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83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2누46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대표자 소외2, 이하 '소회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 2009. 12. 28. 08:50경 출근 후 사업장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에 호송되었으나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2010. 2. 4.경 피고에게 요양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4. 16.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망인은 그 후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11. 3. 2. 사망하자 망인의 모 원고1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9. 6.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입사 초기에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10. 1.경부터 시행하기로 계획하던 '열 가수분해 전처리시스템을 채용한 축산분뇨의 고속바이오 메탄생산 시스템 개발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기획, 자료수집, 연구계획수립 등 모든 업무를 혼자서 처리하였고, 사업추진시기(2010. 1.경)를 맞추기 위하여 2009. 12. 초순경부터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정리하기 위하여 야근업무와 휴일업무를 자주 하였으며, 재해발생일 일주일 전부터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새벽 4시까지 근무하고 밤을 새기도 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최종시안을 완성하였고, 사건 당일은 최종 보완수정을 위하여 새벽에 출근한 뒤 화장실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망인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망인은 2009. 6.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소외 회사는 공장자동화 및 계측기계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운용관리사업체로서 직원은 원고 1명이었다.(나) 망인의 직책은 연구원으로 소프트웨어개발에 필요한 연구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근무형태는 주5일 근무자로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휴무였으나 연장근로 여부에 관하여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원고는 1972. 11. 25.생(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37세 정도였다)으로 경도의 고혈압소견이 있으나 그 외 특이한 이상은 없고, 다만 수술기록상 동맥류파열이 보이므로 개인적 뇌혈관 이상이 있었다고 파악되며, 하루 1/3~1/2 정도 흡연을 하였다.(3) 의학적 지식뇌지주막하이란 뇌를 싸고 있는 3가지 막 중 중간에 위치한 막으로 거미줄처럼 빈 공간이 존재하며 이 빈 공간에 출혈이 되는 경우를 뇌지주막하출혈이라 함.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키는 원인 중 약 90%는 외동맥류파열이고, 나머지 원인으로는 뇌동정맥 기형에 의한 출혈, 뇌종양에 의한 출혈, 두부의 외상, 혈우병 등의 혈액질환, 항응고제 등의 약물복용 등 매우 다양한 발병원인이 있다. 뇌출혈이란 두개 내에 출혈이 있어 생기는 모든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출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한다.뇌동맥류(뇌동맥의 일부분이 얇게 부풀어 올라 있는 것)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혈류역학적 부담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선천적인 뇌동맥의 중막결손도 일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뇌동맥류가 생성되는 위험이자는 흡연, 고혈압, 음주, 피임 약복용, 뇌동맥류의 가족력 등이 알려져 있다.뇌동맥류 파열의 일반적 원인은 혈류역학적 부담에 의해 뇌동맥류가 커지고 또 파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흡연, 고혈압, 과음, 마약복용 등이 뇌동맥류파열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다만 특정 개인의 뇌동백류파열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변경전 ○○○○병원)}○ 뇌지주막하 출혈로 뇌동맥류에 대해 결찰술 시행하였으며, 현재 의식저하 및 사지부전마비로 일정기간 입원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신경외과).○ 망인은 수술기록 등을 보면 동맥류파열이 보이므로 개인적 뇌혈관 이상이 있었다고 파악되며 이런 경우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이 높은 것이 사실임. 하지만 자연경과를 현저히 악화시키는 과로, 극심한 적업변동, 스트레스 등이 존재하였다면(업무상 상당인관 요인이 있다면) 업무상 질환으로 볼 수 있다. 망인은 불규칙한 작업물량을 가진 지적노동자로 연말 과제계획서작성과 제출에 대한 심한 스트레스상황에서 과로가 겹쳐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음. 따라서 망인의 경우 과중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로 등이 뇌출혈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됨(산업의학과).(나) 피고 자문의진료기록 및 사진소견상 상병 인지되나, 업무상 과로 및 급격한 환경변화나 스트레스 인정되지 아니함.(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의 작업력, 작업내용, 발병전 업무환경을 근거로 심의한 결과, 두부 CT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나, 발병전 연장근로 급격한 작업환경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할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기존증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3, 소외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개인별 뇌동맥류의 파열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일반적 원인으로는 열류역학적 원인, 흡연, 고혈압, 과음, 마약복용 등과 관련된 것이 있고,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뇌 · 심혈관 질환 중 하나이며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작용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원고가 2010. 1.부터 시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연구하느라 새벽까지 근무한 점은 혈압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다른 한편, ① 원고가 어떤 빈도로 하루 몇시간의 연장근로나 철야작업을 하였는지 확인할 구체적 증거가 없고, ② 증인 소외3는 경비원으로서 2009. 12. 연말에 망인이 밤샘을 많이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이고 증인 소외2은 망인의 퇴근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위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신체에 부담을 줄 만큼의 반복적 철야작업이나 연장근로 여부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③ 원고가 제출한 망인의 작업결과물과 망인이 사용하였던 컴퓨터 데이터 목록 들 역시 대부분은 통상의 근로시간 전후로 작성된 점(일부는 야간에 작성된 부분도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늦은 시간에 컴퓨터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④ 결국 망인에게 견디기 힘든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유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달리 위 상병 발병 무렵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사건 혹은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여기에 ⑤ 자발성 뇌출혈은 음주, 흡연을 많이 하거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병률이 높아지고, ⑥ 망인에게는 동맥류파열이 보이므로 개인적 뇌혈관 이상이 있었다고 파악되며 이런 경우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이 높은 점은 원고의 주치의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설시한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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