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275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285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7.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0. 1. 29. 광부로 근무하던 중 갱내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재해로 인해 '좌콜레스씨 복합골절'을 진단받고 요양 후 같은 해 6. 3.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6. 7. 4. '요골 원위부 골부분 절제술께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2008. 8. 28.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좌측 완관절 골 관절염'에 대하여 '좌측 완관절 내시경하 연골 성형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다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위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3838호로 행정소송을 저 기하였고, 위 사건의 재판부에서는 원고에게 '원위부 요골 부정유합, 척골 충돌증후군, 이 진단되고 '삼각연골복합체 손상'이 강력히 의심되며, 그 치료로 척골단축술이 필요 하다는 감정의의 소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에게 조정을 권고하였고, 피고는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2009. 12. 2. 재요양을 승인하였다.라. 원고는 2006. 7. 4.부터 2009. 12. 4.까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7. 원고 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 2006. 7. 4.부터 2009. 12. 교까지의 기간은 적극적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휴업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2009. 12. 4.에 대한 휴업급여만 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위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6. 7. 4.부터 2009. 12. 3.까지의 기간 동안 의료기를 구입하여 집에서 치료를 하였고, 집에서 요양하는 기간에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원고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 등을 치료받은 기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 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하느라고 취 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휴업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통증과 근력 약화 등으로 제한은 있었으나, 광부로 근로가 가능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원고가 휴업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이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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