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82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2602,2심-대법원,2012두2109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2. 28. ○○건설이 시공하는 근린생활 신축 공사현장에서 약 3m 높이에 있던 보(기등과 기등 사이를 연결하는 나무)가 원고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1이 사건 사교라 한다)로 '경부 염좌, 다발성 좌상(우주관절부, 좌대퇴부, 요부)'(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8. 11. 19.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4-5번,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라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10. 12. 21.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 가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고, 재요양의 필요성도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 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또는 수년간 건설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재요양의 필요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환자(원고) 현재 요통 호소하며,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 소견 보이지 않고, 물리 치료 요함(2) 피고 자문의원고의 요추 MRI상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특히 제4-5번 요추간 및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간격이 매우 좁아져 있으며, 추간판의 우측 후방으로 탈출 된 소견 관찰되나 이는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재요양 인정기준에 해당 안 되고, 추가상병 역시 승인키 힘듦제출된 MRI 상병과 사고 경위에 비추어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며, 재요양, 추 가상병 승인 타당하지 않음MRI 검토시 추가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불승인, 재요양 불승인(3) 진료기록 감정의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높이가 감소되어 있음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기왕증일 가능성이 있으나 제4-5요추간 추 간판 탈출증은 사고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었을 것 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기여도는 알 수 없음[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재요양은 신청 상병과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4년부터 허리 부분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요추부 추간판 부분에 전반적으로 퇴행성 소견이 관찰되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사고와 관련성을 배제 할 수 없으나 사고의 기여 정도를 알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또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함으로써 이 사건 추가상병을 얻었다거나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재요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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