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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8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7. 9. 2. 20:30경 철골보수공사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다른 작업자가 크레인을 운전하여 H빔을 지상에서 약 6미터 높이로 들어 올리다가 밧줄에서 H빔이 빠지면서 크레인에 고정되어 있던 H빔이 떨어져 원고를 덮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고로부터 "좌 제10번 늑골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 주관절부 염좌 등"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08. 7. 24.까지 요양을 받다가 치료가 종결되었는데, 다시 피고에게 2009. 4. 28. "경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고, 2009. 5. 18. 같은 상병으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7.1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외상성이라기 보다는 퇴행성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각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 비로소 진단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을 제4호증의 3 내지 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56세의 남자로서 경추부위에 퇴행성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에 해당하는 점, ② 이에 피고의 자문의사는 MRI와 CT에서 경추 제3-4번간에 추간판탈출증이 우측에서 인지되나 탈출부위에 골극 형성이 동반되어 있어 이는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 피고의 자문의사협의회 위원들도 각 ㉠ 경추부 MRI 및 CT상 심한 골극 형성의 퇴행성변화가 인지되며 추간판 팽윤증이 인지되어 추가상병을 불승인한다거나, ㉡ 경추 MRI 및 CT상 경추 제3-4번간 골극 형성과 이에 동반된 팽윤성 디스크 소견이 관찰되므로 이는 재해와 관련 없는 기존질환으로 사료되고,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상 정상소견이 관찰되므로 경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③ 특히 이 법원의 감정의(필름감정촉탁결과)는 원고의 경추 제3-4번간 추간판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기는 하나, 다발성으로 경추 제3-4, 4-5, 5-6번간 추간판의 퇴행이 관찰되며, 추간의 간격 감소, 골극 형성 등의 경추부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고, 급성기적 손상의 경우 동반되는 출혈, 인대손상, 골절 등의 소견이 없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유리성 탈출이나 상부 또는 하부로 전이된 추간판의 탈출이 없고, 근전도와 신경전도 검사상 이상을 보일 정도의 변형이 없으므로 급격한 악화로 볼 수도 없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면, 원고 주치의의 소견(갑 제3호증의 2, 을제4증의 2)이나 특별진찰 결과(○○○○○○○, 갑 제8호증, 을 제4 호증의 7)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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