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70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088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차량 판금작업 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2010. 4. 13. 12:00경 위 사업장 내 작업장에서 오전근무를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하여 사무실로 들어갔다가 걸음걸이가 불안정하고 손이 심하게 흔들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고,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 구리 ○○대병원으로 후송된 후,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우측 기저핵부,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0.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9.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평소 담당한 판금작업 자체가 육체적 피로를 과도하게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였고, 재해 발생 약 1주일 전 갑작스럽게 늘어난 입고 차량으로 업무 부담이 증가하여 수시로 야간작업을 한 점, 출고예정일을 맞추지 못하여 해당 차량의 차주들로부터 독촉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점, 열악한 작업환경과 갑작스런 한파로 인해 추위에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하다가 따뜻한 사무실로 들어간 후 심한 온도차에 노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10. 1. 2. ○○○○○○○○○○에 입사하여, 차량정비원으로 차 체판금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주 6일 근무제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6:00이고, 주중 공휴일에도 근무하였다.(나) ○○○○○○○○○○에 입고되는 차량은 오일 교환 등 단순 정비 차량을 포함하여 2010. 1.경 183대, 2010. 2.경 186대, 2010. 호경 161대가 입고되어 1일 평균 5.88대(530대/90일)가 입고되었고, 2010. 4. 2.부터 같은 달 12.까지의 입고 차량 수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날 짜(요일)4. 2.(금)4. 3.(토)4. 4.(일)4. 5.(월)4. 6.(화)4. 7.(수)4. 8.(목)4. 9.(금)4. 10.(토)4. 11.(일)4. 12.(월)합계입고차량52휴일1059558휴일1968(다) 원고는 시간외 근무를 하기도 하였으나 자주 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2010. 4. 8. 입고된 포터 차량(생략)의 소유주 소외1으로부터 위 차량을 2010. 4 10.까지 출고해줄 것을 요구받아 위 기간 동안 위 포터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매일 1시간 정도의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라) 원고는 2010. 4. 13. 차량을 효율적으로 수리하기 위한 작업 거치대를 만드는 작업을 하였고, 같은 날 12:00경 오전근무를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하여 사무실로 들어갔다가 걸음걸이가 불안정하는 등의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 이 사건 발병 당일의 기온은 평균기온 59℃, 최고기온 9.8℃, 최저기온 2.3℃, 강수량 2.0mm이었다.(마) 한편, 원고는 1998. 9. 5.부터 '○○○○○○○○○○○○, ○○○○○○○ 주식회사, ○○○○○○○○, ○○○○○○○○' 등 동종업계에서 약 12년 동안 근무하였다.(2) 원고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습관 등(가) 신장 165cm, 58kg으로 2008년 이전까지 흡연을 하였으나 이후 금연 중이 었고, 음주는 가끔 회식자리에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나) 원고는 2007. 9. 19.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180/110mmHg로 측정 되어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았고, 이외에 간장질환과 신장질환 의심 판정을 받아 금주와 저염식할 것을 조치받았다.(다) 원고는 2009. 4. 16. ○○○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지는 않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대 ○○병원)? 우측 기저핵부, 뇌실질내출혈이 보이는 상태로 좌측 반신부전 마비, 보행장애 및 언어장애 등이 있다.(나) 피고 자문의 등 소견? 자문의 : 두부 CT상 우측 기저핵 부위에 뇌실질내 출혈이 확인되나 발병전 업무의 스트레스나 과로가 입증되지 않는 바, 건강검진상 관리 대상인 고혈압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사실 또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건강검진상 관리대상인 고혈압의 자연 발생적 악화로 봄이 타당하다는 소견임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기존 소인(고혈압 등)을 가지고 있었던 환자에서 일어난 자발성 뇌출혈로 생각되나 출혈 당시의 외부 요인(급격한 온도의 변화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있었다면 30% 정도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첨부한 기록상 원고는 2007. 9., 2008. 4. 고혈압을 진단받았으나 혈압약 복용 등은 하지 않았던 점으로 볼 때, 혈압이 잘 관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혈관변성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그 가능성은 70-80% 정도일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에게 발병당시 특별한 업무 관련, 스트레스나 과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연발생적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고, 가능성은 70-80% 정도이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 7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하였다거나 또는 그러한 과로 등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업무 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3개월 이내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의 변화가 있었거나 또는 초과근무 등으로 인하여 발병 3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볼 자료는 없다. 또한, 원고는 동종업계에서 약 12년 동안 근무하여 자동차 수리에 관련한 판금 작업 업무에 익숙해져 있었다고 보여진다.②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1주일 이내인 2010. 4. 6.부터 2010. 4. 12.까지의 입고 차량은 51대여서 1일 평균 7.2대(51대/7일)로 다소 증가되었고, 2010 4 12. 입고차량의 수가 19대에 이르러 상당히 증가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입고차량의 판금수리는 처리까지 수일씩 걸리는 경우가 많아 당일 입고 차량이 증가하였다고 하여 작업시간, 작업량이 증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입고 차량 전부가 판금 작업이 필요한 차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2010. 4. 8부터 2010. 4. 10.까지 차량 1대의 수리를 하면서 하루 1시간 상당의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점, 원고는 2010. 4. 11. 휴일로서 근무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량 및 근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③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당일도 원고는 작업 거치대를 만드는 작업을 하였을 뿐이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평소와 다른 특이상황, 흥분, 긴장사건 등 돌발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④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당일 평균기온 5.9℃, 최고기온 9.8℃, 최저기온 23℃, 강 수량 2.0mm으로서 다소 차가운 날씨이고, 전일에 비하여 기온이 떨어졌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사업장의 2010. 4. 1 부터 2010. 4. 12.까지의 1일 평균기온의 평균은 8.77℃(2010. 4. 1.부터 같은 달 12.까지 평균기온 합계 105.3℃/12일)임에 비하여 약 3℃ 상당 낮을 뿐이어서 상당히 낮은 온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시점은 12:00경의 낮이었음을 감안하면 사무실과 온도차는 상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⑤ 포터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출고를 앞당겨달라는 요구받았다고 하나 원고는 12년간 같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점, 고객의 출고 요구는 업무과정에서 종종 요구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과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인 흡연력이 있었고, 본태성 고혈압을 기존질환 으로 가지고 있었으나 특별히 고혈압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감정의는 혈압이 잘 관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혈관변성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그 가능성은 70-80% 정도일 것으로 추정한다.⑦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의 급격한 온도의 변화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있었다면 30% 정도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견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급격한 온도 변화,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소견인바, 당시 급격한 온도 변화 및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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