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83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442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1.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현장감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9. 5. 20. 21:40경 조문을 위하여 방문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에서 ,뇌경색, 실어증, 신경인성 방광, 고혈압, 심방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9. 10.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2. 4. 원고가 고혈압, 심방세동, 고지혈증, 비만 등의 뇌경색 고위험군으로 확인되고, 기왕증의 자연경과에 의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고혈압 및 심방세동의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으나 지속적인 약물 치료로 잘 조절되고 있었는데 재해 직전 집중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이 유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계약직 공사감독으로서 소외 회사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2006. 9. 25.경부터 ○○○○○ ○○○○ ○○○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 ○○○ 건설공사 중 기존의 ○○○○ ○○○와의 연결 배관과 관련된 Offsite 기계, 배관공사를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철골 설치 작업, 배관 제작 및 설치 작업 등의 관리 감독, 현장마무리 점검 및 정리정돈 상태 점검, 현장 작업 종료 후 사무실로 이동하여 당일과 그 다음날의 작업 체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주 5일제 근무로 근무시간 08:00~17:00(휴게시간 1일 1시간)동안 수행하였고, 감독 업무 수행에 시공감독 2인, 안전감독 3인이 투입되었다.(다) ○○○○○는 2009. 5. 7.부터 2009. 6. 6.까지 ○○○○ ○○○ 공장 가동을 정지하여 검사하고 수리하는 대정비공사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수행한 Offsite 기계, 배관 공사는 위 대정비 공사와는 별개의 공사이지만 대정비공사 기간에 맞추어 수행되는 계획된 물량이 있었다.(2) 원고의 근무 상황(가) 월별 근로시간(일) 현황월별2009. 5. 20.까지2009. 4.2009. 3.표준근무시간88시간176시간176시간시간외 근무시간/ 휴일 근로일자33시간 / 1일28시간 / 3.5일35시간 / 4일휴무일자6일 / 1,2,3,9,10,164일 / 5,12,19,265일 / 1,8,15,22,29심야근무 (5. 11.)3시간/ 01:00까지(나) 상병 발생 일주일 전 연장근무 현황근무일5. 20.5. 19.5. 18.5. 17.5. 16.5. 15.5. 14.근무시간888휴무휴무88시간외근무 시간02.52.5802.52.5(3) 원고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습관 등(가) 원고는 2008. 12. 24. 건강검진에서 신장 169cm, 체중 91kg, 허리둘레 101cm로 비만도에서 비만 1단계이었고, 혈압 140/90mmHg, 총콜레스테롤 148 mg/dL로 측정되었고, 심전도 검사결과는 협심증,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질환으로 측정되었다.(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이전 "불안정성 협심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 오래된 심근경색증, 상세불명의 고혈압성 심장 및 콩팥(심장)병, 기타 고지혈증,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지속적으로 진료받았다.(다) 원고는 매일 소주 1 내지 2병의 음주를 하고, 30년간 매일 담배 한 갑 정도를 흡연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 고혈압과 심방세동의 경우 뇌경색의 위험인자이기는 하나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던 자로, 기왕증으로 인한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은 다른 환자에 비해 적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왕증에 의한 뇌경색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나, 지나친 과로나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충분히 뇌경색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교 병원 : 원고는 본태성 고혈압, 심방세동, 고지혈증으로 1999. 3. 30.부터 2009. 4. 4.까지 본원에서 투약하였고, 혈압과 검사 소견이 조절이 잘 되었다.(나) 피고 자문의○ 기왕증인 본태성 고혈압, 심방세동, 고지혈증을 치료 중인 자로 업무 현장이 아닌 다른 지인의 장례식장에서 음주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업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희박하다고 사료된다.○ 원고의 경우 지인의 장례식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경우로, 원고의 발병 전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 심방세동, 고지혈증이 있고, 음주 및 흡연력도 관찰되는 바, 원고의 뇌경색 증세가 발병직전의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발병 당시 53세 중년이던 청구인에게 확인되는 고혈압, 심방세동, 고지혈증, 흡연력 등의 내재적 동맥 경화요인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뇌경색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뇌경색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심장질환, 당뇨 등이 있고, 뇌경색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발병율이 높은 것을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의학적 규명은 아직 보고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원고의 뇌경색 또는 심방세동과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것은 어렵다.○ 흡연은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어 비흡연자보다 뇌경색 발병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는 2008년 검진상 심장질환이 관찰되어 뇌경색 발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므로 뇌경색 발병에 상당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으며 이는 뇌경색 발병에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지속적인 항고혈압제를 복용하여 혈압조절을 유지하였으므로, 비복용자에 비하여 뇌경색 발병의 연관성이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혈압, 심방세동은 뇌경색의 발병 위험인자이며, 실어증, 신경인성 방광은 뇌경색에 의한 뇌손상의 후유증상이다.○ 의학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판단할 경우 환자의 뇌경색은 기존 발병인자들에 의한 자연발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8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재해 당시 ○○○○○의 대정비기간에 맞추어 수행되는 Offsite 기계, 배관공사 물량이 있어 원고가 느끼는 업무강도는 다소 클 수도 있고, 대정비기간 중 시간의 근로시간이 일부 증가된 사실은 있으나 2009. 5.경의 휴일근무는 2009. 4.경, 2009. 3.경보다 적고, 원고가 현장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의 만성적 과로를 가져올 만큼 업무량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중 고혈압, 심방세동으로 이미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실어증, 신경인성 방광은 뇌경색에 의한 뇌손상의 후유증상인 점, ③ 뇌경색의 유발인자는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심장 질환을 들 수 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위험인자를 모두 가지고 있었던 점, ④ 원고는 항고혈압제를 복용하는 것 이외에 비만 관리, 금연 등 건강 관리에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의학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판단할 경우 환자의 뇌경색은 기존 발병인자들에 의한 자연발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⑥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촉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일부 소견 또는 주치의의 소견은 모든 질병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기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일반적인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⑦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가 53세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5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러한 과로 등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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