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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74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2누2231,2심-대법원,2013두2134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전신인 ○○○○ 주식회사에서 1998. 12. 13. 퇴사한 후(20년 근무 2000. 1. 3.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재입사하여 ○○○○ 칠서공단 내 폐수처리장에서 주말 없이 3교대로 폐수정화작업을 해 오던 중 2010. 6. 7.경 오전에 혼자 시멘트를 개어 배수로 보수작업을 하였고, 작업 후 근무실로 들어 간 뒤 바닥에 쓰러졌다.나. 2010. 6. 7. 14:50경 당직교대를 위해 들어온 회사 동료 소외 소외1이 원고를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한 결과 '급성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 받고 2010. 7. 14. 피고에게 요양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14. '발병 전 과로여부 등 업무력으로 유발되었다기보다는 업무외적인 원인에 따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일 3교대의 교대근무와 주간근무의 불규칙한 근무형태로 인해 생체리듬이 교란되던 중 과중한 초과근무와 부족한 휴무일(월 평균 2일) 등으로 정신적 · 육체적 부담을 느낀채 작업하다 뜨거운 낮에 배수로 시멘트 보수작업까지 혼자서 담당하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설령 기존에 뇌경색 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당일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에게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매우 가중시켜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생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근무경력 및 담당업무원고는 식물성 유지 생산업체인 소외 회사에 2000. 1.경 재입사하여 2003.까지는 생산본부 생산팀, 2004.부터 2005. 7.까지는 공장이전으로 보조업무, 이후 약 5년간 ○○공장 생산팀 폐수처리장에 근무해 왔다. 원고의 주된 업무는 폐수처리장 운전룸에서 폐수처리장 기계운전과 약품을 투입하는 것으로 폐수처리장 가동이 없는 날에는 폐수처리장 유지, 보수업무 수행하면서 교대로 경비실 근무를 병행하였다.근무형태는 1일 3교대 근무로 근무시간은 07:00~15:00, 15:00~23:00, 23:00~07:00로 별도의 연장근무는 없으나, 한달 중 공장 가동기간이 20일 전후, 비가동기간이 10일 가량이고, 가동기간에는 휴일 없이 3교대로 근무하였으나 비가동기간에는 주간에만 근무하면서 토요일과 일요일 휴무도 있어 전체적으로 월 평균 2회 휴무하였다.(2) 근무상황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전 일주일간 2일 휴무(전일 주휴, 전전일 연차)였고, 초과근무는 없었으며, 그 외 재해발생 전 4주간 및 3개월간 근무상황은 다음과 같다.발병 1주 전(6.6.∼5.31.)발병 2주 전(5.30.~5.24.)발병 3주 전(5.23.~5.17.)발병 4주 전(5.16~5.10.)총일수7777근무인수5777휴무일2---초과근무시간0161623.5발병 1개월 전(6.6.~5.8.)발병 2개월 전(5.7~4.8.)발병 3개월 전(4.7.~3.9.)총일수303030근무일수282828휴무일222초과근무시간71.5시간54시간56시간이 사건 재해 당일 원고는 7시에 출근하여 07:20~07:40에는 폐수처리장 설비 순찰 업무, 07:40~08:00에는 폐수PIT 순찰업무, 08:00부터 12:00까지 2시간 가량 폐수처리장 뒤편 배수로 시멘트 보강작업 등을 담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13:00경 생산팀장 순찰 중에는 특이사항 없었으나 14:50경 교대자에 의해 원고가 운전룸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당일 창원지역 최고기온은 27.5℃였다.원고는 건강보험수진내역이나 건강검진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1일 한 갑씩 흡연을 하여 왔으며 음주는 주 2회 소주 1병 정도였고, 평소 주3회 이상 테니스를 치는 등 운동도 적극적이었다.이 사건 재해당일 원고가 담당한 시멘트 보강작업은 기존의 낮은 둑 위에 길이 약 3m, 높이 약 10m, 폭약 15㎝의 둑을 쌓는 작업으로 기존 둑을 철거하는 과정은 없었고, 새로 쌓은 둑 면적도 그리 넓지 않았고, 12:00까지 마무리 되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측 주치의(○○○○○○ 신경외과)상기 환자 위의 진단(급성뇌경색) 하에 수술적 치료(2010. 6. 7. 척추부동맥, 중 대뇌동맥 문합술, 2010. 6. 11. 강압적 두개골 절개술) 시행받은 분으로 향후 안정가료 및 추적 관찰 필요로 함.(나) 피고측 소견① 원처분지사 자문의상병 인지되나(2010. 6. 7.자 MRI, ○○○○○) 업무내용상 과도한 스트레스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임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신청경위, 경력, 상병치료경위 및 경과, 업무내용, X-ray, CT, 진료기록, 과거병력, 창원기상대 날씨자료, 소속기관 자문의 소견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촬영된 B-CT에서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에서 뇌경색 소견 관찰되는데 연령·작업내용경력·재해경위·발병 전 과로여부·작업환경변화 여부 등 소속 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의 발병 전 과로여부 등 발병 전 업무력으로 인해 상기 상병을 유발하였다기 보다는 업무외적인 원인에 따른 기존질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다) 사실조회결과(○○○○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일반적으로 뇌경색은 동맥경화에 의해 서서히 발생하는 즉 만성적 경과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고온의 육체적 작업으로 인해 급격히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아마도 기존에 동맥혈관이 이미 좁아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 다만 기존의 동액경화가 진행하는데 과로와 스트레스 등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리고 교대근무도 뇌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기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흡연은 동맥경화의 주요한 요인이며 피조회자(원고)의 연령은 뇌경색의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연령임. 그러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없었고 교대근무를 하였으며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였음. 장시간 노동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조사내용을 보면 초과근무시간이 별로 없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 조사내용은 잘못된 내용임. 근로복지공단은 초과노동을 잔업만 포함시키고 있으며 주말의 특근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하는 근무는 모두 초과노동으로 간주해야 함.○ 일본의 뇌심혈관계 질환인정기준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몇시간을 초과하였는가를 가지고 판단하여 월 45시간 초과노동부터 위험이 증가하여 월 80시간 이상 초과노동을 하는 경우 매우 위험이 높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할 시 피조회자는 최소 월 60시간 이상씩 초과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월1-2일 정도의 휴무를 제외하고는 매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교대근무를 했던 것으로 보아 상당히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근로복지공단은 신체가 적응해서 문제가 없다는 식의 판단이지만 교대근무, 장시간 노동이 뇌심혈관계 질환발생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역학적 연구를 통해서도 많이 증거가 제시되어 있음. 따라서 업무적 요인이 상병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라) 필름 및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 (정확한 상병) 피감정인의 정확한 상병명은 '우측 중대뇌동맥영역의 급성뇌경색'○ (뇌경색 발병과정) 급성뇌경색증의 발생기전은 3가지로 설명될 수 있으며 혈전증에 의한 경우, 색전증에 의한 경우, 혈역학적인 경우로 나눌 수 있음. 혈전증은 혈관내강이 혈전에 의해 폐색되는 경우로 죽상동맥경화증과 같은 혈관 자체의 병변이 원인질환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색전증은 근위부에서 떨어져 나온 물질이 혈류를 타고 원위부로 이동 중 혈관내경이 좁은 곳에서 막히는 경우로 심장병이 가장 흔한 원인질환이며 그 외 대동맥, 목동맥, 척추동맥의 혈관병변이 원인인 경우도 있음. 혈역학적인 경우는 관류압이 떨어져 혈류순환이 안되는 경우로 설명됨.○ (일반적 발병원인)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 흡연, 심방세동과 같은 심장질환 및 비만 등을 들 수 있음○ (과로와 스트레스의 직접적 영향)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발병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떠한 영향에 의해서 발병위험을 높이는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음○ (호발 연령층) 뇌경색은 나이가 많을 수록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며, 통계적으로 보면 인구 1,000명당 55-64세 사이는 1.8명, 65-74세는 2.7명, 75-84세는 10.4명, 85세 이상은 13.9명 꼴로 55세 이후는 연령 10세 증가마다 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임. 피감정인의 경우 호발연령대보다는 다소 젊은 연령대로 생각됨○ (원고의 흡연과 음주 습관) 흡연을 하는 경우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하여 뇌경색의 발생위험이 2배 가량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되어있고, 과도한 음주의 경우도 흡연과 비슷한 정도로 뇌경색의 발생위험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피감정인의 흡연력과 음주력은 뇌경색유발의 위험인자로 판단됨.○ (위험인자 없는 사람) 위험인자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사람에게 급성뇌경색이 발생하는 경우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외상)에 의한 경우나 저혈압에 의한 혈역학적인 경우로 매우 드물며 피감정인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됨.○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스트레스, 긴장 및 과로 등이 뇌경색의 발병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어떠한 영향에 의해서 발병위험을 높이는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음. 뇌경색은 위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위험요소에 의한 뇌혈관의 지속적인 손상 때문에 발생하므로 피감정인의 경우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며, 이전부터 갖고 있던 위험요인으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음.(마) 신체감정촉탁결과(○○○○병원)○ (발병원인이 당일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타병원 전원 후의 타병원 진료기록에 근거하여 혈관문합술을 시행하였다면 혈관협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탈수증세는 뇌졸중의 직접적인 유발인자로 작용할 수 있음○ (질병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이 있었는지 여부)흡연이 있으며 비흡연자에 비해 허혈성 뇌졸중의 발생위험도가 상대적으로 1.9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3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소외 회사 및 ○○○○대학교병원장,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3개월간 월 5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해왔고, ② 3교대 근무자로서 근무시간 등이 주간과 야간으로 다소 변동되어 온 점, ③ 사고 발생 전 6개월 간 폐수처리장 가동기간과 비가동 기간이 변동되었고 그에 따라 교대근무와 주간근무가 결정되어 주야간 근무 형태가 다소 비규칙적었던 점, 결국 그로 인하여 원고의 생체리듬에 다소 부담이 발생한 점 등은 인정된다. 또한 ④ 원고의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요양신청서에 첨부된 초진소견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⑤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도 혈관협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탈수증세는 뇌졸중의 직접적인 유발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고, ⑥ ○○○○대학교병원(산업의학과)에서도 '교대근무, 장시간 노동이 뇌심혈관계 질환발생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역학적 연구를 통해서도 많이 증거가 제시되어 있음. 따라서 업무적 요인이 상병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사실조회에 회신하였다.그런데, 앞에 거시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이후 재입사하여 다시 10년 넘게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폐수처리장에서도 5년 가까이 동일한 업무를 해왔고, 달리 업무환경에 큰 변화가 없었다.(나) 원고의 주된 업무는 폐수처리장이 가동될 때에는 폐수처리기계를 운전하고 약품을 투입하는 것으로 운전실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비가동기간에는 야간근무 등의 교대근무 없이 주간근무로 변경되고 업무도 유지보수나 경비실 근무 등으로 그 업무 자체가 복잡한 기술이나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업무가 아니다.(다) 폐수처리 기계의 가동기와 비가동기는 한달 중 20일 가량은 가동기, 나머지 10일 정도는 비가동기로 운영되어서 그에 따른 근무형태가 어느 정도는 예측가능하고, 비가동기에는 주간근무만 진행되므로 신체의 부담을 오히려 덜 수 있다.(라) 원고는 주로 사업장 내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근무하여서 출퇴근으로 인한 부담이 적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2일간 휴무로 휴식을 취할 기회가 있었다.(마)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일 진행한 배수로 시멘트보수공사는 소외 회사가 한 달 전부터 작업지시를 한 사항으로서 급하게 처리해야할 필요는 없었고, 원고가 출근하여 달리 할 업무가 없어 자발적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바)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일 아침에 페수처리장 설비점검과 공장순찰을 마친 뒤 오전 8시부터 12시 사이에 위 보수공사를 완성하여서 가장 뜨거운 낮 시간에는 실내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탈수 증상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사) 원고는 시멘트 보수공사가 신체에 큰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주장하나, 위 공사는 기존 구조를 해체하는 고난도 작업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단지 길이 3m, 높이 10㎝, 폭 15cm의 보를 배수로 측면에 추가로 올리는 작업으로 5년 이상 해당 공장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해온 원고에게 과중한 업무상 부담으로 보이지 아니한다.(아) 여기에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뇌경색의 호발연령대 보다는 다소 젊은 연령이라고는 하나 발생확률이 증가하는 나이이고, 원고처럼 흡연을 하는 경우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하여 뇌경색의 발생위험이 2배 가량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는 등 원고의 흡연력은 뇌경색유발의 위험인자로 판단된다.(자) 또한 뇌경색은 여러 가지 위험요소에 의한 뇌혈관의 지속적인 손상 때문에 발생하므로 원고의 경우 업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며, 이전부터 갖고 있던 위험요인으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진료기록 감정촉탁기관의 소견이고 이는 피고의 자문의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과도 일치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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