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결정취소
2010구단271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5. 1 .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0. 1. ○○○○○○에 입사하여 기계조작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1. 13. 달력 삼각대를 제작하다가 스렛다 커팅기에 우측 제3수지를 절단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 사교라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9. 2. 23.까지 ○○정형외과에서 요양을 하였다. 원고는 2009. 3. 2. ○○○대학교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0.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5.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정도의 그 중한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며 MRI상 진행성의 만성적 변화 소견으로 재해나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11, 2, 7호증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 입사하여 하루 12시간 이상씩 근무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2009. 10. 13.경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내용(가) 원고 2008. 10. 1. 달력 삼각대와 다이어리 표지를 제작하는 ○○○○○○에 입사하여 달력 삼각대를 제작하는 BDM과 스렛다 커팅기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2008. 년경부터 2008. 12.경까지 달력 제작 주문의 증가로 인하여, 원고는 2008. 10.경에는 - 일 없이 총 근로시간이 330.78시간, 2008. 11.경에는 휴일 1일에 총 314.8시간, 2008. 12.경에는 휴일 3일에 294.74시간을 근무하였고, 2009. 1. 1.부터 2009. 1. 12.까지 휴일 3일에 63.3시간을 근무하였다.(다) 원고 ○○○○○○에 입사하기 전 ○○○ 등 20년 이상을 동종 업계에서 근무하였다.(2) 원고의 건강 상태 및 병력(가) 원고 2008. 9. 27. 실시한 2008년 건강검진상이 문진시 고혈압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하루 1~2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20 내지 29년의 흡연력이 있고, 월 2~3회 소주 1병을 음주하였고,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나) 원고에 대한 2008년 건강검진시의 혈압은 129/77mmHg로 정상 범위내로 측정되었고, 총콜레스테롤은 263mg/dl이었으며, 키 172cm, 몸무게 83kg로 비만전단계였다.(3)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2009. 1. 13. 상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2월 초부터 언어장애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점과 2009. 3. 3. 실시한 Brain MRI에서 T2 강도영상에서 보이는 뇌의 허혈성 변화의 일부가 급성병변으로 DⅧ확산 강도영상)에 나타나고 이 부위 원고의 증상을 설명할 수 있기에 Subcortical aphsia-피질하 실어증) 급성뇌경색에 의한 실어증(언어장애)이라고 생각된다. 첫 입원시는 이상행동과 언어장애 평가 위해 정신과로 입원하였다가 MRI 급성뇌경색 확인되어 신경과로 전과되어 2009. 3. 14.부터 치료받았다.(나) 피고 자문의○ 자문의 1 : 당 병원(2009. 3. 2.) 검토상 다발성의 진구성 경색소견이 있으며 미세 혈류 순환장애 소견이 있다. 뇌경색 발생일이 2009. 3. 2.로 기록되어 있으나 당 병원 병력지 검토상 2009. 1. 13. 재해 이전부터 점차적으로 뇌 기능장애(어눌한 언어, 기억력 장애 실행증 등) 증상이 진행되어 왔다고 판단되며 MRI소견에서도 진행성의 만성적 변화 소견으로 사료되는바 원고의 뇌경색증은 동맥경화 등으로 인한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하였다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자문의 2 : 뇌 MRI(2009. 3. 3.)상 뇌내 전반적 뇌혈류 저하에 의한 뇌경색 소견이 있으며 급성뇌경색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는 2009. 1. 13. 우측 중지 원위지 골 손상으로 가료 중 인지기능장애가 심하여 뇌 MRI상 상기 소견을 보였다. 경과기록 상 2009. 11. 25. 외래에서도 신경증상이 진행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상기 소견은 과로나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MRI상 뇌허혈 소견은 수년간 서서히 진행된 만성경과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2009. 3. 3. MRI상 급성뇌경색 소견으로 2009. 1.경에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09. 3.경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업무를 행한 사실이 없어 2009. 3. 2. 뇌경색 발병 전에 뇌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명백한 업무량의 증가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진료 기록 감정의○ 뇌경색의 발병의 주요 위험 소인으로는 고혈압, 심장질환, 흡연 등을 들 수 있으며 고령, 고지혈증, 당뇨, 비만, 뇌경색의 가족력 등이 포함되는바, 원고는 고혈압의 병력이 있고, 중등 이상에 해당하는 흡연력이 있어 뇌졸중의 위험요인이 있었다.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는 뇌경색의 발병 원인으로 보지 않으며 뇌경색의 원인이 되는 기왕이나 위험요인 갖고 있는 환자에게 뇌경색의 발병의 유발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뇌 MRI의 소견으로 만성과 급성의 구분이 가능하며 이와 더불어 환자의 병력과 임상 상태를 토대로 뇌경색의 급성과 만성(진구성)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만성 뇌경색과 급 뇌경색이 혼재된 상태로 보인다.○ 2008. 10.경 일 평균 12.67시간, 2008. 11.경 일 평균 12.89시간, 2008. 12.경 일 평균 10.73시간의 근무는 뇌경색의 발병요인으로 볼 수 없다. 뚜렷한 뇌혈관질환이 있는 경우가 아닌 원고의 경우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로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원고의 병력과 영상자료를 검토한 바, 2008. 10. 1. 입사 후의 과로와 2009. 1. 13.의 재해가 원 의 뇌경색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하기에 의학적 연관성이 미약하다고 보며 2008 10. 1. 이전의 증상과 영상자료로 보아 기준에 발병한 뇌경색이 자연경과에 의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신경학적 악화가 진행되었다고 봄의 의학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12, 3, 4, 6, 9호증, 제2 내지 5, 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5, 8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① 원고는 200 . 10.경 및 2009. 11.경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가 다소 많았다고 보여지나 2008. 12.부 일요일 근무는 1회 밖에 없었고, 2009. 1. 1.부터 2009. 1. 12.까지는 2009. 1. 1., 7 은 달 4., 같은 달 11. 등 휴일 3일이 보장되는 등 육체적 과로가 해소되어 가고 있던 상황이었다.② 원고는 20년 상당 달력 제작업계에서 근무하여 업무 형태, 연간 제작 방식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없었다고 보인다.③ 원고는 2008. 8.경 20년 전부터 해 오던 인쇄소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동료가 일을 다시 가르쳐 주는 등 ○○○○○○에 입사하기 전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반복적으로 발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원고의 주치의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점 2008. 8.경으로 판단하고 있다.④ 원고는 고혈압의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등도 이상에 해당하는 흡연력이 있어 뇌졸중의 위험요인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흡연 등에 의하여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⑤ 원고는 만성 뇌경색과 급성 뇌경색이 혼재된 상태로 2008. 10. 1. 입사 후의 과로와 2009. 1. 13.의 재해가 원고의 뇌경색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하기에 의학적 연관성이 미약하고, 2008. 10. 1. 이전의 증상과 영상자료로 보아 기준에 발병한 뇌경색이 자연경과에 의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신경학적 악화가 진행되었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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