기능직으로 입사하여 비뇨 및 농약 등의 운반차량을 운행하다가 2009. 4. 29.부터 유류배달 탱크롤리 운전 및 차량 주유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09. 10. 28. 13:00경 점심식사 후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피를 토하여 직원들에 의하여 자택으로 후송되었다가 저녁에 다시 자택에서 피를 토하여 119구급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에 긴급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3:25경 직접사인 '식도정맥 류출혈', 선행사인 '간경화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다. 그러자 망인의 유족이자 수급권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간경화의 발병 및 이로 인한 사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0. 5. 25.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 발생 전 망인의 유류배달업무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업무량의 증가 및 배달 지연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질환인 간경변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재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망인은 2009. 4. 29.부터 유류배달 탱크롤리(2.5톤) 운전 및 차량 주유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망인이 근무한 주유소는 망인을 포함한 2명이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 ~ 18:00이나 통상 19:00까지 연장근무를 한다고 하며, 토요일 및 일요일은 2명이 교대로 하루씩 근무를 하였다고 한다.㈏ 망인은 구체적으로 농업용 및 가정용 유류의 배달업무 및 주유소를 찾아 오는 차량의 주유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음주를 해야 하는 경우는 없다.㈐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최근의 근무내역을 보면, 2009. 5에는 1일 평균 배달처 8.3개소, 월 배달일수 18일, 2009. 6.에는 3.5개소, 19일, 2009. 7.에는 3개소, 16일, 2009. 8에는 6개소, 21일, 2009. 9에는 5개소, 22일, 2009. 10.에는 12개소, 20일간 배달한 사실이 확인된다.(2)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사망 당시 50세로, 신장 172m, 체중 66kg이다.㈏ 망인은 2006. 12. 11.자 건강검진에서 간 초음파 검사상 중등도의 지방간 및 만성 간질환 의심의 소견을 보였고, 내시경 검사상 장상피하새염 소견이 확인되었 다. 또한, 2008. 12. 10.자 건강검진에서는 위 내시경 검사에서 장상피화새염 및 식도 게실, 식도정맥류 소견과 간 초음파 검사상 간경화 및 간종양 의심 소견이 확인되었다.㈐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의원에서 2006. 8. 8 부터 2009. 4. 2까지 위염 및 십이지장염, 위십이지장염, 구역 및 구토로 각 진료 받았고, 2009. 7. 17.에는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진료받았으며, ○○대학교병원에서 2009. 7. 22.부터 2009. 9. 29.까지 알콜성 간경변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2009. 7. 22.자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내원 시 하루에 소주 1병, 과거 월 20회, 회당 소주 3-4병의 음주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하루 반 갑 정도 담배를 피웠다고 한다.(3) 의학적 소견(자문의)망인의 업무수행내역과 사망원인간의 특별한 인과관계는 희박한 것으로 생각 된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4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특히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 5501 판결 등 참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등 참조).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① 망인은 알콜성 간 경변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음주에 의한 것 으로 추정되는 점, ② 망인의 위와 같은 음주가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불가피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망인은 건강검진에서 이미 간질환이 발견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 및 흡연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의학적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간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에게 실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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