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82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119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위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생산부장)로서, 2010. 1. 4. 16:00경 납품이 급한 물건(다이어리 형틀)을 가지고 거래처인 ○○○에서 위 회사로 복귀하던 중 빙판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경골, 비골 원위간부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0. 1. 28.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2. 11. 원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서 및 소외1의 진술, 원고의 유선통화에 의하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오후 8시 이전으로 확인되며 사고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신고를 한 것으로 신고시간 또한 오후 8시 이전으로 추정되나 119구급활동일지상 사고신고 시작은 오후 8시 49분으로 요양신청서 재해경위 및 관련자들의 진술과 의미 있는 차이가 있으며, 진료기록상 '술을 마시고 난 후 발을 접질려 넘어졌다'는 지록이 있는 점, 119구급활동일지상 사고발생 장소가 '2호선 성수역 3번 출구 앞'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에서 50m~80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발생하였다는 진술과도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에 들러 업무를 마치고 퇴근시간이 되어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0. 1. 4. 다음날 납품할 물건의 외주제작을 위하여 ○○○를 찾아갔다가 다이어리 형틀을 다시 위 회사로 가져오는 도중에 택시를 타기 위하여 ○○역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 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0. 1. 4. 17:00경 ○○○에 다음날 납품할 물건의 외주제작을 위하여 자, 보호대 등 제작에 필요한 물건을 들고 방문하였다.(2) ○○○에서 다이어리 형틀 제작시간은 2~3시간 가량 소요되었고, 이에 원고는 형틀 제작을 기다리며 ○○○ 사장인 소외1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1회용 종이컵 반컵 정도씩 두잔 정도의 술을 마셨다.(3) 이후 원고는 같은 날 19:00경부터 20:49경 사이에 ○○○에서 제작된 다이어리 형틀(7~8kg)을 들고 가다가 2호선 ○○역 3번 출구 앞 부근에서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4) 소외2은 이 사건 사고로 쓰러진 원고를 발견하고 소외1에게 연락하였고, 소외1은 119에 신고를 하였으며, 당시 제작한 형틀은 소외1의 전화를 받은 ○○○ 직원인 소외3가 다시 ○○○로 가지고 갔다.(5) 119구급활동일지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신고 시각은 20:49, 환자발생장소 ○○역 3번출구 앞, 보호자 소외2으로 기재되어 있다.(6) ○○대학교병원 2010. 1. 4.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원고는 '내원 직전 술 먹은 상태에서 발목을 접질리면서 발생한 Rt. ankle pain으로 er visit'로 기재되어 있다.(7) 한편, 원고는 요양급여신청서에는 "원고가 직접 7~8kg 무게의 완성한 물건을 안아서 들고 오던 도중 ○○○로부터 50m 정도의 거리에서 눈얼음 경사길에 미끄러져 다리가 접질려서 곤두박질쳐 다시 바닥에 쳤음, 외주업체 ○○○ 사장이 멀리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119를 불러서 병원에 이송"이라고 기재하였다가, 그 이후부터는 "○○○에서 나와 50m~80m 떨어진 경사길에서 눈으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져 다리를 접질렸고, 이후 택시를 타기 위해 ○○역 쪽으로 100m 정도 걸어가다가 다시 심하게 미끄러져 넘어져 발을 접질려 곤두박질친 재해를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8) 위 회사에서 ○○○까지는 거리가 약 650m 정도이고, 도보로 약 10분 정도 소요되여, ○○○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약 230m 정도이고, 도보로 약 4분 정도 소요된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5호증, 제6호증의 2, 6, 을 제1호증의 1내지 8,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아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위 외사로 복귀하던 중 발생하였는디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6호증의 1, 3, 4, 5,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4의 각 증언이 있으나, 이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0. 2. 3. 15:00경 피고의 출장조사 당시 ○○정형외과 602호에서, ○○○에서 나와서 퇴근하던 도중 빙판에 넘어져 다치게 되었고, 작업한 것은 다음날 출근시 회사에 가져다 줄 예정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원고는 납품이 급한 물건이고 야간 작업조가 기다리기 때문에 물건을 가지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납품이 급한 물건이었다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위 회사에서 대기하던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도보로 10여분 거리에 있는 ○○○로 물건을 가지러 가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다음날 위 회사 직원이 ○○○에서 물건을 찾아간 점, ③ 사고 발생 장소는 ○○○를 기준으로 하여 회사 복귀 방향과 다른 방향의 ○○역 부근인 점, ④ 원고는 폭설로 인하여 택시를 타기 위하여 ○○역 부근으로 갔다고 주장하나, 택시를 타고 위 회사로 복귀하는 시간과 걸어서 복귀하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거의 없어 보이고, 폭설이 내린 상황에서 택시를 타는 것이 걸어서 복귀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위 회사로 복귀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폭설이 내린 상황에서 ○○○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⑥ 원고의 주소지는 '서울 광진구 자양2동 이하생략'인바, ○○역에서 전철을 이용하여 퇴근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위 회사로 복귀하던 중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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