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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82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관광여행사(이하 '소외 여행사'라고 한다) 소속 버스기사로서 ○○○소재 ○○○김치공장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한 통근버스를 운행하던 원고는 2010. 3. 1.자로 위 공장이 아닌 ○○중공업 공장으로 운행하는 통근버스를 맡게 되자, 2010. 3. 2. 새로 배정된 버스를 운전하여 출근하는 근로자를 태우고 ○○중공업 공장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어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13.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평소 아침 06:30경 출근하여 밤 21:30경까지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통근버스 운행 외에 차량 청소·급유 등 차량관리 업무도 해야 했고, 이러한 업무를 휴일에도 쉬지 못한 채 해야 하는 등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오던 중, 2010. 3. 1.자로 운행코스가 ○○중공업 공장으로 변경되면서 운행코스도 생소한 코스로 변경되고 차량도 바뀌는 바람에, 쌀쌀한 날씨 속에 새로운 차량의 스티커부착 작업을 하고 원고에게는 뇌출혈을 유발할만한 위험인자도 없었던 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상병 발병일 당시의 상황(가) 원고는 2009. 1. 2. 소외 여행사에 입사하여 ○○○ 소재 ○○○김치공장에근무하는 직원들의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그 업무시간 및 업무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시간업무 내용07:20~07:45○○○내 12곳에서 직원들을 태움07:45~08:30충북 ○○○ ○○○ ○○○ ○○공장 도착08:30~09:00직원 하차 후 10km 떨어진 ○○주유소 대기장소로 이동09:00~09:30차량청소09:30~18:00대기 장소에서 대기18:00~18:30○○○ ○○공장 도착18:30~20:00○○○ 도착하여 직원들 하차20:00~21:00퇴근(나) 원고가 대기장소인 ○○주유소에서 대기할 때에는 그 대기시간 동안에 운행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적인 볼일을 보러 이하생략 등으로 잠시외출을 다녀오거나, 기사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고, 대기실 안에는 피곤한 기사들을 위하여 잠을 잘 수 있도록 이불?배게 등도 비치되어 있고, 식사조리도구 및 여가활용을 위한 화투 등도 비치되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인 2010. 1.에 대기시간 중 운행한 경우는 2010. 1. 26. ○○○과 ○○○ 사이에 ○○중학교 학생을 수송한 외에는 없고, 2010. 2.에는 2010. 2. 8. ○○○와 ○○○ 사이에 제주도손님을 수송하고 2010. 2. 25. ○○○에서 강원 ○○○ 사이에 ○○대학생을 수송한 2건의 경우 외에는 없다.(다) 소외 여행사는 원고에게 ○○○○○공장으로의 운행이 아닌 충북 ○○○소재 ○○○○○ 공장으로 운행하는 새로운 통근버스의 운행을 원고에게 지시하여 ○○○○○공장으로의 통근버스 운행은 2010. 2. 28. 종료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통근버스에 자비 500만원을 들여 설치한 노래방시설의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라) 기존 ○○○○○공장까지의 노선과 ○○중공업까지의 새 노선은 아래의선도와 같은데 그 중 【】 표시부분은 서로 중복되거나 인접한 구간이다.표 2 기존 ○○○공장 운행코스【○○농고】 - 【임광로터리】 - 【○○아파트】 - 【소방서】 - 【○○아파트】 - 갱고개삼거리 해운문화센터 - ○○○○ - ○○○○ - ○○○학원 - 남산다리 - 호암로터리 - ○○아파트 - 【시농협】 - 신니면 - 동락 - 공장표 3 ○○중공업 공장 운행코스【마이웨딩홀】 - 【○○농고】 - 충주터미널 - 【○○○○○사거리】 - ○○○○○ - 【소방서사거리】 - 【○○○○○은행】 - ○○○○○아파트 - ○○○체육공원 - ○○대 - 공장(마) 원고는 2010. 3. 1.이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12시경 ○○주유소에 도착하여 새로운 버스를 배정받은 후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영상 3℃ 정도의 쌀쌀한 날씨 속에서 야외에서 버스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오후 4시경 차량 청소 작업을 한 후, 오후 5시부터 소외 여행사의 지시에 따라 ○○중공업 통근버스의 운행부터 수고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가 많아 통상적으로 운전기사들이 휴일운행을 선호하여 왔다.(바)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월과 2월에도 설 연휴를 포함하여 각 7일씩 휴무하였고 나머지 휴일에는 운행을하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가) 원고는 1958. 9. 21.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51세였고 키 178cm에 몸무게는 68kg 정도였다.(나) 원고는 1995. 1. 1. 이후로는 건강검진을 받은 바가 없고, 평소 술은 마시지 않았으나, 담배는 20년 이상 하루 0.5~2갑 정도를 피웠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내원 당시 의식 저하, 우반신마비 상태로 내원. CT상 좌측 뇌출혈이 있었으며, 출혈량이 많고 뇌부종이 심하여 응급수술이 필요하였음.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기왕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 발생하는 질병으로 업무상 스트레스, 과로 등도 관련있을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공단 자문의 소견○ 자문의 1재해자의 업무현황, 업무내용, 진료기록 등을 종합할 때 발병 전날 휴무였으나 신차가 배정되어 차량스티커 부착작업 등을 확인하였고 다음날 아침 버스운행 중상병이 발생하였음. 발병 전의 업무내용상 특별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었고 발병 전일의 업무나 근무조건의 변화는 상병에 미칠만한 스트레스가 아니었음. 재해자의 과도한 흡연과 연령으로 볼 때 상병은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미약함.○ 자문의 2발병 전 이 사건 상병명을 유발시킬만한 과도한 업무적 스트레스 및 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상병명 불승인함이 타당함.○ 자문의 3평상시 업무적인 스트레스 및 과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사고 전날 갑작스런 노선 변경 및 차량 정비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됨(다) 피고 대전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변경된 운행코스도 이전과 동일지역인 ○○○에 위치하고 있고, 차량도 양호한 상태의 새 차량을 배정받았으며, 발병 전일도 일상적인 점검(스티커 부착은 광고사에서 작업) 및 시험주행을 행한 정도이므로 발병 이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업무상의 육체적?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 하기 어렵고, 발병 위험요인인 흡연력(1일 1/2갑~2갑)을 장기간(약 20년~30년) 유지하여 왔다 하므로 인지하지 못한 기존질환이 이와 같은 생활습관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의학적으로도 발병 이전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는바,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 원고의 경우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임. 뇌출혈이 발생한 부위는 뇌의 기저핵으로 뇌출혈이 호발하는 부위임. 원고의 경우와 같은 상병 원인은 주로 고혈압인 경우가 많고, 당뇨, 비만, 음주, 흡연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혈압조절 실패로 뇌출혈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은 있을 수는 있어 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 판단됨 경과기록, 간호기록지에 뇌출혈의 위험인자로 판단되는 내용은 없음○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 소외2- 뇌출혈의 원인은 고혈압,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모야모야병, 뇌종양 등이 해당되나, 원고가 의무기록상 이러한 원인질환을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기록이 없음. 뚜렷한 선행요인이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뇌출혈은 원발성(고혈압성 뇌출혈)에 가까움. 원고의 뇌출혈은 원발성의 위험인자인 기존 기왕력(고혈압, 고지혈, 당뇨, 비만 등이 없었던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스트레스는 급성 스트레스와 만성 스트레스로 구분되고, 급성 스트레스는심근허혈, 부정맥, 보다 위험한 혈전, 혈전형성의 위험성 증가 등으로 심혈관계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유발하는데, 급성 스트레스시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혈압이 증가하고 교감신경에 의해 혈관내막세포의 손상이 유발되어 이로 인해 뇌출혈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음. 만성 스트레스는 만성적으로 동맥경화를 촉진시키며, 부교감신경계를 억제하여 심박수 변이를 감소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며,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비만, 과음, 흡연, 운동부족)을 유발하는데 결과적으로 고혈압을 일으켜 뇌출혈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음. 업무상 과로는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급성 스트레스와 만성 스트레스를 모두 유발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뇌출혈의 위험인자로는 나이, 성별(남자), 급성 스트레스가 해당됨.[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2~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관광여행사, ○○○○○○공단 ○○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여자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평소 업무 내역에 의하면 근무시간의 대부분(오전 9:30부터 저녁 6시까지)이 대기시간이고, 그 대기시간 중 일부가 다른 운행업무에 사용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이 대기실 내에서 휴식이나 수면 등 자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시간이기에 원고의 업무가 아침 6시 반부터 시작 하여 저녁 9시에 끝나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 하더라고 그로 인해 과로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에 원고의 운행노선이 바뀌었으나, 기존 노선과 새 노선 모두 ○○○와 ○○○에 인접한 ○○○ 내로 운행하는 노선이고, 새 노선의 상당부분이 기존 노선과 겹치거나 인접하여 지나가는 것이며, 원고가 충주 시에 거주하고 있고 이미 기존 노선을 운행한 것이 1년 이상 지났기에 ○○○와 ○○○ 내의 지리에 익숙해져 있을 것으로 보여, 운행노선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오후에 영상 3℃ 정도의 쌀쌀한 날씨에서 두 시간 정도 외부에서 차량 스티커 부착작업을 하여 몸에 일부 무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그로부터 여러 시간이 경과한 다음날 아침에 발병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그러한 날씨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가 1995. 1. 1. 이후로 건강검 진을 받아온 바가 없고 20년이 넘는 오랜 흡연력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원고에게 진료기록 등에서 명확히 드러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고혈압과 같은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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