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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27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743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거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2009. 7. 5. 14:00경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왼쪽 팔과 다리에 저림증상이 있었고, 다음 날 아침 구토와 어지럼증이 있어 병원에 내원한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9. 17.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9. 10. 2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4.경 부터 고혈압 증상과 1997.경부터 당뇨증상이 있어 2000.경부터 약을 복용하며 꾸준히 고혈압과 당뇨를 관리하여 왔다. 원고는 2009년부터 실적에 따른 임금 및 연구소 운영비 지원체제인 독립채산제 시행으로 연구소장으로서 성과제고를 위해 단기간(2009. 3.경부터 6.경까지)에 집중된 특허출원(4건), 정부지원과제에 대한 보고서(3부) 및 계획서(7건) 작성하였음은 물론 연구소 내 개발팀과 기술팀의 갈등 등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 특히 2009. 6. 12.부터 16.까지 카자흐스탄의 ○○○ ○○○○○○○○○○○○ 와 3차 발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출장(해외시장개척), 귀국 후 이전 업무공백으로 인한 업무가중, 카자흐스탄 계약건의 시공과정에서의 하자문제 및 이에 따른 리스크 부담 우려, 카자흐스탄 정부보수공사 업체대표(해외바이어) 초청작업 등 이전과 다른 업무가 가중되었고, 2009. 7. I.부터는 소외1 고문이 상급자로 취임함으로 인해 지위의 불안정 등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원고의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당뇨와 고혈압을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영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15, 21호증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소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 추단된다. 그러나 갑 제1, 2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원고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연장 근무나 야간근무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및 당일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② 원고는 1994.경부터 고혈압 증상이, 1997.경부터 당뇨 증상이 있어 왔던 점, ③ 피고측 자문의, ○○지역 ○○○○○○○위원회는 MRI상 다발성 퇴행성 혈관 병변(열공성 뇌경색)으로 뇌경색 발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이 사건 상병이 점에 관하여 의학적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추단한 사실만으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당뇨가 자연경과적인 진행상태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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