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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75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6799,2심【주문】1. 피고가 2010.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 ○○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2010. 2. 2. 09:10경 화이널 7반 F2-12(RH) 공정의 도어 스카프 장착작업을 하다가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병원에 내원한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 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0.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5. 20. 오른손잡이인 원고의 작업 내용상 팔을 어깨 높이 위로 올리거나 어깨를 비트는 등 견관절 부위에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 유지되거나 과중한 중량물의 반복 취급작업 등이 확인되지 않고, 과거 개인적인 오토바이 교통 사고로 인해 좌측 견갑골에 골절상을 당하여 1개월 이상 어깨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 기존질환이 업무외적 요인이나 자연경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13,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에 입사한 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어깨와 팔 등에 무리가 가는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을 하였고, 이로 인한 업무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이력원고는 1999. 10. 25. ○○○○○에 입사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다. 한편, 원고는 ○○○○○에게 의장부 샤시 5반에 근무할 당시 작업이 힘이 든다는 이유로 작업부서를 옮겨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위 요청에 따라 2008. 7. 16. 의 장부 화이널 7반으로 배치되었다.순번일시부서작업내용작업기간11999. 10. 25.~ 2005. 6. 22.○○○(○○○서비스센터) 판금도장팀도장작업5년 8개월22005. 6. 23.~ 2006. 9. 12.○○공장 도장부실러 도포 작업1년 2개월32006. 9. 13.~ 2008. 7. 15.의장부 샤시 5반하체 조립작업1년 10개월42008. 7. 16.~ 2010. 2. 2.의장부 화이널 7반마무리 조립작업1년 6개월(2) 원고의 수행한 각 작업의 구체적 내용(가) 도장작업 : 스프레이 건으로 차량 차체의 도장을 하는 작업으로서 승합차의 지붕부분 등 차량 윗부분을 스프레이건으로 도장하거나 연마기로 연마할 경우 팔을 어깨 높이로 올리는 자세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나) 실러 도포 작업 : 차체 이음부위의 누수를 막기 위해 실리콘 소재의 실러(sealer)를 도포하는 작업으로서 차체 하부 쪽에서 실러를 도포할 경우 팔을 어깨 위로 올린 상태에서 작업하였다.(다) 의장부 사시 5반 작업 : 총 36개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근무자들은 1개 월에 1개 공정을 돌아가면서 수행하는데, 원고는 근무기간 중 약 20개의 공정을 수행 하였다. 원고가 수행한 공정 중 쇼크 업소버 장착, 트레일링 앞가 조립 및 장착, 프런 머플러 체결, 머플러 장착 공정, 프런트 어퍼암 장착, 브레이크 튜브 장착 공정은 올려진 상태의 차량 차체 하부 내지 차량의 측면에서 전동공구(또는 에어공구)와 나사를 이용하여 차량 부품을 장착하는 작업으로서 어깨 높이 또는 어깨 위로 팔을 올린 자세에서 작업이 이루어졌고, 머플러 서브 공정은 약 12.6kg 상당의 머플러를 두 손을 사용하여 작업대로 옮기는 작업이었다.(라) 의장부 파이널 7반 : 8개의 공정으로 이루어졌고, 2시간마다 공정을 교대하였으며 각 공정은 2~3개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각 공정은 약 57초당 자동차 1대씩 수행하는 것으로서 통상 1일 차량 570여대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였다.각 공정 중 ① F2-11(RH) 공정은 트렁크 인너트림 장착, 후크핸들 커버 장착, 트렁트 오프닝웨자스트림 가장착 작업이고, ② F2-12(RH) 공정은 도어 스카프 장착, 로워 스티프터 장착 작업이며, ③ F2-13(내) 공정은 파티션 트림 장착 작업이며, F2-14(내) 공정은 머드가드 장착, 내펜드 볼트 장착 작업이며, ④ F2-14(RH) 공정은 머드가드 장착, 풋레스트 장착 작업이며, ⑤ F2-15(내) 공정은 오르간 페달 장착, 안티 치핑 필름 장착 작업이며, F2-15(RH) 공정은 로워 스티프터 완전 장착, 안티치핑 필름 장착이고, 그의 익스텐션 커버장착, 시트고정 사이트보라켓장착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위 8개 공정 중 파티션 판넬 장착, 머드 가드 및 펜더 볼트 장착, 머드 가드 및 풋 레스터 장착 작업은 전동공구(또는 에어공구)와 나사를 이용하여 차량 부품을 장착하 는 작업으로 어깨 높이 정도로 팔을 올린 자세에서 작업이 이루어졌고, 트렁크 인터트 림 및 후크 핸들커버 장착 작업은 팔을 어깨 위로 올린 자세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도어 스카프 장착 작업은 허리를 구부리고 어깨, 팔 및 손목의 힘으로 도어 스카프 를 차량에 장착하는 작업이다.(3) 원고의 근무시간원고의 근무시간은 주간근무의 경우 08:00~17:00, 야간근무의 경우 21:00~익일 06:00까지이나 통상 각 2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 주간근무의 경우 10:00~10:10, 12:00~1300, 15:00~15:10{혹서기(7. 1. 8. 31.)의 경우 15:00~15:20}, 17:00~17:15(연장근무시), 야간근무의 경우 23:00~23:10, 01:00~02:00, 04:00~04:20, 06:00~06:15(연장근무시)에 각 휴게시간이 주어졌다.(4)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병원)○ 요양급여신청서원고는 좌측 견관절 통증으로 2010. 2. 11.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수술 이후 팔걸이를 착용하였으며 이후 1-2개월 정도 재활치료를 요한다.○ 진단서원고는 상기 병증으로 본원에서 상기 진단일에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소견상 급성파열의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2003년 교통사고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복적으로 좌측 어깨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내원 당시 작업하면서 어깨를 누린 이후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급성파열로 판단된다.○ 사실조회결과- 원고는 본원에서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및 극상건 봉합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시 극상건 파열이 약 lcm 정도 발견되었다.- 일반적인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외상에 의해 파열된다. 일반적으로 힘든 작업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회전근개가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파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3년 발생한 골절상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2) 피고 자문의 등○ 피고 자문의첨부된 MRI(수술전) 검토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극상건 부분에 거의 전층을 동반한 소규모 파열이 있다. 그러나 재해자의 업무내용을 검토할 때 Over-head activity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상기 병명은 업무내용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위원회원고는 자동차 부품 장착 등 반복적인 상지사용 작업 및 재해경위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 하나 작업내용상 팔을 어깨위로 들어 올리거나 어깨를 비트는 등 견관절에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 유지되거나 과중한 중량물의 반복취급 작업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어깨부위에 과도한 신체부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오른손잡이라 하며, 과거(2003. 12. 21.)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인해 좌측 견갑골에 골절상을 당하여 1개월 이상 어깨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는 바, 위 기존질환이 업무외적 요인이나 자연경과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의학적으로도 원고의 경우 발병과 연관될 만한 좌측 견관절의 신체부담(상지거상) 작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 외상력의 병력도 있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본부 자문의- 자문의 1 : 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MRI상 회전근개 소형의 부분파열 소견이 관찰되나, 원고의 작업동작 및 환경을 고려할 때 반복적 동작에 의한 파열과 연관성은 없으며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 자문의 2 : 원고는 ○○○○○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업무수 행과정에서 견관절부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 부담요인으로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일부 나타나나 작업강도가 크지 않으며, 중량물 취급이나 과다한 힘의 사용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업무기인에 의한 질병발생에 대한 상당인과관계가 미약하여 업무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진료기록 감정-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으로 열거되는 인자들은 외상, 퇴행성 변화, 선천적 이상 및 발육 부전, 과사용, 염증성 질환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내재적 원인으로는 회전근 개 자체의 혈액 순환 저하가 가장 널리 거론되고 있으며 외재적 원인으로 과사용이나 견봉하 충돌 현상이 가장 많이 인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한 복합적 작용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복적인 어깨 및 팔의 무리한 사용으로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만성적인 자극으로 인하여 회전근개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다면 경미한 자극으로 인하여 회전근개의 파열이 일어날 수 있다.- 2010. 6. 23. ○○○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가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회전근개의 파열은 급성소견으로서 2003년 교통사고와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하고 있다. 하지만 2003. 12. 21. 발생한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려우나 회전근개 파열의 여러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 과거 10여 년간 무리한 어깨의 사용 및 반복되는 작업동작, 과거 교통사고 모두 회전근개 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비율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굳이 그 기여도를 산정한다면 과거 반복되는 무리한 작업동작이 약 80%, 2010. 2. 2. 사건이 약 10%(직접 원인), 나머지 원인 10%(외상, 내재성 원인 등)로 대략할 수 있다.○ 사실조회결과- 퇴행성질환에 해당하는 '회전근개파열'과 사고로 인한 '회전근개파열'의 정확한 구분은 어렵다.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MRI 소견에서 나타나는 근위축 및 견봉의 골극 형성 등 퇴행성, 만성 파열 소견과 골 좌상, 부종 등의 급성 소견 유무로써 퇴행성과 급성파열 여부를 추정할 수 있다.- 2010. 6. 23. 수술전 촬영한 MRI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근상건에 전층을 침범한 소 파열 소견이 확인되어 퇴행성 변화의 소견을 관찰할 수 있다. 정확한 발병일은 추정할 수 없고, 외상 후 약 4개월이 지난 후 촬영한 MRI이므로, 급성파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2시간 단위로 공정별 로테이션을 실시하였고, 전체 8개 공정 중 1개 공정에 팔을 어깨 위로 올리는 작업이 일부 확인되는데, 그 시간 또한 수초에 불과(트렁크인너트장착 작업 10초, 풀핸들 커버 닫음 작업 5초)하여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 유지된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오른손잡이인 원고는 대부분의 작업을 오른손을 사용하였음에도 우측이 아닌 ,좌측 회전근개 파열의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Over-head activity(손을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 시간이 짧으며 오른손잡이임을 고려할 때 상기 병명은 업무 내용과의 인과관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두 손을 동시에 써야하는 동작이 있는지 여부 등 작업환경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내지 1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 4호증의 1 내지 14,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갑 제 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검증결과, 이 법원의 ○○○ 병원장, ○○○○○ 주식회사 ○○공장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 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 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에서 상당히 장기간 동안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유발되었거나 적어도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① 원고가 수행한 도장작업, 실러 도포 작업, 차량 조립 작업은 모두 어깨 높이 정도 어깨 높이 위로 팔을 들면서 작업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특히 의장부 샤시 5반 작업은 올려진 차량의 하부 또는 측면에서 작업하여 위와 같은 작업 비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원고는 의장부 사시 5반 작업이 힘들어서 7반으로 옮겨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② 원고는 오른손잡이로서 대부분 작업공구를 사용할 때 작업공구를 오른손에 들고 작업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각 작업은 작업공구와 함께 조립할 나사를 함께 들고 작업 하여 원손도 들어 올리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 점, 차량 부품의 조립이 좌우측에 대칭적으로 필요하여 일부 작업의 경우 작업 위치상 작업공구를 왼손에 들고 작업하게 되는 점, 일부 작업은 양손을 모두 사용하여 중량물을 옮기거나 들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좌측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③ 원고는 ○○○○○에서 10년 이상을 어깨에 부담이 가는 도장작업, 실러 도포 작업, 차량 조립 작업을 수행하였고, 위 작업 대부분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작업이다.④ 원고의 좌측 견관절의 회전근개의 경우 MRI 소견상 근상건에 전층을 침범한 소 파열이 확인되어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골 좌상, 부종 등의 급성 소견은 수상후 4개월이 지나 촬영된 MRI상에서는 확인하기 어렵고, 수상 직후 진찰하거나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좌측 견관절에 급성 소견이 있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만성적인 자극으로 인하여 회전 근개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다면 경미한 자극으로 인하여 회전근개의 파열이 일어 날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2010. 2. 2. 도어 스카프 장착 작업을 하던 중 어깨에 부하가 작용하여 회전근개 파열 내지 그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⑤ ○○○○○ 아산공장의 의장부 5반에서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총 67명 중 좌 측 어깨 산재 신청자가 3명이 있는 등 어깨 부위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⑥ 진료기록 감정의는 2003년 교통사고가 회전근개 파열의 여러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 하고 있다.⑦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기여도에 대하여 무리한 작업동작이 약 80%, 2010. 2. 2. 사건이 약 10%(직접 원인), 나머지 원인 10%(외상, 내재성 원인 등)이라고 판단하고 있다.⑧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작업 중 손을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 시간이 짧으며 오른손잡이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 내용과의 인과관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도 일부 제시하고 있으나 위 소견은 원고가 작업력 중 1년 6개월정도만 수행한 의장부 화이널 7반에 관한 내용이고, 화이널 7반의 8개 공정 중 1개 공정만 일부 팔을 어깨 위로 올리는 작업이라는 전제하에서 밝힌 의견인 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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