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8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228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1. 1.부터 ○○○○(대표자 소외1)에서 제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3. 4. 12:20경 점심 식사를 마치고 ○○○○로 돌아와 앞마당에서 갑자기 쓰러진 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지주막하 출혈, 뇌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1주 일, 1개월, 3개월 동안 특별한 사건이 없었고, 업무내용 및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이 평상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발병 전 업무량의 변화나 스트레스 증가 등의 요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MRI상 본인의 기존질환인 뇌혈관 기형이 있다는 점,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의무기록지상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alcoholism, 정신과적 진료(신경안정제 복용) 등으로 보아 업무 및 발병경위와 신청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11. 1. ○○○○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수년간 소음이 심해 대화조차 어려운 작업장에서 월 2회만 휴무한 채 거의 매일 20:00까지 연장근로를 하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그 결과 혈압이 상승하여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07. 11. 1. 직물제조업을 하는 ○○○○에 입사하여 제직기가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실을 연결하여 주는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나) ○○○○ 직원은 남자 3명, 여자 2명이었고, 그 중 남자 직원들은 기계고장 수리 및 현장에 실을 공급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원고를 포함한 여자 직원들은 성진섬유 제직기 70대를 나누어 제직기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게 하는 업무를 하였다.(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월 2회 정도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주중, 주말을 구분하지 않고 08:00부터 17:00까지였고, 연장근무는 20:00까지였다. 원고는 평소 연장근무를 자주 하였으나, 근무시간 중에는 라인작업이 아니어서 기계가 정상 가동되면 휴식을 취 할수 있었다.(라) ○○○○ 작업장은 제직기 가동시 소음이 심해 귀마개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고, 원고는 기본급 100만 원과 연장근무시 지급되는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하여 평소 170~18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마) 원고는 2009. 3. 4. 평소와 같이 ○○○○에 출근하여 08:00부터 업무를 하다가 11:50경 점심 식사를 하였고, 이후 1220경 ○○○○ 앞마당에 이르러 갑자기 쓰러져 인근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다.(바)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평소와 같은 업무를 하였고, 발병 전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불가능 한 사건이나,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등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1972. 4. 17.생(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37세 정도였다)으로 평소 뇌동맥류, 고혈압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2006. 4. 7.경에는 ○○○ 내과의원에서 고혈압성 심장질환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2008. 12. 16.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이 140/90mmHg로 측정되기도 하였다.(나) 원고는 이혼 후 ○○○○ 사업장이 있는 곳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하루 반 갑 이상의 흡연과, 1주일에 3~4회 1회당 소주 1병 반 이상 의 음주를 지속하고 있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음주로 인하여 2008. 10. 17., 같은 달 30., 같은 해 11. 12., 같은 달 27., 같은 해 12. 25” 2009. 1. 9., 같은 달 22. ○○○○○○○○ 의원에서 '알콜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된 후 응급실 및 입원치료 기간에는 혈압이 150/80mmHg로 측정된 바 있다.(3) 의학적 지식(가) 뇌지주막하 출혈이란 뇌지주막 밑에 뇌척수액이 담겨져 있는 공간에 발생한 출혈을 의미하고, 뇌동맥류파열이란 뇌혈관벽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혈관내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으로 인하여 뇌혈관벽이 부풀어 오르다가 파열되는 질환을 의미한다.(나) 뇌동맥류가 파열에 이르게 하는 위험인자로는 고령, 다른 심장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호흡기계질환, 고혈압 등이라고 추정되고 있고, 고혈압과 흡연은 뇌출혈의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뇌동맥류는 3:2 정도의 비율로 여자에서 많이 발생하고 40~60세의 연령에 가장 흔하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대학교병원)- 2009. 3. 4. 지저부 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로 내원하였음.- 상기 병명으로 코일 색전술 시행 후 현재 병동에서 경과 관찰 중임- 치료과정에서 확인된 기존질환은 없음(나) 피고 자문의- 상기 상병은 업무시간 중 발병한 것이나, 재해조사상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에 의한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며, 위 상병은 본인의 기존 뇌혈관 기형에 의한 뇌출혈로 상병과 업무상 사유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다) 대구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발병 전 24시간, 1주일, 1개월, 3개월 동안 특별한 사건이 없었고, 업무내용 및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이 평상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발병 전 업무량의 변화나 스트레스 증가 등의 요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MRI상 본인의 기존질환인 뇌혈관 기형이 있다는 점,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의무기록지상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alcoholism,정신과적 진료(신경안정제 복용) 등으로 보아 업무 및 발병경위와 신청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라) 사실조회촉탁결과(○○○○○병원)- 뇌혈관기형이 있을 경우 뇌동맥류의 발생과는 관련이 있음.- 평소 혈압상태가 140/90mmHg인 경우, 이는 정상혈압에 비해 높은 상태로 뇌동맥류파령의 악화요인이 될 수 있음.- 주 3회 정도의 음주(소주1병 반파 하루 반갑 이상의 흡연은 뇌동맥류파열의 악화요인으로 관련이 있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뇌동맥류 파열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3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지사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 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고혈압의 기존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2007. 11. 1. ○○○○에 입사하여 1년 4개월 정도 월 2회 정도만 휴무한 채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연장근무를 자주하면서 제직기계의 관리 업무를 지속하여 어느 정도 업무상 과로를 하고, 소음으로 인한 약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여지가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에 입사하여 1년 이상 제직기계 관리 업무를 하여 왔으므로 그러한 업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업무내용도 제직기가 멈춘 경우 실을 연결해 주어 다시 가동해 주도록 하는 정도여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업무상 부담을 받지는 아니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또 라인작업이 아니어서 근무시간 중 기계가 정상 가동되면 틈 틈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원고가 평소 휴무일이 적거나 연장근로를 자 주하였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에게 견디기 힘든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점, ② ○○○○ 작업장이 제직기계로 인해 소음이 심하였으 나, 평소 원고는 귀마개를 착용한 채 작업을 하였으므로, 그것만으로 업무상 스트레스 가 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위와 같은 연장근로, 소음 이외에 원고에게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의 사건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고혈압, 뇌동맥류는 자발성 뇌출혈의 중요한 위험요소인데, 원고는 고혈압, 뇌동맥류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2006. 4. 7.경에는 고혈압성 심장질환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⑤ 음주, 흡연도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위험인자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하루 반 갑 이상의 흡연과, 1주일 에 3~4회 1회당 소주 1병 반 이상의 음주를 지속하고 있었고, 특히 음주와 관련하여 alcoholism(알코올 중독) 증세로 치료를 받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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