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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27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65. 6. 6.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5. 4. 1.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생산직으로 근무 하였는데, 2010. 1. 30. 15:50경 사내 기숙사 이하생략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나. 그러자 원고는 2010.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자살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0. 6. 1.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87년경 소외 회사의 전신인 ○○○(현 ○○○○)에 입사하여 ○○공장에서 브라운관 제조업무에 종사하였는데, TV 브라운관 부서가 ○○○에 합병되어 사명이 ○○ ○○○ ○○○○○로 변경되었고, 2007년경 다시 ○○공장이 ○○공장으로 통합되어 ○○공장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구조조정, 명예퇴직의 압박에 시달렸다.그러던 중 2009. 7.경 ○○○○○○○에서 소외 회사의 직원 26명을 채용하기로 하였으나 망인을 포함한 2명이 탈락하여 망인은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였다.따라서 망인은 위와 같은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 압박으로 인한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이 입사한 ○○○ ○○공장은 브라운관 제조공장으로, 2001. 7. 1. ○○○○와 ○○○가 브라운관만 합병해서 ○○ ○○○ ○○○○○가 되었고, 2007년 초에는 브라운관 사업이 축소되면서 ○○공장이 폐업되어 ○○공장만 남게 되었으며, 그 후 2009년경 현재의 이름으로 사명이 변경되었다.당시 ○○공장이 폐업할 무렵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중 일부는 ○○○○ ○○공장, ○○공장으로 이동하였고, 일부는 소외 회사의 ○○공장으로 이동하였으며, 그 외 직원은 희망퇴직하였다.(2) 망인은 2009. 2. 16.부터 소외 회사의 CRT 사업부 제조 2그룹 도포계 도포반에서 형광막 검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근무형태는 3조 3교대이고 주 5일 근무한다.한편, 망인은 ○○공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사내 기숙사에 거주하였고, 3주에 한 번 정도 창원 소재 자택에 갔다고 한다.(3) 망인은 자살 전날인 2010. 1. 29. 22:00경 퇴근하여 조원 9명과 함께 회식을 한 후 다음날 새벽 04:00경 숙소인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회식 도중인 01:30 ~ 02:00에 처와 2회 통화하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그 후, 1. 30. 06:00 ~ 07:30 경 사내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1030 ~ 11:00경 처와 통화하였으며, 그 이후의 행적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4) 망인의 사인에 대한 경찰조사결과, 망인은 기숙사 출입문 상단 모서리에 속옷 상의 3장을 연결하여 목을 매고 자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5) 망인은 사망 당시 45세의 남자로, 신장 174m, 몸무게 67kg의 체격이었고,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직원들과도 원만하게 잘 지냈다고 한다.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정신과 진료를 받은 내역은 없고, 잠을 잘 못 잔다는 얘기를 가끔 하였다고 한다.(6) 유족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2007년도에 ○○공장이 폐쇄되면서 ○○○○로 가지 못하고 소외 회사로 이동하였으나, 회사가 언제 폐업할지 모른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힘들어 했고, 2009. 8.에는 ○○○○로 이동할 기회가 있었으나 최종 명단에서 누락되어 불안감과 무기력증이 생겼다고 한다.(7) 자문의의 소견자살은 사회 경제적 곤란이나 가정 내 불화 등의 다양한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인격적 · 체질적 취약성, 이에 부가된 우울증과 충동성, 개인의 발달 과정, 인격적 성향 등의 복합적 요인이 관여하는바, 유족이 주장하는 '실망과 좌절'은 자살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타당성이 결여된다. 업무에 따른 인과성은 찾을 수 없다.[인정근거]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 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언제 폐업할지 모른다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및 최근 ○○○○로 이동할 기회를 상실함에 따른 좌절감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는 보인다.그러나, ① 당시 망인이 실제로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의 위기에 직면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자살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 ② ○○○○로의 이직이 좌절된 시점은 2009. 8. 경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동료 ○○○도 '3일 정도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다'라고 진술한 점(을 제11호증 참조), ③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이상상태에 빠지거나 이로 인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하여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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