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81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3319,2심【주문】1. 피고가 2010.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시공하던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생략 소재 ○○○○○○ 식당 도시가스 설치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사를 하던 원고는 자신이 2010. 7. 29. 오전 11시경 남편인 소외1와 함께 길이 6m, 직경 25mm의 가스 배관 파이프 연결 부위에 파이프밀링 고속 머신으로 나선형의 홈을 파는 작업을 하기 위해 소외1는 밀링 머신을 가동하고, 원고는 밀링 머신에 물린 파이프 반대쪽 끝부분을 잡고 있던 중, 위 파이프가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원고의 면장갑이 파이프에 감겨 원고의 손을 감아 같이 돌아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그로 인해 '우측 원위 요골 분쇄골절, 우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우측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 우측주상골 대다각골 골절, 좌측 견관절 염좌'(이하 이들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9. 28. 원고에 대하여, ① 초진 진료기록지상 재해 경 위가 산(홍대입구)에서 회전식 운동기구를 잡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돌리면서 팔목이 꺾이면서 부상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재해경위가 상이하고, ② 소외 회사가 제출한노임대장 및 계정별 원장상 원고의 작업일자가 2010. 7. 26 ~ 2010. 7. 27.(2일)로 확인 되고 2010. 7. 28. 공사가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초진 진료기록지상의 발병원인이 재해경위와 달리 기재된 이유는 산재로 처리하면 소외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 소외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없을지도 른다는 우려 때문에 실제 사고 발생 경위와 달리 진술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목격자도 확보되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분명히 드러나고 있으므로, 사실오인에 바탕을 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되어야 한다.나. 판단(1)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이를 원고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이다.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와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2010. 7. 29.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 발생 현장과 인접한 곳이 아니라 굳이 그 현장에서 1시간 넘게 걸리는 원고의 자택 근처인 ○○○○병원에 내원한 점, 위 병원 진료기록지에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2010. 7. 29. 1130 산(홍대입구)에서 회전식 운동기구 잡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돌리면서 팔목이 꺾이면 서 수생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 주장하는 재해경위와 상이한 점, 소외 회사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원고가 위 현장에서 2010. 7. 26~7. 27.까지 이틀간 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0. 7. 29.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 한 점, 소외 회사의 사업주가 피고의 재해 조사 당시 원고가 사고 직후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위 병원에의 이동 수단은 지하철을 타고 신림역에 내려 이웃의 차를 타고 위 병원으로 갔다는 것이어서 서로 상이한 점 등 이 사건 상병이 과연 이 사건 사고로 일어난 것인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소 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증인 소외2, 소외1의 각 증언에 의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소외 회사가 피고의 재해 조사시 스스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 주장과 같은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서도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0. 7. 29. 종료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 다쳐서 작업을 하지 않았기에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2010. 7. 29. 작업은 누락된 것이라고 회신을 보 내온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접한 순대국집을 운영하던 소외2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부상을 입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부상이 사고 당시에는 그리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산재로 처리할 경우 소외 회사에 피해가 발생해 앞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일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 나머지 실재 사고 경위와 달리 진술하도 록 시켰다는 원고의 남편 소외1의 증언내용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PQ(입찰참가 자격심사)점수가 하락하여 관급공사 입찰시 불리해지는 관급공사의 특성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풍조가 없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전혀 설득력 없는 것 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원고가 소외 회사와 하도급공사계 약을 체결한 하수급인 사업주에 해당하고, 가사 원고가 명의상 하수급인 사업주이고 실제 사업주는 원고의 남편인 소외1라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1가 부부관계인 이상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요양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두40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에서의 처분사유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피고가 위와 같이 새로 주장하는 처분사유는 그 구체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새로운 사유를 들어 새로운 요양불승인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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