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구단273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885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0. 12.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족부 압궤상 및 족지 궤사(2, 3, 4), 우족부 모지 중족골 근위지골 분쇄골절, 우측 제5족지 압궤창 및 괴사(절단상태), 우측 비골 신경병증(말초성),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의 상병을 입고 피고의 승인아래 2009. 12. 18.까지 요양을 받았는데, 요양을 종결한 후 장해가 남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0. 1. 14.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8급 제10호(한쪽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만이 존재하고, 이를 초과하는 장해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게는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작열통(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이라는 장해가 남아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은 상향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부속 ○○병원)○ 2006. 5. 10. 우측 발가락 절단수술을 시행한 후 지속되는 심한 작열통으로 신경, 약물, 재수술치료를 시행하였다.○ 초기에는 이상감각, 과민감각, 부종동통을 호소하였는데, 현재의 장해상태는 지속되는 우측 발목 이하 부위에서의 강렬한 통증 및 종아리, 하지에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통증이다.○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과 관련해서는 가벼운 일 외에는 일반적인 노동(정상적인 작업)에 항상 지장이 있다(정상적인 작업이 거의 불가)고 판단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으로 평균통증의 강도는 VAS(Visual Analogue Scale) 기준으로 7이상이며, 심할 때는 9~10까지 도달하기도 하였으며, 빈도 및 지속시간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손으로 환부를 만졌을 경우 일반적인 작열통은 통증이 심해지는데, 원고의 경우에는 오히려 통증이 감소하는 증상을 보인다.○ 초기 적외선 체열검사결과 최대 1.5도의 변온증상이 나타나고, 육안으로 관찰할 때 우측다리의 근위축 소견을 보인다.○ 다른 병원에서 이미 시행한 통증치료결과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통증의 범위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척수신경자극기삼입술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2) 피고의 자문의 등한발의 다섯 개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에 해당하나, 신경증상은 특이소견이 없으므로 동통은 장해기준에 미달한다.3)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부속 ○○병원)○ 원고가 호소하는 자각증상은 엄지발가락을 중심으로 저리고 찌르는 듯 하는 통증, 차가운 느낌, 따끔거리고 화끈거리는 통증, 통증범위가 넓어지는 느낌 등이고, 다각 증상은 우측 족부에 1.5도의 의미 있는 체온감소소견, 경한 부종, 피부변화, 관절강직 소견, 발목주변감각저하이다.○ 체열검사결과와 이학적 검사 및 병력(상해와 수술)을 고려했을 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으로 진단하였다.○ 족부에서 발생한 지속되는 통증과 시린 느낌에 대하여 2007. 10. 1.과 2008. 1. 18. 그리고 2008. 5. 13.과 2008. 6. 19.에 각 교감신경차단술이 시행됐다.○ 환부접촉결과 작열통증의 감소가 있다고 하여 신경증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통증의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은 어려우나 체열검사소견을 고려할 때 통증유발병변이 존재한다고 신뢰할 수 있다.○ 만성통증질환에 대하여 약물치료 및 신경차단술 등을 시행하였음에도 통증이 심할 경우 중추신경계 통증전달체계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척추신경자극기를 삽입할 수 있는데, 통증점수가 7점(0~10점) 이상일 경우 시행할 수 있으며, 진료기록으로 알 수 있는 원고의 통증점수는 8점 이상이다.○ VAS 점수는 개인적인 기준에 좌우되므로 통증의 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나, 진료기록을 신뢰한다면 일반적인 노동을 하기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통증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통증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원고의 말을 신뢰한다면 7급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원고에게 진단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은 신경손상을 동반한 조직손상 후 다양한 양상의 통증과 이영양성 변한, 운동능력저하 등을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우족부 압궤사, 우족지 분쇄골절 등의 손상에 의하여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파생장해에 해당한다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한 여러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가 요양을 종결한 후에도 작열통(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이라는 장해가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므로 위 장해의 정도에 대하여 살피건대, 통증의 정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신뢰할 경우 이로 인한 장해정도는 장해등급 제7급에 가깝다는 내용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여 오로지 위 증거만을 근거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의 치료내역, 노동능력상실 정도 등을 면밀히 살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의학적 소견의 주된 취지는 원고가 작열통으로 일반적인 노동을 하기에 지장을 받는 정도의 장해를 갖게 되었다는 것인바, 원고의 치료내역이나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일반적인 노동을 하기에 지장을 받는 정도는 그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이상 상실(제7급)되었다기보다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통증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상태(제9급)로 해석되고, 달리 원고의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이상 상실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장해정도는 노동능력이 2분의 1 이상 남아 있으나 통증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상태로 관계법령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2) 나아가 이 부분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지급처분을 받은 '한쪽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은 장해'(장해등급 제8급 제10호)와 별개의 장해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장해의 파생장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3. 29. 부령 제0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5항 제2호, 제3호에 의하면,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최종적인 장해등급은 제8급에 해당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피고의 장해등급판정은 위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3)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미 인정된 제8급의 장해보다 상위등급의 파생장해나 이것과는 개별적인 장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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