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등
2010구단282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3078,2심-대법원,2011두1404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74. 12. 29.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 안구 이물 침입 및 2도 화상, 좌안 각막 외상, 좌안 상 안검 및 하안검 1도 화상'의 상병으로 요양하였고, 1975. 11. 14. 장해등급 제8급 제1호의 처분을 받았다.그 후 1989. 12. 4.경 '좌안 검구 유착, 상하 누소관 폐쇄, 좌안 각막 혼탁, 외상 후 신경증'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을 받아 1997. 9. 30.까지 치료받았다.나. 원고는 2009. 4. 8. 2차 재요양을 승인받아 2009. 10. 22.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09. 10. 26.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상향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다시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최종 장해상태가 좌안 안전수동 등으로 장해등급 제8급 1호('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여 재 요양 전의 상태와 동일하므로,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 차액분이 없다는 이유로, 2009. 11. 9.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재해로 인하여 좌안에 화상을 입었지만 그 후유증으로 우안의 시력도 점차 저하되어 2009. 10. 22. 치료종결 후 좌안 안전수동, 우안 나안시력 0.4의 진단을 받았고, 또한 재해로 인하여 상하안검 및 눈꺼풀이 크게 결손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1호보다 상위 등급이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1) 주치의(○○대학교병원)㈎ 2009. 10. 23.자 장해진단서 원고는 2009. 6. 25. 좌안 안검 교정술을 시행하였다. 2009. 10. 20. 우안 나안시력 0.4, 좌안 안전수동(교정 불가)이다. 지속적으로 안 연고 약을 투여하여야 하고, 좌안 각막 화상으로 재생이 불가능하다. 좌안 상하 속눈썹이 화상으로 인해 나지 않는다.㈏ 2009. 11. 3.자 소견 회신서- 우안 시력 장해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 좌안 교정시력은 안전수동, 기타 장해로는 눈물관 폐쇄, 상하 속 눈썹이 없다. 좌안 안검내반 및 안검 결손으로 2009. 6. 25. 좌안 안검교정술을 시행하였다.(2) 자문의① 원고는 좌안 안전수동(교정 불가)이다. 우안 시력은 0.4이나, 재해와 인과 관계가 없다.② 원고의 좌안 시력은 안전수동(8급)에 해당한다. 좌 상하안검 속눈썹 화상으로 속눈썹 말림 현상을 교정하는 수술을 시행하였고, 각막 노출이 있는 안검 결손은 아닌 상태이다. 즉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장해등급의 상향은 없다.(3) 신체감정의사(○○○○○대학교병원)- 원고는 현재 좌안의 반흔성 안검내번과 각막혼탁으로 인하여 좌안 시력은 안전수동(교정 불가)이고, 우안의 백내장으로 인하여 우안 나안시력 0.16(교정시력 0.3)의 상태이다.- 원고의 우안 시력지하와 재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현재 원고에게 발생한 우안 시력저하의 원인은 노령, 백내장으로 보인다.- 좌안 시력 안전수동은 장해등급 제8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된 사람)에 해당한다.- 원고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인정근거]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안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의 우안 시력 저하는 이 사건 재해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장해등급의 산정시에 고려될 수 없고, 한편 원고는 좌안 안전수동으로서 그 장해등급은 제8급 1호에 해당할 뿐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되어 제12급 3호에 해당하는 추가 장해등급을 인정할 여지도 없음을 알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이란 누워서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 넓이의 2분의 1 미만이 노출되고 만성 활동성 각막염증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요건에는 해당하지않는다).그렇다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1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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