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2010구단2709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급여지급제한처분 중 2007. 7. 8.부터 2010. 6. 7.까지의 간병급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급여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중공업(주)(이하 '○○중공업'이라 한다)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1976. 8. 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1978. 6. 말경 치료를 종결하고, 1978. 7. 6. 장해보상일시금(장해등급 제1급 제8호)을 수령하였으며, 1990. 4. 9. 재요양승인을 받아 2005. 6. 2.까지 재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중공업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77가합1534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77. 10. 27. '○○조선중공업은 원고에게 금 13,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6. 8.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고에 대한 개호비는 전체 개호비 9,322,903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약 30.64%)을 공제한 6,466,365원(= 9,322,903원 x 책임비율 69.36%)이다.다. 원고는 2010. 6. 7. 피고에게, 재요양 종료 다음날인 2005. 6. 3.부터 위 간병급여 청구시까지의 기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2007. 6. 7.부터 2010. 6. 7. 까지의 기간, 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간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중공업으로부터 민사소송을 통하여 개호비를 지급받았으므로 여명기간인 588개월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을 제외한 약 407개월(= 588개월 x 69.36%) 동안은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기간 전부에 대하여 간병급여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1) 원고는 ○○중공업으로부터 민사소송을 통하여 개호비로 6,466,365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간병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1998. 9. 1.부터 개호비를 공제하여 더 이상 공제할 금액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기간 전부에 대하여 간병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원고는 2010. 6. 7. 간병급여를 청구하면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하여 간병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2) 원고는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7의 상시 간병급여 대상자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중공업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1976. 8. 7. 업무상 재해로 제 12흉추압박골절 등의 상병으로 요양을 하였고, 그 후 1990. 4. 9.부터 2005. 6. 2.까지 재요양을 하였으며, 1998. 7. 1. 폐질등급 제1급 8호 판정을 받았다.(2) 원고는 ○○중공업으로부터, 위 재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일실수입손해, 개호비, 보조구대)에 관하여 전제 재산상 손해액 18,740,127원 중 과실상계한 나머지 13,000,000원(○○중공업의 책임비율 69.36%)을 지급받았다.(3) 원고는 제12흉추골절, 양하지 마비로 장해등급 제1급 판정을 받았으며, 일상생활 동작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수시 간병급여 대상자이다.(4) 한편, 이 사건 청구기간 중의 고용노동부고시 수시 간병급여액은 1일 25,490원이다.[인정근거] 위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법리산재보험법 제61조 제1항은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0조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80조 제3항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 항목 사이에서 보험가입자 혹은 근로복지공단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4254 판결 등 참조), 간병급여는 개호기간 중의 개호비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간병급여금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급되는 개호기간 중의 개호비 상당 손해액만을 위 조항 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8505 판결 참조).(2) 공제되어야 할 개호비의 범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개호비 및 보조구대 비용을 지급받았으나, 간병급여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개호비만이 간병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이 사건 청구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할 개호비의 산정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지급받은 개호비와 간병급여의 조정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은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 중 본문은 일실수입 손해와 관련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와 조정하기 위한 것이고, 단서는 치료비와 같은 손해관련 보험급여와 조정하기 위하여 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개호비의 경우에는 단서의 규정을 유추하여 간병 급여와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② 또한 원고는 ○○중공업과의 민사소송에서 도시성인여자인부의 노임(1일 1,050원)을 기준으로 호프만식계산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액으로 한산한 9,322,903원(= 도시성인여자 1일 노임 1,050원 × 30일 x 호프만지수 295.9652) 중 원고의 과실을 공제한 6,466,365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금액은 원고가 재해발생 당시인 1976년을 기준으로 현가액으로 한산하여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위 금액 중 이 사건 청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개호비를 손해발생당시(1976년)를 기준으로 그대로 조정할 경우 공제되어야 할 개호비(분자)는 1976년 당시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 되고, 간병급여(분모)는 2007년 당시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 되어 합리적인 조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더욱이 간병급여는 2000. 7. 1.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그 이전의 간병급여 액수는 없어 공제되어야 할 간병급여의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분자는 1976년 당시의 금액으로 하고, 분모는 손해발생 당시와 가까운 기간 중 간병급여가 실시된 2000. 7. 1.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시기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어 불합리하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은 개호비는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제되어야 할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분모를 이 사건 청구기간에 상응하는 간병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이상 분모도 그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③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개호비 중 이 사건 청구기간에 상응하는 개호비는 802,148원(= 도시성인여자 1일 노임 1,050원 × 이 사건 청구기간 1,097일 × 책임비율 69.6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조정함이 상당하다.(3) 원고가 수시 간병급여 대상자인지, 상시 간병급여 대상자인지 여부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장해등급 제1급을 판정받고 일상생활 동작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7의 수시 간병급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4) 간병급여와 개호비의 조정(일수 조정)이 사건 청구기간에 상응하는 개호비는 802,148원이고, 같은 기간 동안의 수시 간병급여액은 1일 25,490원이므로,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제한되는 간병급여액(환산금액)은 31일( = 개호비 802,148원/1일 수시 간병급여액 25,49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마.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청구기간 중 31일분의 간병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인 2007. 7. 8.부터 2010. 6. 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7. 6. 7.부터 2007. 7. 7.까지 부분은 적법하고, 2007. 7. 8.부터 2010. 6. 7.까지 부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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