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청구거부처분취소
2010구단281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사 ○○광업소에서 1966. 11. 2.부터 1987. 2. 10.까지 채탄부, 기계과 수리공, 채탄선산원, 갱내배관반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0. 6. 7. 원진재단부설 ○○병원에서 진폐증 및 폐기종으로 진단받고, 2010. 6. 7.부터 같은 달 11.까지 정밀진단을 실시하였다.다. 원고는 2010. 12. 6. 피고에게 위 정밀진단 내용을 기초로 장해보상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15. 원고에 대하여 정밀진단의 최종결과가 정상(진폐병형 0/0) 이어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보상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3, 5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진폐증 병형이 제1형으로서 적어도 장해등급 13급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별표 4],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진폐증의 장해등급은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한다.원고의 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 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0. 8. 6.자, 2010. 9. 6.자 각 방사선 필름상 원고는 진폐증 음영이 있다고 할 수 없어 0/0형에 해 당하고, 폐기능 검사 결과 FEVI이 115%로 정상 소견이고, 진폐증의 합병증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원고의 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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