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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83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6595,2심-대법원,2012두1407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 0. 3. 18. 지인인 소외1으로부터, ○○○○라는 상호로 살수차업을 하고 있는 소외2 집 근처에 살수차가 주차되어 있으니 점검을 나가보라는 연락을 받고 살수차가 주차된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택지 3단지 앞 주차장으로 가서 살수차의 엔진 탑이 올라 상태에서 엔진오일 등 상태를 점검하다가 갑자기 엔진 탑이 원고 등 쪽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엔진 탑 밑에 끼게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자신이 '제3요추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2 에게 고용된 자 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인천시내 버스기사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후 지인인 소외1을 통해 2010. 3.초순경 살수차 기사를 구하던 소외2을 소개받게 되었고, 소외1을 통해 자신의 월급이 170원 원으로 정해졌으며, 곧 사업주인 소외2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라는얘기를 듣게 되었다. 그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0. 3. 18. 소외2으로부터 차량점검을 위해 차고지에 5시까지 오라는 연락을 받고 차고지에 가 차량을 점검하라는 소외2의 지시를 1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후에도 2010. 4. 17.과 2010. 4. 25. 이틀 동안 작업을 하고 일당 20만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소외2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소외2이 살수차를 구입하고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살수차를 운전할 사람을 하기 위해 소외1에게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 소외1은 당시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는 소외3을 소외2에게 소개시키기 위해 2010. 3. 초 순경 소외2과 인천시청 부근 식당에서 저녁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소외3 외에도 살수차 기사로 소개시켜주기 위해 지인인 원고를 데리고 나가 소외2과 만나게 해 준 사실, 그 후 소외1은 2010. 3. 18. 소외2에게 곧 일감이 있을 테니 살수차를 미리 점해 두라고 한 후, 원고에게 살수차가 주차된 위치를 알려주고 소외2과 이야기를 해보라고 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5시경 살수차가 주차된 곳에서 소외2을 만나 차량 점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저5~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인정된다.그러나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소외2 사이에 원고의 월급을 170만원으로 하기로 정하는 등의 근로조건을 정하여 고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갑 제 5, 6호증 제 ,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7, 8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2, 소외1, 소외3이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는 소외2과 소외3 사이에 살수차 사업이야기만 오고갔을 뿐, 원고에 대한 고용조건 등 채용문제에 관한 대화가 오고간 적이 없는 사실, 소외2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소외1에게 원고의 나이가 너무 많아(원고는 1938. 6. 29.생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만71세였다) 채용할 수 없다고 전화연락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원고가 소외2의 지시로 차량점검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외2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갑 제 ,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10. 4. 17.과 4. 25. 이 간 소외2의 살수차를 운전하고 일당으로 2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소외2이 소외1에게 살수차 운전을 부탁하였는데, 당시 소외1에게 풍이 생겨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바람에 소외1이 원고에게 대신 운전을 부탁하여 원고가 살수차를 운전하게 된 사실, 2회의 살수차 운전에 대한 일당 도 소외2이 아 라 소외1이 지급하였고, 살수차 운전 및 그에 대한 일당 지급에 대해 소외2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원고가 소외2의 살수차를 2회 운전하고 일당을 받았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소외2의 근로자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그러므로, 원고가 소외2에게 고용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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