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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취소

2010구단283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2443,2심【주문】1. 원고 원고2, 원고3의 소를 각 각하한다.2. 피고가 2010. 6. 8. 원고 원고1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비용 중 원고 원고2, 원고3와 피고 사이 발생한 부분은 원고 원고2, 원고3가 각 부담하고,원고 원고1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8.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8호증, 을 제 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수 있다.가. 망 소외2(1968. 1. 2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6. 12. 8. 부산항운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 근무하다가 얼마 후 항업 1지부 소속 조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2010. 3. 17. 16:00경 ○○○○ 주식회사의 컨테이너 고정 작업에 투입되어 선박 위에서 조원들에게 작업배치 및 작업지시를 하다가 머리에 통증을 느껴 동료근로자와 현장대기실에 가서 쉬다가 ○○○○ 주식회사의 현장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병원에 내원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4. 08:20경 사망하였는데, 사망원인은 '직접사인-호흡중추 마비, 중간선행사인-뇌부종, 선행사인-자발성 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형, 선행사인의 원인-좌측 중뇌동맥루 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로 진단되었다.나. 이에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망인의 배우자 원고 원고1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원고2, 원고3는 망인의 유족들로서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업무 외적인 기존질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원고 원고2, 원고3의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원고 원고1이므로 원고 원고2, 원고3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한다.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에 따르며,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 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처와 그밖의 남편·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등이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이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로는 일응 망인의 처인 원고 원고1과 만 18세 미만의 자녀인 원고 원고2, 원고3가 해당되지만, 이들 중 우선 순위가 있는 수급권자는 망인의 처인 원고 원고1이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제3자일 뿐 아니라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 원고2, 원고3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원고2, 원고3의 소는 부적법하다.3. 원고 원고1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가. 원고 원고1의 주장요지망인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내지 7, 7 내지 13호증, 을 제2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학교병원, ○○○○○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법원의 부산항운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부산항운노동조합은 화물 업체의 요청을 받아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상·하역하기 위하여 정박하는 선박에 조합원을 투입하여 컨테이너를 와이어와 고정핀 등을 이용하여 선박에 고정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망인이 소속된 항업 1지부는 반장 2명에 3개조로 되어 있고, 각 조에 조장이 4명 및 조원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조의 조장은 2명씩 나누어서 07:00경 출근하여 다음날 09:00경 퇴근하는 26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되 명절 외에 특별히 휴무일이 없었고, 조원들은 자택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조장이 작업량 스케줄에 따라 호출을 하면 작업장으로 나와 컨테이너 고정 및 해체 작업을 한 후 작업이 완료되면 바로 퇴근을 하였다.(나) 망인은 항업 1지부 소속 조장으로서 위와 같이 26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면서 인원관리 및 호출, 작업배치 및 작업지시, 작업감독 및 안전관리, 각종 서류작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주로 아침 출근과 동시에 작업스케줄을 수령하고, 전일 작업 연계될 경우 전일 작업 조장으로부터 인계인수를 받으며, 새로 시작될 작업이 있거나나 연계작업이 있을 경우 필요한 인원의 조원들에게 작업 2~3시간 전에 연락을 하여 조원들을 호출한 다음 현장으로가 조원들에게 작업도면을 나누어 주고 작업배치와 작업지시를 한 후 조원들과 함께 잠시 컨테이너 고정 및 해체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고, 같은 조의 조장 박선수와 교대로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면서 현장에서 작업감독 및 안전과리를 하거나,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작업지연 등의 경우 업체 소속의 현장감독관과 작업일정에 관한 업무협의를 하기도 하였고, 작업이 종료되면 다른 조원들은 다음 작업 전까지 대기실이나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기다리나, 망인과 같은 조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그날 작업한 조합원들 및 업무현황에 대한 오더연락, 사인지 작성, 노임계산 등의 서류작업을 수행하거나 다음 작업에 대한 인원배치 및 호출 등 작업준비를 하였다(다) 망인이 항업 1지부 조장으로 근무하는 26시간 동안 선박은 주·야간에 불규칙적으로 들어와 작업시간이 주간이나 야간 또는 새벽으로 일정하지 아니하였고, 26시간동안 많을 때는 선박이 3~4척까지 들어오기도 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작은 선박은 1척 당 3~4시간 정도 작업을 하나, 큰 선박은 24시간 작업하기도 하였다.(라) 한편, 망인을 비롯한 부산항운노동조합의 작업량은2009년에 비하여 2010년에 증가하였고, 2010. 3.초에도 평소에 비하여 작업량이 증가하였으며, 망인의 노임명세표상 작업한 선박은 2009. 12. 1.부터 같은 달 31.까지 41척, 2010. 1. 1.부터 같은 달 31.까지 42척, 2010. 2. 1.부터 같은 달 27.까지 40척, 2010. 3. 1. 부터 같은 달 17.까지 23척이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2세의 남성으로 2007년도, 2008년도 및 2009년도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검진일2007. 7. 12.2008. 6. 19.2009. 6. 24.신장/체중181cm/92kg비만1단계181cm/92kg비만1단계181cm/96kg혈압126/86mmHg130/80mmHg122/84mmHg혈당95mg/gl100mg/dl95mg/dl총콜레스테롤139mg/dl157mg/dl(트리글리세라이드 125mg/dl174mg/dl(트리글리세라이드 150mg/dl)판정(B)비만관리.(B)혈압관리(B)비만관리,(B)혈압관리,(B)콜레스테롤관리(B)당뇨관리혈압관리,콜레스테롤관리,비만주의정상 B(나) 망인은 사망하기 이전에 이 사건 상병을 비롯한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평소 음주를 자주 하지 아니하였으며, 흡연도 하지 아니하였다.(3)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 소견(○○○○병원)- 망인의 기존질환 여부(당뇨, 고혈압 등) :없었음.- 망인의 사망원인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 망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지내오던 두개강내 동맥류의 갑작스러운 파열에 의함. 파열되지 아니한 비파열 동맥류가 갑자기 파열에 이르게 되는 원인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는 중이나 정확한 기전은 알 수 없음.- 망인의 경우 사망원인의 발병원인 : 위 일반적인 발병원인에 준함. 다만, 망인이 근무 도중 갑작스러운 두통을 호소하여 급히 본원으로 내원하였고 본원 주차장에 도착 직후 의식 수준이 급격히 악화되었던 점으로 보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또는 흥분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망인에게 생리학적인 변화를 초래하였거나 또는 최근 업무수행 또는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의 증가에 의한 만성적인 육체적 혹은 정신적 과로가 초래되어 발병하였을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음.(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본인 위험인자의 발병 위험도가 매우 높고 26시간 교대 근무이기도 하나 주로 지시 감독 인원관리 업무 수행하였고 업무 중 휴식이 가능하였으므로 업무에 의한 발병 가능성보다는 본인 위험인자에 의한 발병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발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안 됨.(다) 피고의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작업내용을 보면 직접 작업을 행하는 경우는 특별히 없고, 작업지시 등을 수행함으로써 육체적 부담감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근무 중 흥분 등의 급격한 환경변화 및 과로부분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여 기존증인 뇌혈관 기형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재해 및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라) 법원의 감정의 소견① ○○○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으로 과거에는 동맥의 선천적 중막 간격 결손을 생각했지만 현재는 동맥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내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을 주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고혈압, 흡연, 결합조직질환 등이 관련되어 있음. 뇌동맥류라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뇌출혈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되고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나 뇌혈류가 증가하는 시기에 파열되는 경우가 있음.- 40-60세의 연령에 가장 흔하므로 망인은 호발연령에 속함.― 뇌지주막하출혈은 주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해 일어나고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은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인자로 작용할 수 있음.-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일상생활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이 돌연 발현하여 쓰러질 수 있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촉발요인으로서 일부 작용할수 있다고 판단됨.- 망인은 생활패턴에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근무내역이 가장 유력한 발병원인은 아님.-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의 가장 유력한 원인은, 뇌동맥류라는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해 파열되었고,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위험인자는 자연경과의 악화를 유발시키며, 과로 및 스트레스는 뇌출혈 촉발요인으로 일부정도만 자용하였으리라 판단됨.② ○○○○○학교병원 산업의학과 교수 소외1-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판단되고, 뇌동맥류 발생 자체는 개인적 요인이며 직업적 요인과는 관련이 없으나, 기존 뇌동맥류의 파열은 개인적 요인과 직업적 요인이 모두 관여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원인은 개인적 요인으로 다낭신 ,Ehlers-Danlos syndrome, Mafan's syndrome, 신경섬유종 같은 유전성 질환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이 동맥경화를 야기하여 파열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 동맥류 파열을 포함한 뇌출혈의 직업적 요인으로는 장시간 노동, 교대근무, 직무 스트레스 등이 있음.- 개인적 요인에 의한 동맥류 파열의 가능성에 대해 판단을 해보면, 건강검진결과를 확인한 결과 비만은 있으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판정결과에서 혈압관리, 콜레스테롤관리, 당뇨관리라는 것은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범위 안에서 약간 높은 결과라는 의미임. 따라서 평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는 증거는 없음. 오히려 수치상 약물치료가 전혀 필요없는 수치를 보이고 있음. ○○○○병원 내원 당시 혈압이 167/78로 확인되었다고 고혈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당시 혈압이 상승한 것은 이미 뇌출혈이 발생한 상황으로서 신체 이상에 대한 정상적인 신체반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그 이유는 수축기 혈압이 167이지만 이완기 혈압은 78로서 정상인 것은 평소 고혈압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줌. 비만의 경우 위험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만으로 인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이 직접적인 원이이 되어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인데, 망인의 경우 비만만 존재하였지 기타 다른 질환이 없었으므로 비만 자체가 위험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개인적 요인에 의한 동맥류 파열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됨.- 반면에 직업적 요인을 살펴보면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오랜기간 동안 하였는데, 교대작업은 기본적으로 신체 항상성을 유지하는 신체리듬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특히 24시간 맞교대는 심한 신체적 압박원인으로 작용하는 비인간적인 교대근무임. 특히 망인처럼 뇌동맥류가 있는 취약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교대작업이라고 생각됨. 또한 24시간 맞교대는 기본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초래하는 교대근무임. 24시간 맞교대는 1주 96시간, 1주는 72시간이 반복되는 교대작업으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56시간, 32시간의 초과노동으로서 월로 계산하면 160시간이 넘는 초과노동을 하는 셈임. 교대근무 자체가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이자 직무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용인이기도 하며 또한 관리자의 업무는 육체적 부담이 현장작업자에 비해 적을 수 있더라도 직무 스트레스 요인은 더 큰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개인적 요인이 별로 없는 망인의 경우 직업적 요인이 파열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음.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도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작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별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한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두5794 판결 참조).(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및 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 원고1의 주장은 이유 있다.① 망인의 근무형태는 26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로서 그 자체로 사람의 신체리듬에 반하는 면이 있는데다가, 망인이 오랫동안 이와 같은 근무형태에 적응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건강상태에 따라 언제든지 신체의 항상성을 파괴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망인의 업무내용이 경비 업무와 같이 매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순찰과 같이 정신적인 부담이 없고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종사하면서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형태의 업무가 아니라, 26시간 근무 중 주간, 야간 또는 새벽에 불규칙적으로 들어요는 선박에 작업인원을 투입하기 위하여 수시로 작업준비를 하고, 작업이 시작되면 작업인원을 인솔하여 작업배치 및 지시를 한 후 현장과 사무실업을 하면서 다음 작업준비를 하는 것으로 이와같은 업무를 장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점, 망인이 작업 중간이나, 작업 종료 후 다음 작업 시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간간히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시간을 제외하면 실 작업시간이 노임명세표상 근무시간과는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일정한 시간을 근무한 후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여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는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달리 사무실에서 대기 중 불규칙하게 휴식하는 것만으로는 업무로 인하 피로를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점, 더군다나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에는 작업량이 이전에 비하여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여 망인의 업무부담도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은 뇌동맥류라는 업무와 상관없는 기존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 밖에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이 다소 높게 측정된 때가 있었을 뿐 고혈압이나 고지혈, 당뇨와 같은 뇌동맥류 파열의 위혐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평소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과로 외에 망인의 뇌동맥류가 갑작스럽게 파열될 만한 다른 원인이 드러나지 아니하였다.③ 법원의 감정의를 비롯한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은 뇌동맥류는 업무와 상관없는 기존질환이라고 하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파열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고, 특히 ○○○○학교병원 산업의학과 교수 소외1는 개인적 요인이 별로 없는 망인의 경우 직업적 요인이 뇌동맥류 파열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④ 결국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은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질환인 뇌동맥류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요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오로지 자연 경과로 악화되어 위 상병을 유발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통상인이 감내하기 힘든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러한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위 상병을 유발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 원고2, 원고3의 소는 각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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