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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76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278,2심【주문】1. 피고가 2010.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산시 성연면 갈현리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바, 2010. 10. 18. 피고에게 세척 및 연마 등의 업무수행과정과 2010. 5. 8. 18:00경 차량에 페인트를 싣고 오던 중 후행하던 지게차에 충격당한 사고로 인하여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요추 제2-3, 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1. 22. '원고의 작업내용은 세척 및 연마작업시 1~2회 뒤집는 정도의 작업을 수행하고, 중량물의 운반 등의 작업은 모두 치구나 크레인을 사용하므로 작업내용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지 및 요추부위에 과도하고 지속적인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2010. 5. 8.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MRI상 요추 제2-3, 3-4번간에 퇴행성 병변인 추간판 팽윤 외에 추간판탈출의 소견은 명백히 확인되지 않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소견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업무내용상 주관절에 상과염이 발병될 정도로 상지부위에 외력이나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죠 을2호죠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에 입사한 후 수행한 작업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우측 팔과 허리에 많은 부담을 주는 업무수행과정에서 발병 또는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과 치료내역 등(가) 원고는 1988. 1. 28.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에 입사한 후 2005. 8.경까지 주로 생산부 조립라인에서 부품 세척이나 AIR TEST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5. 8.경부터 현재까지 중기생산부 도장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2006. 12. 23. 종감속기 세척작업을 위하여 아웃풋기어를 이동한 후 진단된 요추 제1-2, 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8. 4. 13.까지 요양한 후 복직하였다.(나) 원고는 중기생산부 도장실에서 중기변속기, 종감속기, 전동차 드라이빙 기어 set 등에 대한 세척, 연마, 도장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먼저, 세척작업은 정비용 중기TIM, 감속기 입고시 해체작업 전 이물질(흙 등) 제거를 위해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세척하는 작업인데 주로 치구 및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고, 도장작업은 크레인에 매달아 놓은 제품에 페인트 분사기를 이용하여 도색을 하는 작업인바, 위 각 작업과정에서 우측 팔이나 허리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자세는 없다.이에 반하여 연마작업은 주로 종감속기 해체 후 각 부품{종감속기 1대당 드럼 2개(개당 96kg), 링기어 2개(개당 81.5kg), 플랜지 4개(개당 55kg), 스프라켓 휠 4개(개당 35.9kg), 베어링커버 4개(개당 17.9kg), 슬리브 8개(개당 11.2kg)의 부품이 포함되어 있다} 표면에 붙어있는 녹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하는 작업인데, 종감속기 1대의 작업소요시간은 10시간 정도(연마작업은 종 감속기에 대해서만 수행하는데, 1주일에 종감속기 1대분의 연마작업을 수행함)이고, 한 쪽면의 녹을 제거한 후 부품을 뒤집을 때 작업자가 임의로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핸드그라인더를 들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진동에 의해 팔과 어깨에, 중량물을 치구를 사용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할 경우에는 허리에 부담이 있다(작업방법, 시간, 휴식 등은 작업자 본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다) 원고는 2007. 1. 10. '아래허리통증'으로, 2007. 8. 1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2007. 11. 20.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로, 2009. 4. 23.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2009. 7. 14.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로, 2009. 8. 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분리증'으로, 2009. 10. 11. '척추협착-허리부위'로, 2010. 3. 4. '내측상과염-위팔'로 각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주관절부 내측상과염에 대해서는 2010. 10. 5. 염증조직에 대한 변연절제술과 건봉합술을, 우측 견괄절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는 2010. 11. 10. 관절경적 변연절제술과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받았다.(2) 의학적 소견 등(가) ○○○○병원(주치의)의 2010. 9. 6.자 소견서○ 우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은 손을 쓰는 일에 의해 악화되는 병임(나) 피고 자문의 소견○ 작업내용과 강도를 고려할 때,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는 아닌 상태이고, 퇴행성 질환으로 원고의 기존질환으로 판단됨(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산업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팔꿈치를 내회전 하는 동작을 많이 하였을 때 생김.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외부로부터 갑작스러운 손상이나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과 같은 만성적인 과다사용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음.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갑작스러운 손상이나 장시간 불편한 자세, 중량물을 자주 들거나 허리를 굽히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 발생함○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모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원고의 작업내용을 검토한 결과, 허리를 90도 이상 굽힌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을 한 점이 인정되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중기생산부에서 수행한 업무가 상병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음○ 원고의 연령과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와 중기 생산부에서 수행한 업무가 동시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중기생산부에서 수행한 업무가 더욱 많이 기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주관절 내측 상과염의 위험요인으로는 골프 등의 스포츠를 할 때 잘못된 훈련 또는 잘못된 스윙, 손목관절의 굴곡과 전완부의 회내 운동을 요구하는 동작을 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음. 우측 상지의 주관절에 대한 방사선 검사는 시행되지 않았음. 수상력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2010. 5. 8.자 사고와 우측 주관절 병변은 관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테니스 엘보우라고도 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질환이며, 반드시 원고의 작업형태와 관련이 있다고 할 의학적 근거는 없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으로는 외상, 퇴행성 질환, 견관절의 불안정성, 염증성 질환 등이 있음. 원고가 2010. 7. 9. ○○○○병원에서 '우측 어깨가 아프다'라는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신체검사 내용, 병력기간, 과거력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우측 견관절 병변의 발생원인, 증상의 지속기간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음. 2010. 9. 28. ○○○○병원에서 촬영한 견관절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극상근건의 부분 파열이 관찰되며, 경미한 회전근개 손상에 해당하고, 견봉관절 하에서 골극이 관찰되므로 골극과 같은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음. 이러한 병변의 형태들은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또는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2010. 5. 8.자 사고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예상됨○ 요추 제2-3번, 3-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방사선 검사에서 관찰되지 않음.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관찰되고, 추간판팽윤은 관찰되지 않음. 척추관 협착증의 주된 발생원인은 퇴행성 변화임. 2007. 1. 10. 요추부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제1-2, 2-3, 3-4, 4-5 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외상이나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며, 연령변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임. 또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제2-3요추간에서는 특별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고, 제3-4요추간에서 관찰되는 척추관 협착증은 외상이나 재해와는 관계없는 연령변화와 관련된 퇴행성 척추 질환임○ 이 사건 상병 모두가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뚜렷한 수상력이 없고, 병변의 형태와 특성에 대한 의학적 기술이 전혀 없으며, 방사선 검사에서도 병변과 수상과의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음)가 미흡함. 원고의 병변은 퇴행성 병변일 가능성이 더 높음○ 원고의 병변은 2010. 5. 8.자 사고와 관련이 없고, 중기생산부에서 수행한 업무가 병변들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학적 근거가 미흡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내지 갑8호증, 을1호증 을3호증, 을5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및 업무수행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퇴행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그 증상이 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하며, 재해 발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 등 참조).(2) 먼저,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60세 이상의 노령으로서 주관절 및 견관절 부위 등에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상병 모두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미흡하고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 입사 후 위 상병들을 진단받을 때까지 약 20년 이상 세척이나 연마작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이러한 작업들은 중량물(11.2kg ~ 96kg) 취급업무로 볼 수 있고, 특히 핸드그라인더 등을 들고 반복적으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진동으로 팔과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점, 중량물 운반 등의 작업이 모두 치구나 크레인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작업편의상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도 한 점, 허리부위에 기왕증이 있던 원고는 팔의 힘만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동료작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팔에 더 많은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9. 28. 촬영한 견관절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극상근건의 부분 파열이 관찰되며, 경미한 회전근개 손상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반복적인 작업수행이 위 각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일정한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상병은 원고가 ○○○○○○ 등에서 20년 이상 반복적으로 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3)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2-3, 3-4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보건 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요추 제2-3, 3-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방사선 검사 등에서 관찰되지 않고, 단지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이 관찰되며, 척추관 협착증은 연령변화에 따른 퇴행성 척추질환이라는데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상병과 원고가 행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나, 요추 제2-3, 3-4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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